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송파00아파트 선관위 감사요청 건 님 안녕하십니까? 민원인께서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하여 우리시 실태조사(감사)를 요청하셨습니다. 우선 입주민이 자치단체에 감사를 요청할 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에 의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규동 실태조사2팀장 代이규동 공동주택과장 전결 12/15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39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295 /전송 2133-0755 / whitball21@seoul.go.kr / 부분공개(6)
14217007
20210926060030
본청
공동주택과-23957
D0000032382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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