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주차장 사용 분쟁 관련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주차장 사용 분쟁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주차장 이용문제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은 임차주택의 부속시설인 주차장 사용과 관련하여 법제처 법령해석의 적용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가능성을 문의하셨습니다. 먼저 법제처 법령해석(안건번호 : 법제처-13-0217)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해석을 한 주체인 법제처에 문의하셔야 하는 내용으로 우리시에서 적용 가능성을 판단해 드릴 수 없는 부분임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의 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해당하는 분쟁으로, 님이 문의하신 주차장관련 분쟁은 위 법령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의 심의?조정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2항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2.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3.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4.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2조(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 법 제14조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분쟁을 말한다. 1.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2.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3.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4.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5.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분쟁으로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다만, 당초 계약서에 구체적인 내용이 명기되지 않아 거주에 불편을 초래한 것이므로, 임대인과 다시 한번 대화해 보시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을 신청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분쟁조정은 우리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로 주택임대차계약서와 참고자료를 가지고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별관 1동 1층. 02)2133-1598 이상 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혹시 법률 규정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신동칠 전월세팀장 김용경 주택정책과장 12/15 송호재 협조자 주무관 김경천 시행 주택정책과-230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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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주차장 사용 분쟁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3058 생산일자 2017-1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동칠 관리번호 D00000323745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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