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시민소통담당관 (경유) 제목 전광판 등 영상매체 홍보 지원 요청 1.서울시 직영공원 22개소가 2018년 1월1일부터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에 의한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2. 옥외 전광판, 시청사 외벽 전광판, 지하철 영상매체 등에 아래 사항 홍보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표출 내용 】 2018년 1월1일부터 서울시 직영공원 22개소가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됩니다. 음주청정 지역에서 위반 행위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위반행위 : 음주로 인한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되는 공원 길동생태공원, 서울숲,보라매,천호, 시민의 숲, 응봉, 율현, 남산,낙산, 중랑캠핑숲,간데메 북서울꿈의숲, 창포원, 월드컵, 서서울호수공원, 푸른수목원,선유도,여의도, 경의선숲길, 서울식물원,문화비축기지,어린이대공원 끝. 건강증진과장 주무관 김승희 건강생활팀장 代진정희 건강증진과장 12/20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252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72 /전송 02-2133-0725 / jouri2000@seoul.go.kr / 대시민공개
14245167
20210926053108
본청
건강증진과-25282
D0000032416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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