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미아동 3-11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도시계획과-16039(2017. 10. 23.)호 및 강북구 주택과-46230(2017. 12. 14.)호와 관련입니다. 2. 됨에 따라,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 제6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고시하고자 합니다. ○ 붙 임 1. 고시문(안) 2. 2017년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소위원회) 심의결과(해당안건 발췌) 1부. 끝. 주무관 성인선 주거사업지원팀장 박상일 주거사업과장 박기범 주거사업기획관 12/19 김승원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1504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02)2133-7213 /전송 02)2133-0754 / sinsu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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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시문 (안).hwpx

    비공개 문서

  • 2017년 제18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해당안건발췌)(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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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미아동 3-11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15046 생산일자 2017-1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성인선 (02)2133-7213) 관리번호 D000003240577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해제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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