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전문인력 양성 및 사기진작을 위한- 2018년 서울시립대학교 소방방재학과 설치,운영계약 체결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2139 결재일자 2017.12.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인사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홍성훈 김현정 김선영 12/15 정문호 협 조 -소방전문인력 양성 및 사기진작을 위한- 2018년 서울시립대학교 소방방재학과 설치?운영계약 체결 계획 2017. 12.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소방방재 전문인력 양성 및 사기진작을 위한 - 2018년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설치·운영계약 체결 계획 소방공무원의 전문지식 함양과 직무 자질향상을 위해 서울시립대와 계약학과(소방방재학과) 설치·운영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여 소방방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직원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시장방침 제511호(‘06.12.4)〔소방전문인력 양성 및 사기진작 방안〕 ? 소방행정과-28874(‘17.11.8.)〔서울시립대학교 계약학과(학사과정) 운영연장계획〕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 서울시립대학교 학칙 제97조 내지 제105조(계약학과 설치?운영) Ⅱ 위탁교육 계약 ? 건 명 : 계약학과(소방방재학과) 설치·운영 계약 ? 계 약 일 : 2017. 12. 20(수) 예정 ? 주요내용 : 위탁교육과정, 교육생 선발, 수업, 학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 ? 계약방법 : 상호 협희된 계약서를 2부 작성 체결, 각 1부 보관 ? 계약서(안) :【붙임】 Ⅲ 위탁 교육 계획 ?? 교육과정 : 서울시립대학교 소방방재학과 학사(공학사)학위 ?? 교육기간 ? 신입생 : 2018. 3. 1. ~ 2022. 2. 28.(4년) ? 편입생 : 2018. 3. 1. ~ 2020. 2. 29.(2년) ?? 선발인원 : 50명 ? 신입생 : 1학년 20명 / 편입생 : 3학년 30명 ?? 선발요건 ? 연령요건 : 2017.12.31. 기준 만 53세 이하인 자(편입 만 56세) ? 경력요건 : 소방공무원 재직기간(서울시 소속) 9개월이상 근무 ? 학력요건 - 신입 :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편입 :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선발방법 : 서류평가 50% + 심층면접 50% ? 서류평가 : 근무경력 등 ? 심층면접 : 직무관련 전문 지식 등 ?? 등 록 금 : 학기당 2,800천원 ?? 지원내역 : 시립대 등록금의 50~60% 지원 지원기간 지원금액 서울시 본인 신입 8학기 50~60% 《 성적에 따른 차등 지원 》 - 평점 3.0 이상 : 60% - 평점 2.5 이상 : 55% - 평점 2.5 미만 : 50% 40~50% 편입 4학기 ?? 위탁교육생 관리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비 반납 - 훈련 중 면직된 경우(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 제외) - 특별한 사유 없이 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훈련에서 탈락된 때 등 -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 Ⅳ 소요예산 ?? 예산과목 : 전문기관 위탁교육 훈련/사무관리비(100-201-01) ?? 소 요 액 : 429,520천원 (단위 : 천원) 학번 등록금 학기별 지원액 횟수 인원 예산편성액 연간 학기별 ’15학번 5,600 2,800 1,680 2 49 164,640 ’16학번 5,600 2,800 1,680 2 15 50,400 ’17학번 5,600 2,800 1,680 2 18 60,480 ’18학번 5,600 2,800 1,400 1 50 70,000 1,680 1 50 84,000 계 132 429,520 ※ 신·편입생 1학기 1,400천원 적용 Ⅴ 향후일정 시 기 내 용 주 최 1.2.(화)~1.5.(금) 모집 및 원서접수 소방재난본부 1. 10.(수) 선발대상자 송부 소방재난본부 1. 17.(수) 심층면접 시립대학교 1. 25.(목) 합격자 발표 시립대학교 3. 2.(목) 입학 및 개강 시립대학교 붙임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서(안) 1부. 끝.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서(안)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이하 “소방재난본부”라 한다)와 서울시립대학교(이하 “학교”이라 한다)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서울시립대학교 학칙에 의거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 1 조(목적) 이 계약은 “소방재난본부”의 소속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소방재난본부”가 그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학교”가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는데 있다. 제 2 조(학과 명칭, 학위과정, 학생정원, 설치운영 기간) 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되는 계약학과의 명칭, 학습구분, 학위과정, 학생정원, 설치?운영 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학과명칭 학습구분 학위과정 학위종별 모집정원 설치 운영 기간 교육장소 소방방재학과 야간 학사 (신입) 공학사 20 2018. 3. 1 ~ 2022. 2. 28 (4년) 교내 학사 (편입) 30 2018. 3. 1 ~ 2020. 2. 29 (2년) 제 3 조(학생 선발?입학) 입학대상은 9개월 이상 재직한 “소방재난본부”의 소속직원 중 “소방재난본부”가 추천한 자로서, “학교”는 “학교”가 정한 입학자격을 갖추었는지 자격심사 등을 거쳐 입학을 허가한다. 제 4 조(교육과정의 편성?운영) 교육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학교”와 “소방재난본부”가 연 1회 이상 협의하여 편성한다. 제 5 조(수업형태) 수업은 출석 수업, 현장실습 수업으로 한다. 제 6 조(학기 및 수업일수 등) 학기 및 수업일수는 기본적으로 서울시립대학교의 일반학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 7 조(학사관리) “학교”는 “소방재난본부”에게 학생의 학업상황을 고지하고, “소방재난본부”는 학생이 업무 부담에 따른 지각 및 결석 등으로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한다. 제 8 조(경비 부담) ?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제2항에서 정한 분담비율에 따라 “소방재난본부”와 “소방재난본부” 소속직원이 각각 납부한다. ? 계약학과 학생의 등록금은 대학의 학생 등록금에 현지 교육비를 추가한 금액으로, 2018년도 등록금은 학생 1인당 2,800,000원으로 한다. ? “소방재난본부”와 “계약학과 학생”의 경비(입학금 포함)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재난본부 분담비율 : 50% 이상 2. 학생 분담비율 : 50% 이내 ? 학교는 등록금 청구 시 소정의 기간을 정하여 “소방재난본부”와 학생에게 각각 납부하도록 요청한다. ⑤ 제3항의 기간 내에 학생 또는 “소방재난본부”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원 내 일반학과 학생에 준하여 처리한다. ⑥ “소방재난본부”는 소방재난본부 부담금의 직접납부를 증빙할 수 있는 회계자료 등을 “학교”에 제출하고 “학교”는 소방재난본부 부담금의 학생전가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⑦ “학교”는 필요경비 중 일괄적인 장학금을 선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소방재난본부 부담금을 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재학중인 학생이 중도 자퇴할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9 조(입학취소 및 제적처리) ? ‘소방재난본부의 강요’ 또는 ‘소방재난본부와 학생의 상호협의’에 따라 학생이 제8조에서 정한 소방재난본부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할 경우 동 계약은 해지된다. ? “소방재난본부”는 계약학과 학생으로 입학한 자가 입학 후 당해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타 시·도로 인사이동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에게 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 “학교”는 통보받은 학생 중 정년퇴직, 귀책사유에 따른 징계해고 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학생”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10 조(소방재난본부 시설사용) ① “학교”는 교육에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 “소방재난본부”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소방재난본부”가 임대차시설에 위치할 경우 임대차 기간이 계약학과 운영기간보다 장기간이고, 소방재난본부가 무상으로 임대차 시설을 제공할 경우 당해 시설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제 11 조(대학 시설사용) “학교”는 계약학과 학생이 도서관 등 교내시설 및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제 12 조(관련 규정 적용 등) 계약학과 학생은 서울시립대학교 학칙 및 계약학과 설치지침 등을 적용한다. 제 13 조(퇴직, 계약 폐지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학생의 보호 및 교육담당) ? 이 계약서 제9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경우 등록금 등 경비는 “소방재난본부”에서 50%를 부담한다. ? 학생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는 당해 계약학과에서, 설치?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에는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모체학과에서 해당 계약학과 재학생의 잔여기간의 교육을 담당하며(단, 소속변경 없음) 이 경우 등록금 등 필요 경비는 “소방재난본부”에서 50%를 부담한다. 제 14 조(특수조건)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시립대학교 학칙, 계약학과 설치·운영 지침 및 사회적 통념에 따르되,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소방재난본부”와 “학교”는 본 계약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할 것이며,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7년 12월 일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6길 52 본부장 정 문 호 (인)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총 장 원 윤 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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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전문인력 양성 및 사기진작을 위한- 2018년 서울시립대학교 소방방재학과 설치,운영계약 체결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2139 생산일자 2017-1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성훈 (02-3706-1335) 관리번호 D00000323752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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