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상담태도 개선 관련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상담태도 개선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전월세 상담과 관련하여 님께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께서는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상담원의 태도개선 및 교육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또한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 유선으로 통화한 바, 다른 문의도 있으셔서 이하에서는 통화한 내용을 기반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상담원의 무성의한 상담태도에 대해서는 교육 등을 통해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한, 유선으로 문의하신 임차주택의 하자보수이행과 관련 하여서는 임대차계약 시 하자발생 부분을 특정하여 임대인이 보수를 약속하였다면, 임대인은 이를 보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보수를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먼저 보수하고 임대인에게 필요비를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6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하자보수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님은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필요비청구 등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적지 않은 소송비용이 소요됨으로 소송 전에 우리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분쟁조정은 우리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로 임대차계약서와 참고자료를 가지고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별관 1동 1층. 02)2133-1598 이상 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과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신동칠 전월세팀장 김용경 주택정책과장 12/15 송호재 협조자 주무관 김경천 시행 주택정책과-230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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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상담태도 개선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3059 생산일자 2017-1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동칠 관리번호 D00000323745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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