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옥등 건축자산 기본계획 건축정책위원회 심의상정 보고(안)

문서번호 한옥조성과-13781 결재일자 2017.12.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조성팀장 한옥조성과장 주택건축국장 이상욱 代이두수 진조평 12/18 정유승 협 조 관광정책과장 김재용 - 조계사 주변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행 ? 도시?건축공동 위원회(소위원회) 사전자문 보고 2017. 12.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조계사 주변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관련 ? 도시?건축공동 위원회(소위원회) 사전자문 보고 경복궁, 인사동, 견지동을 잇는 서울 도심의 대표적 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특별계획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 사전자문을 시행코자 함. Ⅰ 추진개요 현 황 위 치 : 종로구 견지동 일대(66,698㎡) 건물 동수 : 82동(한옥 25동, 비한옥 57동) 도시계획 : 일반상업지역, 중심미관?방화지구 결정고시 : 2013. 6.13(시고시제2013-181호) 추진배경 낙후된 도심 관광인프라 개선 및 관광편의시설 확충 - 낙후된 지역여건으로 인해 주변 역사·문화·관광자원들과의 연계성 부족 - 경복궁, 인사동, 견지동을 잇는 도심의 대표적 관광벨트 조성 추진 「10.27법난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정부 협조지원 - 중앙정부 1,670억원 지원 법난기념관 등 건립관련 대한불교조계종 지원 ※ `15.01 기획재정부 발주 KDI사업적절성 검토 완료(총사업비 확정 1,670억원) (`15년 국고보조금 200억(총리실), `16년 633억원(문화체육관광부) 확정) 서울의 역사문화적 가치 제고를 위한 근·현대 역사문화자산 보전 - 대상지 내 문화재(3개소) 및 중점관리대상 건축물(4개소) 가치 제고 방안 필요 ※ 문화재 : 우정총국, 조계사 대웅전 및 백송, 회화나무 ※ 중점관리대상 건축물 : 자콥, 한국화랑협회, 수송동 38-1 주택, 평화당인쇄소 추진경위 `13.08.20 서울시-조계종 MOU 체결(견지동 역사문화관광자원 조성) `13.10~‘14.10 견지동 역사문화관광자원 조성 기본계획(서울연구원) `15.09.30 견지동 역사문화관광자원 조성 관련,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 추진계획(방침) `16.01.22 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계약 `16.01.22~`17.11 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 - 착수보고(`16.2.19), MP회의(12회), 전문가자문 등(3회), 시↔조계종 간담회(3회) `17.11.30 서울시(시장)↔조계종(총무원장) 간담회 개최 ⇒ 간담회 주요 내용 : 조계종 요청사항(10.27법난기념관 건립관련) 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법난기념관 사업부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신설하고 쟁점사항 근현대건축물 3개동 보전원칙, 도화서길, 공개공지 세부개발계획 수립 검토 등 에 대해서는 토지매입 완료 후 세부개발계획수립과정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요청 다만, 토지매입기간에 근현대건축자산 건축물에 대한 재조사를 시행, 당시의 현황과 현시점의 현황을 확인하여 보전방법에 대한 계획 수립요청. Ⅱ 소위원회 사전자문 개요 주요 재정비(안) 특별계획구역 신설 (A,C) A C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특별계획구역 A 특별계획구역 B 비고 명칭 ?특별계획구역 A ?특별계획구역 C 위치 ?종로구 수송동,견지동 14일대 ?종로구 수송동 45-12일대 면적 ?4,304.9㎡(6.5%) ?3,974㎡(6.0%)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적용원칙 ?「역사도심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근현대건축자산은 원형보전 ?도화서길「역사도심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옛길에 대한 보전 및 관리 ?안국로 사거리 교차로 공개공지 지정권장 ?기타 사항은 기 지구단위계획 및 「역사도심기본계획」반영 ?도화서길「역사도심기본계획」 에서 제시하는 옛길에 대한 보전 및 관리 ?도화서길변 공개공지 지정권장 ?기타 사항은 기 지구단위계획 및 「역사도심기본계획」반영 ※ MP 강병근 교수 자문(`17.12.07) - 특별계획구역 지정 추진(중점관리건축물, 도화서길 보전 등 지침 반영) 주관부서 의견 특별계획구역 신설 : A,C - 송현동 부지, 풍문여고 정비 및 인사동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대성산업 부지 등과 연계하여 역사문화도심지의 중요한 거점 공간을 조성하고, - 도심지내 보기드문 전통사찰 주변 공간개발을 통한 서울의 다양한 모 습의 관광자원 확보, - 중앙정부 지원 및 조계종에서 시행하는「10?27법난피해자의 명예 회복 등에 관한 법률」따른 법난기념관 건립을, 서울시 2030도시기 본계획, 역사도심기본계획 및 기존 지구단위계획(근현대건축자산 보 전활용, 도화서길 보전, 공개공지 확보 등)에 부합할 수 있도록 유도 하기 위하여 선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안)을 작성 소위원회 사전 자문 코자 함. Ⅲ 향후계획 `17. 12 : 도시건축공동위원회(소위원회) 사전자문 `18. 01 : 주민의견청취 및 열람공고 `18. 02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18. 03 :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고시 붙 임 : 1. 시↔조계종 간담회 조계종 요청사항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한옥등 건축자산 기본계획 건축정책위원회 심의상정 보고(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문서번호 한옥조성과-13781 생산일자 2017-1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욱 (02-2133-5584) 관리번호 D0000032396451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옥홍보및지원 > 한옥보전및진흥계획총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