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도 공공시설 태양광 대부료 부과기준 알림 1. 녹색에너지과-24267(2017.12.13.)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제25조제4항에 의거, 2018년도 시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중 옥상 외 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 및 대부요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개정·고시된『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대부료를 부과하는 옥상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조례 개정 전·후 대부료를 전수조사하고자 하오니, [붙임2]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17. 12. 21.(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2018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대부요율 공고문 1부. 2.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대부료 현황(서식) 1부. 3. 옥상태양광 대부료 산정 참고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3,서구1-25,서사01-40,서상수1-39,서소1-24(24개소방서),서울시출자출연기관 주무관 전솔지 햇빛발전팀장 김창중 녹색에너지과장 12/15 代안형준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475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11 /전송 02-2133-1020 / geneso@seoul.go.kr / 대시민공개
14216810
20210926060030
본청
녹색에너지과-24754
D0000032379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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