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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재산 위탁관리 정산 결과보고

문서번호 자산관리과-14823 결재일자 2017.1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처분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과장 이명화 권우정 정상훈 12/20 신종우 협 조 시유재산 위탁관리 정산 결과보고 2017. 12. 자산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시유재산 위탁관리 정산 결과보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시유재산에 대하여 2차 년도 관리실적 및 수입과 지출의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정산 개요 ?? 위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2, 동법 시행령 제48조의2 ?? 수 탁 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 위탁사무 : 일반재산의 매각, 대부, 변상금 부과 등 관리·처분 관리 : 공유재산의 취득·운용과 유지·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 처분 : 매각 등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의 소유권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 ?? 위탁기간 : 2015. 7. 1.~ 2018. 6. 30. (단위 : ㎡, 백만원) 2015. 7월(최초 위탁시) 2017. 6월말 필지 면적 재산가액 필지 면적 재산가액 1,086 128,838 402,557 1,056 375,671 1,213,600 ?? 위탁재산 현황 ∥ 정산기준 및 방법 ?? 정산 기준 :「서울시 공유재산 관리·처분 위탁 계약서」제11조 ?? 정산 대상기간 : 2차 년도(2016. 7. 1. ~ 2017. 6. 30.) - 위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은 1년을 단위로 정산하되, - 재산관리상 필요한 경우 市-서울주택도시공사 간 협의하여 예비정산 가능 ?? 정산 방법 - 위탁재산 관련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는 경우, SH공사는 그 차액을 市가 지정하는 방법(전자납부고지서 발행)으로 입금 처리 -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서울시가 SH공사에 지급 Ⅲ 정산 결과 1 위탁재산 관련 수입 : 295억원 ?? 총 수입 : 29,544,063,521원 영업 수입 (단위:원) 구 분 수입액 비 고 29,487,124,211 매각대금 18,221,804,210 64필지 / 008,013㎡ 대부료 10,893,244,781 58필지 / 181,821㎡ 변상금 372,075,220 91필지 / 005,204㎡ 영업 외 수입 (단위:원) 구 분 수입액 비 고 56,939,310 예금이자 56,267,260 이자율 : 0.6%이하(MMDA), 1.15%(정기예금) 기타수입 672,050 신청수수료 등 2 위탁재산 관련 지출 : 16억원 ?? 지 출 : 1,679,428,127원 인건비(2.5명) - 1인당 관리 위탁재산 400필지 기준으로 미달하는 경우 체감 지급 ※정산대상 기간중 위탁관리 평균 필지수(1,010)/400필지 = 2.53 (단위:원) 부서 소속 임·직원 통상임금(A) 퇴직급여(B) 부가세(C) 합계 =(A+B+C)×요율 비고 공유재산 관리부 직접 및 재산경비 (단위:원) 구분 항목 지출액 구분 항목 지출액 11,985,776 85,516,810 직접경비 우편료 1,799,890 재산경비 감정료 56,582,900 등기증지대 1,224,400 측량비 8,011,300 주차료 등 39,600 수리비 19,780,000 임차차량비 5,400,000 온비드수수료 804,000 유류비 1,223,000 세금과공과 338,610 소모품비 486,020 인쇄비 1,812,866 성공보수 (단위:원) 구 분 성공보수(=위탁수수료) 비 고 1,441,860,620 영업 수입 매각대금 309,770,672 매각대금의 1,000분의 17 대부료 1,089,188,495 대부료 수납액의 1,000분의 100 변상금 37,207,522 변상금 수납액의 1,000분의 100 영업외 수입 예금이자 5,626,726 예금이자 등 기타 위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제수입의 1,000분의 100 수수료 등 67,205 3 위탁재산 관련 순수입 : 278억 ※정산금액 ?? 정산금액 : 27,864,635,394원 (단위:원) 구분 총수입(A) 지출(B) 정산금액(A-B) 지출내역 29,544,063,521 1,679,428,127 27,864,635,394 1,679,428,127 영 업 수 입 매각대금 18,221,804,210 547,338,179 17,674,466,031 인건비 140,064,921 대부료 10,893,244,781 1,089,188,495 9,804,056,286 직접경비 11,985,776 변상금 372,075,220 37,207,522 334,867,698 재산경비 85,516,810 영업외수입 56,939,310 5,693,931 51,245,379 성공 보 수 매각 309,770,672 ※인건비, 직접·재산경비(237,567,507원)는 매각대금 지출에 포함하여 정산 대부료 1,089,188,495 변상금 37,207,522 기타 5,693,931 ?? 기 정산금액 : 14,858,144,795원 ? ’17년도 운전면허시험장 대부료 : 8,579,379,915원 ※전체 대부료 수입의 87.5% - ? 2차년도 예비정산(’17. 5.31.) : 6,278,764,880원 ?? 금회 정산금액 : 13,006,490,599원 (단위:원) 구분 정산금액(A) 기 정산금액(B) 금회 정산금액(A-B) 27,864,635,394 14,858,144,795 13,006,490,599 영 업 수 입 대부료 9,804,056,286 8,448,649,515 △195,380,473 130,730,400 1,420,056,844 매각대금 17,674,466,031 4,659,763,993 13,014,702,038 변상금 334,867,698 179,146,193 155,721,505 영업외수입 51,245,379 19,797,850 31,447,529 ※대부료 금회 정산금액이 ‘-’인 이유는 정산기간 중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총1,085,836,300원(’16.2분기~’17.1분기)을 2차년도 예비정산(~’17.5월) 전에 납부하였기 때문임. Ⅳ 기타사항 ?? 서울시 세외수입 : 27,864,635,394원 ? ’17. 12월중 세입조치 예정 : 13,006,490,599원 - 세입조치 완료한 기 정산금액 14,858,144,795원 제외 - △195,380,473원은 ’18년도 면허시험장 대부료와 합산하여 ’18.1월중 정산 ?? 서울주택도시공사 성공보수 등 : 1,679,428,127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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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재산 위탁관리 정산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14823 생산일자 2017-1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명화 (02-2133-3292) 관리번호 D00000324216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위탁관리및개발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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