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낙찰자 결정 통보 및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고지(서울시태권도협회)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수신 귀중 (경유) 제목 낙찰자 결정 통보 및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고지 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목동야구장 공유재산 유상사용자 선정 공고(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공고 제2017-43호)”와 관련하여 귀 단체가 낙찰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해드리며, 아래와 같이 사용료를 부과하오니 기일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낙찰 재산 위 치 용 도 면 적(㎡) 낙찰자 허가 기간 낙찰금액(원) 사무실 385.6 2018.01.01. ~ 2019.12.31.(2년) 나. 사용료 부과 내역 (단위 : 원) 위 치 합 계 사 용 료 부가가치세(10%) 화재보험료 납부 기한 34,266,380 31,000,000 3,100,000 166,380 2017.12.31 다. 납부방법 : 고지서 의거 시중은행 및 우체국 납부 2. 아울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에 의거 사용료의 분할납부를 원하시는 경우 2017.12.22.까지 사용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허가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하여 보험증권 원본을 붙임의 분할납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공유재산 사용료 납부 고지서 1부. (별송). 2. 분할납부 신청서 1부. 끝.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주무관 윤희문 목동운동장관리팀장 정남영 목동사업과장 12/18 이정권 협조자 시행 목동사업과-15490 ( ) 접수 ( ) 우 07990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양천로 939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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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재산 사용료 분할납부 신청서(서울시태권도협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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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결정 통보 및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고지(서울시태권도협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동사업과
문서번호 목동사업과-15490 생산일자 2017-1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윤희문 관리번호 D00000324009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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