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지진 실내구호소) 확충 결과 통보 1. 관련근거 - 지진대피소 지정, 관리업무 관련 기획조정회의(17.4.10기획조정실장 집무실) ? 지진대피소 신규 및 확대/지진대피소(옥외) 표지판 설치/ 홍보관리(상황대응과) ? 지진대피소를 포함한 임시주거시설 DB관리 - (복지정책과) ? 각종 상황변경(지정,철거 등), 유지관련 자료 현행화 총괄(복지정책과) - 재해구호법 제4조의2(임시주거시설의 지정,사용 등), 시행령 제3조의3(임시주거시설의 종류) 2. 위 관련근거에 따라 지진 실내구호소 및 옥외 대피소를 확대 지정하고 통보하니, 3. 재해구호법 및 서울시 재해구호계획의 임시주거시설 관리계획, 지진 대피소 지정?관리업무 조정(기획조정실)에 근거해 실태점검?보완?추가 지정 그리고 이재민 발생에 따른 구호물자?장비 등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진 옥외대피소는 일제검검 후 현황을 통보할 예정 임. 붙임 : 이재민임시주거시설(내진확보건물)_17.12월기준 1부. 끝. 안전총괄관장 주무관 임고은 재난관리총괄팀장 송준서 상황대응과장 황일람 안전총괄관 12/19 代송정재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19187 ( 2017.12.1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8525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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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54501
본청
상황대응과-19187
D000003240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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