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 처리 관련 유의사항 알림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 처리 관련 유의사항 알림 1.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2669(2017.12.15.)호와 관련입니다. 2. 워크넷 취업유형분류 처리기준 지침 개정에 따른‘정부일자리 취업유형’실적 처리 기준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 처리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일자리 취업유형은 단순히 취업유형을 분리, 새일센터 취업 실적은 기존과 동일하게 처리 ○ 정부일자리 취업유형 : 고용형태(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임금의 일정액을 정부에서 지원, 정부예산으로 인건비 지급 ○ e새일시스템 정부일자리 취업유형 명칭 변경 : ‘17.12월말 적용 예정 1) 알선취업(정부일자리) : (변경 전) 알선취업 → (변경 후) 알선취업(정부일자리) 2) 본인취업(정부일자리) : (변경 전) 정부일자리 → (변경 후) 본인취업(정부일자리) 3. 아울러 고용노동부 워크넷은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신청서를 수리한 경우 등재되는 바, 2018년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되므로 구인신청서 수리 시 각별히 유의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인신청서 유효기간(15일~2개월)으로 인해 ‘17.11~12월에 수리되어 유효한 구인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 ○ 최저임금 : (‘17년) 시급 6,470원 →(’18년) 시급 7,530원.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동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서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남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북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중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종로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용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중랑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동대문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강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노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은평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서대문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강서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구로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영등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동작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관악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서초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송파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성동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간호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성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정릉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중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도봉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과학기술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강동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주무관 안미희 여성일자리팀장 최영무 여성정책담당관 전결 12/18 배현숙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236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32 /전송 / anmihe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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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 처리 관련 유의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23629 생산일자 2017-12-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미희 (02-2133-5032) 관리번호 D0000032397459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능력개발 > 여성인력개발기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