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태진운수, 예비차 감차) 인가 수정 통보 1. 버스정책과-17114(2017.12.18.)호와 관련입니다. 2. 태진운수㈜에서 신청한 시내버스 362번 감차 신청과 관련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에 의거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수정 통보하니, 2. 해당 운수업체는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관련 기관(부서)에서는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 : 태진운수㈜ 362번 1대 감차 나. 운행계통 변경사항 구분 노선번호 (회사명) 기?종점 요일 인가 대수 운행 대수 예비 대수 예비 투입 정상 대수 단축 대수 운행 거리 운행 시간 대당횟수 총운행횟수 배차간격 첫차 시간 막차 시간 정상 단축 최소 최대 현행 362 태진 운수 송파 차고지 ~ 여의도 평 34 31 3 0 28 3 63.1 250 4 2 118 6 12 4:00 22:30 토 27 3 0 27 0 63.1 250 4 0 108 7 13 4:00 22:30 공 23 3 0 23 0 63.1 250 4 0 92 11 13 4:00 22:30 변경 362 태진 운수 송파 차고지 ~ 여의도 평 33 31 2 0 28 3 63.1 250 4 2 118 6 12 4:00 22:30 토 27 2 0 27 0 63.1 250 4 0 108 7 13 4:00 22:30 공 23 2 0 23 0 63.1 250 4 0 92 11 13 4:00 22:30 ■ 감차차량 : 362번 예비차 1대 : 서울70사5915 다. 운행개시일 수정 : 당초 2017.12.15.(금) → 수정 2017.12.20.(수) - 운행개시일로부터 감차차량에 대한 운송원가 미지급 라. 행정사항 - 교통정보과, ㈜한국스마트카드 : BMS시스템 및 카드시스템 변경 조치 - 서울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 감차보상금 지급 ▶ 감차보상금 및 감차 가점 : 별도 통보 - 태진운수㈜ : 관련 행정절차 진행 ▶ e-busnet 변경사항 입력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에 의거, 사업계획변경일로부터 3일 이내 운송개시신고서 제출(신고).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정보과장,한국스마트카드,서울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태진운수(주) 주무관 박흥식 노선팀장 이형규 버스정책과장 12/18 김정윤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1712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2133-2282 /전송 2133-1049 / hsp3319@seoul.go.kr / 대시민공개
14217590
20210926060030
본청
버스정책과-17125
D000003239913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