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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제19차 -서울특별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개최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7874 결재일자 2017.12.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김성화 김유식 12/18 박경서 협조 주무관 박정석 - 2017년도 제19차 - 서울특별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개최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12.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2017년도 제19차 - 서울특별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17.12.20(수) 14:00 ~ ○ 장 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3건(보류 2건, 보고 1건)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4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임대주택과) 강동구 강일동 114번지 일원 (45,390.00㎡) 공동주택(1,239) 및 부대복리시설 24/1 보류 구조안전 2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6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임대주택과) 강동구 강일동 215번지 일원 (48,269.00㎡) 공동주택(1,244) 및 부대복리시설 21/1 보류 구조안전 3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11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임대주택과) 강동구 상일동 36-3번지 일원 (13,500.00㎡) 공공주택(600) 및 부대복리시설 22/2 보고 구조안전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1 박경서 건축계획 1 장현숙 구조 4 김명준, 이수권, 나창순, 김수경 건축시공 0 계 6 ※ 심의안건 확정(12.08 ; 금) 및 자료배포(12.13 ; 수) 17-구조16-1 심의내용 보류(구조안전) 건물(사업)명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4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강동구 강일동 114번지 일원(대지면적 45,390㎡) ○ 지역?지구 : 공공주택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21.89%, 용적률201.67%, 연면적136,957.40㎡, 지하1층/지상24층 ○ 용 도 : 공동주택(1,239세대) 및 부대시설 ? 추진경위 ○ ’11.12.08 : 서울고덕강일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53호) ○ ’12.12.05 : 통합심의 위원회 심의 (국토부) ○ ’12.12.21 : 서울고덕강일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915호) ○ ’13.04.01 :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발표(4.1종합대책) ○ ’15.08.12 :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승인(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79호) ○ ’16.11.17 :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통함심의위원회 심의 (조건부가결) ○ ’17.02.24 :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2017-임대주택과-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4단지-1) ○ ’17.06.26 :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승인(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18호) ○ ’17.11.14 : 제16차 구조안전전문위원회 심의 (보류) ? 논의사항 [구조안전분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2017.2.24.)후『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제16차 구조안전분야전문위원회(‘17.11.14.) 심의 의결내용(보류) 반영 여부 및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따른 구조안정성 확보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주요 구조부재의 상세해석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등. < 제16차 구조안전분야 전문위원회 의결내용 - 보류 > <구조안전분야> ○ 전체적인 구조계획과 건축계획과의 논의가 충분치 않은 상태로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합리적 구조계획을 위하여 재검토하기 바람. ○ 필로티 계획(Transfer Girder)은 필요한 부위에 최소한으로 설치하되, 가급적 대칭으로 배치함이 바람직하므로 검토 바람. ○ 제진댐퍼의 위치 및 작용(동) 시기를 명확히 하여 실제 거동(건물 전체)의 효용성 검토 자료를 제시 바람.(공인기관의 검증자료 제출) ○ ACI 318-2000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재확인하고, 국내기준에 따라 재검토 바람. ○ 중공슬래브의 안전성에 대해 검토 바람.(특히 기둥 주변의 뚫림 전단에 대해 검토) ○ 401동의 경우 E.J(또는 S.J)를 고려한 횡력지지시스템에 대해 검토 바람. ○ EXT 파일의 경우 지진발생시 수평력에 대하여 검토 바람. ○ 지하주차장의 보와 기둥은 내진설계를 적용하지 않았으므로 재검토 바람. - 내진설계시 1층을 기준면으로 설계하여 1층 바닥에 큰 전단력이 작용하므로 내진 상세를 적용하여야 함. ○ 전이보 및 전이기둥에 일반 내진 상세를 적용했으나, 「건축구조기준 0520.4.4.5 불연속 강성부재를 지지하는 기둥」의 띠철근 상세(150㎜ 이하)를 적용하기 바람. ○ 아파트 구조형식 선정계획에서 철근콘크리트 내력벽시스템을 건물골조시스템(철근콘크리트 보통 전단벽)으로 수정 바람. ○ 저층부 라멘조 구간 부재설계시 내진설계 특별고려사항 적용에 유의하기 바람.(중간모멘트 골조 특별고려사항 ? 특히, 설계 전단력 산정) 17-구조16-2 심의내용 보류(구조안전) 건물(사업)명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6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강동구 강일동 215번지 일원(대지면적 48,269.00㎡) ○ 지역?지구 : 공공주택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30.12%, 용적률193.05%, 연면적129,935.91㎡, 지하1층/지상21층 ○ 용 도 : 공동주택(1,24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 ’11.12.08 : 서울고덕강일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53호) ○ ’12.12.05 : 통합심의 위원회 심의 (국토부) ○ ’12.12.21 : 서울고덕강일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915호) ○ ’13.04.01 :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발표(4.1종합대책) ○ ’15.08.12 :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승인(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79호) ○ ’16.11.17 :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통함심의위원회 심의(조건부가결) ○ ’17.02.24 :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2017-임대주택과-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6단지-1) ○ ’17.06.26 :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승인(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18호) ○ ’17.11.14 : 제16차 구조안전전문위원회 심의(보류) ? 논의사항 [구조안전분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2017.2.24.)후『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제16차 구조안전분야전문위원회(‘17.11.14.) 심의 의결내용(보류) 반영 여부 및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따른 구조안정성 확보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주요 구조부재의 상세해석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등. < 제16차 구조안전분야 전문위원회 의결내용 - 보류 > <구조안전분야> ○ 전체적인 구조계획과 건축계획과의 논의가 충분치 않은 상태로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합리적 구조계획을 위하여 재검토하기 바람. ○ 필로티 계획(Transfer Girder)은 필요한 부위에 최소한으로 설치하되, 가급적 대칭으로 배치함이 바람직하므로 검토 바람. ○ 제진댐퍼의 위치 및 작용(동) 시기를 명확히 하여 실제 거동(건물 전체)의 효용성 검토 자료를 제시 바람.(공인기관의 검증자료 제출) ○ ACI 318-2000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재확인하기 바람. ○ 중공슬래브의 안전성에 대해 검토 바람.(특히 기둥 주변의 뚫림 전단에 대해 검토) ○ 603동의 경우 횡력지지시스템에 대하여 재검토 바람. - 횡력으로 인한 플랫슬래브의 부재력에 대하여 재검토하고, 특히 뚫림전단에 대하여 검토 바람. ○ 상·하부 위치가 경미하게 상이한 기둥의 경우(p29) 보강상세도를 제시했으나, 기둥의 상·하부의 위치가 다른 경우는 상세만으로 처리가 가능하지 않으며, 경미한 표현이 정확하지 않으므로 수치로 표기하여 제시 바람. ○ 지하층의 보와 기둥에 내진상세를 적용한다고 했으나, 실제 기둥단면(p52)에는 내진상세가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검토 바람. ○ 전이 기둥의 내진설계 적용은「건축구조기준 0520.4.4.5 불연속 강성부재를 지지하는 기둥」에 따라 띠철근을 배근하기 바람.(p35,61) ○ 허용 파일내력을 정리 바람.(구조안전확인서 ?600 PHC PILE 1,800KN/ea, 구조계산서 1,600KN/ea, 설계적용 1600㎾임) ○ 기초설계 해당 프로그램(단위부재설계)은 펀칭검토시 KBC2016을 적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확인 바람. ○ 슬래브 설계시 적용된 하중을 구조계산서에 반영하기 바람. 17-구조16-3 심의내용 보고(구조안전) 건물(사업)명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11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강동구 상일동 36-3번지 일원(대지면적 13.500.00㎡) ○ 지역?지구 : 공공주택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28.08%, 용적률201.95%, 연면적43,993.07㎡, 지하2층/지상22층 ○ 용 도 : 공공주택(60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 ’11.12.08 : 서울고덕강일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53호) ○ ’12.12.05 : 통합심의 위원회 심의 (국토부) ○ ’12.12.21 : 서울고덕강일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915호) ○ ’13.04.01 :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발표(4.1종합대책) ○ ’15.08.12 :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승인(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79호) ○ ’16.11.17 :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통함심의위원회 심의(조건부가결) ○ ’16.12.30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2016-임대주택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5) ○ ’17.06.26 :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승인(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18호) ○ ’17.11.14 : 제16차 구조안전전문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 ? 논의사항 [구조안전분야]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2016.12.30.) 후『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제16차 구조안전분야전문위원회(‘17.11.14.) 심의 의결내용(조건부(보고)의결) 반영 여부 및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따른 구조안정성 확보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주요 구조부재의 상세해석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등. < 제16차 구조안전분야 전문위원회 의결내용 - 조건부(보고)의결 > <구조안전분야> ○ 전체적인 구조계획과 건축계획과의 논의가 충분치 않은 상태로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합리적 구조계획을 위하여 재검토하기 바람. ○ 필로티 계획(Transfer Girder)은 필요한 부위에 최소한으로 설치하되, 가급적 대칭으로 배치함이 바람직하므로 검토 바람. ○ 필로티 계획에 따른 주변 부재의 상세를 명확히 하기 바람. ○ 지반조건 및 노풍도 결정에 대해 재검토 바람. ○ 변위의 차이를(X방향, Y방향)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 바람. ○ 중공슬래브의 안전성에 대해 검토 바람.(특히 기둥 주변의 뚫림 전단에 대해 검토) ○ Fp=2,100KN/ea 파일의 경우 지진하중으로 인한 수평력에 대해 검토 바람. ○ 구조 부재의 경우 프로그램에 의한 자동설계 결과에 의존하지 말고 설계자가 배근에 대해 재검토 바람. ○ 지하주차장 보와 기둥(p35), 아파트층 보와 기둥(p40)은 내진상세가 적용된다고 했으나, 실제 단면에는 내진상세가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검토 바람. ○ Transfer Girder를 지지하는 기둥의 띠철근은 일반적인 내진상세 적용이 아니라「건축구조기준 0520.4.4.5 불연속 강성부재를 지지하는 기둥」에 따라 띠철근을 배근하기 바람. ○ 지반의 종류가 Sc인 근거를 제시하기 바람.(전단파 760m/sec는 버려야 할 것으로 판단됨.) ○ 1101동은 E.J를 두어 3개동으로 구분되어 해석되고 있으며, 각 동의 형태가 상이하므로 횡하중 거동시 최대 변위 발생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이격거리를 확보하기 바람. ○ 기초설계 해당 프로그램은 펀칭 설계시 KBC2016을 적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검토 바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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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제19차 -서울특별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개최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7874 생산일자 2017-12-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32400024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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