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공무원 유학휴직 운영 계획

문서번호 인사과-34431 결재일자 2017.12.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인사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이진숙 사창훈 김권기 전결 12/15 代정상택 협 조 인사기획팀장 김광덕 서울특별시 공무원 유학휴직 운영 계획 2017.12. 행 정 국 (인 사 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공무원 유학휴직 운영 계획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제2호)에 근거하여 운영중인 유학휴직의 승인·관리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인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2호 및 제64조제6호 ○ 제63조 (휴직) ②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2. 해외유학을 하게 되었을 때 ○ 제64조 (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제63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공무원 임용규칙(인사혁신처 예규) 준용 제89조(국외유학휴직 사유 및 절차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제2호의 국외유학휴직을 위한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유학하는 경우 2. 외국대학 등 공인기관(정규교육기관)이 개설한 교육과정에서 어학 연수할 경우 (사설어학원, 개인교습기관 등을 통한 어학연수 과정은 제외) 3.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위탁교육훈련)에 따른 6개월 이상의 국외훈련 종료 후 의무복무중인 공무원이 진행 중인 연구의 완수나 학위취득을 위하여 동법시행령 제41조에 따라 휴직하는 경우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지방공무원 인사실무 ??유학휴직은 휴직기간 중 보수의 50%를 지급하고 승진소요최저연수와 경력평정에 5할을 산입하는 점을 감안하여 휴직요건을 엄격히 적용하고, ??국외훈련 파견에 준하여 학기별로 등록금 납입여부 확인 및 성적증명서 제출요구 등 특별관리토록 함 ※ 그 외 지방공무원 유학휴직에 대한 세부 지침이나 규정이 없는 실정 작 성 자 인사과장: 김권기 ☎5700 인사기획팀장:김광덕 ☎5702 담당: 강윤경 ☎5712 기술인사팀장:사창훈 ☎5715 담당: 이진숙 ☎5717 2 운영현황 및 문제점 ?? 운영현황(’17.12.14. 기준) ○ 최근 10년간 유학휴직 총 175명(시 82, 구 93)이며, 행정직군이 125명(71.4%)로 최다 ※ 연도별 현황 구분 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계 175 20 17 14 22 19 9 18 11 11 12 22 시 82 7 4 4 9 8 2 10 8 7 7 16 구 93 13 13 10 13 11 7 8 3 4 5 6 ※ 직군, 직급별 현황 구분 계 4급 5급(관) 6급(사) 7급 8급 9급이하 계 175 2 11 40 75 39 8 행정 125 1 8 29 55 26 6 기술 32 1 2 8 16 5 연구지도 4 1 3 기능,관리운영 14 4 8 2 ○ 임용일로부터 5년 이내 유학휴직자 28명(16%), 유학휴직 후 퇴직자 총 25명이며, 그 중 복직 후 3년 이내 퇴직자 17명(68%) ※ 임용일부터 휴직시작일까지의 소요기간 구분 계 1년미만 1~2년 2~3년 3~4년 4~5년 5년이상 인원(명) 175 0 4 6 8 10 147 임용일부터 최단기간 휴직시작자는 임용 후 1년 2월 25일 만에 유학휴직(해당 공무원은 유학휴직 중 의원면직) ※ 복직후 퇴직·전출자 현황(휴직 종료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소요기간) 구 분 계 명예퇴직 의원면직 타부처전출 인원(명) 25 10 11 4 구분 계 동시퇴직 1년미만 1~2년 2~3년 3~4년 4~5년 5~6년 6~7년 인원(명) 25 10 2 3 2 0 2 3 3 복직 후 7년 이내 전원 퇴직·전출했으며, 복직 동시 퇴직자가 10명(40%)으로 유학휴직 후 시정기여도 낮음 ?? 문 제 점 ○ 타 휴직에 비해 보수·경력평정 등 유리한 조건에도 불구, 구체적 지침 없이 인사부서 재량으로 운영·관리함으로써 불허 시 정당성 확보 곤란 ○ 휴직 검토 시 市 근무경력 등 최소한의 휴직적격을 평가할 근거가 없고, 복직 후 의무복무 등 시정기여를 담보할 근거 부재 ○ 지침에 국외훈련 파견에 준하여 학기별로 등록금 납입여부 확인 및 성적증명서 제출요구 등 특별관리토록 되어 있으나, 일반 휴직과 동일 관리(연2~4회 복무점검)함으로써 사실상 사각지대 3 개선방향 ?? 유학휴직 남용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자격요건 마련 ○ 市 근무경력, 복직 후 재휴직 제한 조건 등 ?? 체계적 복무관리 방안 마련·실행으로 휴직 목적에 충실 ○ 휴직자 복무상황 보고 의무, 복무점검, 유학휴직의 목적외 사용 방지 및 적발 시 조치방안 등 ?? 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명확화로 휴직자 혼란 방지 ○ 승진소요연수, 경력평정, 승급, 보수, 결원 보충 등에 관한 사항 명시 4 세부 운영계획 1. 휴직 요건 ?? 휴직대상자 : 시(본청, 사업소) 5년 이상 재직자 중 희망자 ※ 자기개발휴직 대상요건보다 강화(자기개발휴직 : 공무원 재직기간 5년 이상) ○ 재직 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 휴직, 직위해제, 징계(강등, 정직 등)로 인해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 휴직기간의 2배 이상 의무복무 후 유학휴직 재신청 가능 ※ 자기개발휴직의 경우 복직 후 10년 이상 재직한 경우 재휴직 가능 ?? 휴직기간 : 3년 이내(부득이한 경우 2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 휴직사유 ○ 공무원의 능력향상과 행정발전을 위한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의 대학(원)에 유학하는 경우 ○ 외국대학 등 공인기관(정규교육기관)이 개설한 교육과정에서 풀타임으로 어학연수할 경우(사설어학원, 개인교습기관 등을 통한 어학연수 과정 제외) ○ 6개월 이상의 국외훈련 종료 후 의무복무중인 공무원이 진행 중인 연구의 완수나 학위취득을 위해 휴직하는 경우 ※ 서울특별시 국외훈련 운영규정(훈령) ??제41조(의무복무 중의 휴직) 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에 따라 국외훈련 중에 있거나 국외훈련 종료 후 의무복무 중에 있는 자에 대한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제2호 (해외유학)에 따른 휴직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 이외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훈련 중인 자 및 의무복무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진행 중인 연구의 완수나 학위취득을 위하여 6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③ 훈련 중인 자가 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훈련성과보고 및 정산을 하여야 한다. 다만, 휴직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훈련성과보고 및 정산을 귀국 후로 유예할 수 있다. 2. 휴직 절차 ? 휴직신청 ? 검토·승인(불승인) ? 인사/복무관리 ? 복직 후 사후관리 ? 휴직신청서, 입학허가서, 학업계획서 등 제출 ? 전공분야, 기관, 목적, 업무관련성 등 고려 ? 복무보고 : 매 분기 ? 점검 : 휴직목적외 점검 ? 유학결과보고서 제출 ? 2배기간 이상 의무근무 (소속부서→인사과) (인사과) (인사과) (인사과) ?? 휴직 신청 ○ 신청방법(공무원 임용규칙 제89조제1항) - 필요한 서류 구비, 휴직 신청(소속부서에서 인사과로 공문 발송) ○ 신청서류(지방공무원 인사실무) - 휴직신청서(휴직사유, 기간 등 명시), 서약서, 학업계획서 각 1부 <별지 서식> - 입학·출입국 서류(입학허가서, 등록금 납입영수증, 체류증명서, 항공권, 비자 사본 등) 각 1부 ※ 휴직의 변경(공무원 임용규칙 제89조제1항, 공무원 국외훈련 업무처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지침 제13조) ??휴직 중 유학계획이나 유학기관 등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변경 신청해야 함 ??휴직 변경은 휴직의 신청 및 승인 절차를 준용하여 승인 또는 복직 조치 ?? 휴직 검토·승인(공무원 임용규칙 제89조제1항) ○ 전공분야, 유학기관의 타당성, 유학목적, 업무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휴직여부·휴직기간 등 결정, 승인(인사과) 3. 인사/복무 관리 ?? 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경력평정기간 : 5할 산입(인정기간은 총 1년 이내) ○ 승급기간 : 복직 시 10할 반영(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4조) ○ 보수(봉급) : 5할 지급(지급기간은 총 2년 이내)(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7조, 제46조) - 연봉제 공무원의 경우 연봉월액(성과연봉은 제외)의 4할 지급 가능(총 2년 이내) ?? 복무관리 ○ 휴직자 복무상황 보고 의무(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7, 공무원 임용규칙 제91조의10) - 매 분기별(2월, 5월, 8월, 11월) 복무상황 보고 <별지 서식> - 보고시점과 관계 없이 복무상황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보고 ※ 복무상황 보고서 외 해당학기 등록금 납입영수증, 성적증명서 제출 ○ 휴직 실태 점검(공무원 임용규칙 제91조의9,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휴직 기간 중 매 반기별(5월, 11월) 정기점검 실시하고, 필요 시 수시점검 ○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심사(공무원 임용규칙 제89조제1항,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7,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4조,제27조) - 휴직 실태 점검과 복무상황 보고 결과 등 바탕으로 목적 외 사용 여부 심사 ※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 목적 외 사용 기간, 고의성,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성, 기타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심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0조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복직을 명할 수 있음 - 그 정도가 과도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사위원회 조사의뢰 및 징계의결 요구 조치 가능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8조의17),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14조, 제27조)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함에 따라 복직명령을 받고 복직한 경우, 또는 복직 후 위와 같은 복직명령 사유가 적발된 경우 그 휴직기간은 승진소요연수, 승급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며, 휴직기간 지급한 봉급·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함 4. 복직 및 사후관리 ?? 복 직 ○ 휴직사유 소멸 시 30일 이내 신고하면 지체 없이 복직조치 ○ 휴직기간 만료 시 30일 이내 복귀신고하면 당연복직 ○ 휴직기간 중 유학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없이 복귀하여야 함(공무원 임용규칙 제89조제3항) ※ 휴직기간 종료나 휴직사유 소멸 시 임용권자는 휴직중인 공무원의 복직신고가 없더라도 복직을 명하여야 함(공무원 인사실무) ?? 사후관리 ○ 복직 후 유학결과 보고서 제출 - 복직 후 30일 이내 제출 〈별지 서식〉 ○ 복직 후 보직관리 - 복직 시 인력 운영 여건에 따라 기피·격무부서 우선 배치할 수 있음 - 휴직기간의 2배 이상 기간 의무근무(의무근무 중 타기관 전출·파견 불허) (6급 미래인재양성과정 교육계획 준용) 5 행정사항 ?? 시행시기 : ’18. 1월부터 ※ ’18. 1월 신규 신청 및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 붙임1 유학휴직 신청서 인적사항 성 명 직급(직위) 부 서 명 생년월일 최초임용일 현직급일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최근 5년) 예시)2012.07.01.~2015.12.31. 인사과(기술직 인사 담당) 국외훈련,유학?연수휴직, 자기개발휴직 이력 예시)2007.01.01.~2007.12.31. 국외훈련(미국) 유학계획 유학유형 학위( ), 어학( ) 유학기간 유학기관 유학국가 목 적 학업일정 활용계획 출국정보 출국일자 항공편명 비자발급일 비자유효일 현지정보 현지주소 현지 연락처 이메일 국내 연락가능자 성명,관계,연락처 예시)김인사, 아버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2호에 의해 유학휴직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별첨 : 입학허가서, 등록금 납입영수증, 체류증명서, 항공권, 비자 사본 작성 시 유의사항 1. 기 간 : 학위 및 어학연수 과정의 학기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재 2. 유학기관 : 대학, 교육기관 등 명칭 정확히 기재 3. 목 적 : 유학휴직 신청 사유 기재 4. 학업일정 : 유학휴직 기간 중 학업 일정 기재 5. 활용계획 : 유학휴직 복직 후 활용계획 기재 6. 현지 연락처, 이메일 : 휴직 중 연락가능한 연락처, 이메일 반드시 기재 붙임2 서 약 서 ○ 소속(기관 및 부서) : ○ 직 렬(직급) : ○ 성 명 : ○ 생 년 월 일 : 본인은 휴직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하여 지방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겠습니다. 2. 휴직기간 중 3개월마다 휴직사유의 계속 여부를 기관(부서)장에게 신고 하겠습니다.(신고일자 : 2월 1일, 5월 1일, 8월 1일, 11월 1일) 2. 정기 복무점검(5월, 11월) 시 해당학기 등록금 납입영수증, 성적증명서 등 학업 관련 자료를 번역본과 함께 의무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3. 휴직 사유와 다르게 휴직을 사용하지 않겠으며,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시 복직명령 또는 징계의결 요구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숙지하겠습니다. 4.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기간 중 학위의 조기 취득 및 국내 귀국 등으로 휴직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 복직토록 하겠으며, 30일 이내에 복직하지 않을 경우 관계규정에 의거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5. 상기에서 정한 자료제출, 복직신고 등 휴직자의 의무를 미 이행하였을 경우 관계규정에 의거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18년 월 일 성 명 (서 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3 학업계획서 인적사항 성 명 직급(직위) 부 서 명 생년월일 유학개요 유학유형 학위( ), 어학( ) 유학기간 유학기관 유학국가 유학목적 유학기관 선정사유 세 부 학업계획 일 정 훈 련 내 용 비 고 유학결과 활용방안 작성 시 유의사항 1. 세부 학업계획 : 유학휴직 기간 중 학업 일정 상세 기재 2. 유학결과 활용계획 : 유학휴직 복직 후 활용계획 상세 기재 붙임4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1. 소 속 0국 00과 2. 직 급 지방행정주사 3. 성 명(생년월일) 홍 길 동 (1975년 12월 25일생) 4. 휴직종류 질병휴직/ 육아휴직/ 유학휴직/ 가사휴직 등 5. 휴직기간 2018.01.01 ~ 2018.12.31 (1년) 6. 휴직실적 최근 5년간 사용한 휴직 종류 및 기간, 횟수 등을 기재 7. 보수 수령여부 보수(봉급,수당) 수령(□해당됨, □해당 없음) ※ 보수 지급휴직 : 공무상질병휴직, 유학휴직, 육아휴직(1년범위) 8. 해외체류 여부 해외 체류사실(□해당됨, □해당 없음) 해당시 ① 휴직 목적상 해외거주 필수여부(□해당됨, □해당 없음) ※ 해외거주 필수휴직 : 유학휴직, 해외동반휴직 해외거주가 필수가 아닌 경우 ② 체류기간 개월 ③ 체류목적 9.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 ①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가능, □불가능) ② 휴직의 목적 외 사용 기간(□해당됨, □해당 없음) (해당시) □ 1월 미만, □ 1월 이상~3월 미만, □ 3월 이상~6월 미만, □ 6월 이상~1년 미만, □ 1년 이상) ③ 고의성(□해당됨, □해당 없음) ④ 사회통념상 허용가능성(□허용, □불허용) ⑤ 기타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해당됨, □해당 없음) 10. 휴직자의 복무상황 휴직기간 중 본인의 복무상황을 기재 ※ 영리행위의 금지 등 휴직 목적을 위배하지 않고 휴직 목적달성에 충실히 임하는지 등에 대한 복무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 년 월 일 휴직자 성명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별첨 : 등록금 납입영수증, 성적증명서 붙임5 유학결과 연구보고서 [요 약] 인적사항 성 명 직급(직위) 부 서 명 생년월일 유학개요 유학유형 학위( ), 어학( ) 유학기간 유학기관 유학국가 보 고 내 용 제목 별첨 보고서 매수 내용 요약 ※ 별첨 : 유학결과 연구보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내 용 : 유학 중 구체적 학업성과 및 향후 정책 활용방안 포함 2. 기준매수 : A4용지, 30쪽이상(참고문헌 포함, 관련 자료 등 부록 제외) ※ 줄간격 160, 글자 13포인트(본문기준) 3. 제출방법 및 기한 : 복직일로부터 30일 이내, 인사과 제출(직렬별 인사담당) 붙임6 유학휴직 관계법령 ?? 유학휴직의 근거 및 휴직기간, 휴직절차 지방공무원법 제63조 (휴직) ②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2. 해외유학을 하게 되었을 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 (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제63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공무원 임용규칙(인사혁신처 예규) 제89조(국외유학휴직 사유 및 절차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의 국외유학휴직을 위한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유학하는 경우 2. 외국대학 등 공인기관(정규교육기관)이 개설한 교육과정에서 어학연수할 경우(사설어학원, 개인교습기관 등을 통한 어학연수과정은 제외) 3.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에 따른 6개월 이상의 국외훈련 종료 후 의무복무중인 공무원이 진행 중인 연구의 완수나 학위취득을 위하여 동법시행령 제41조에 따라 휴직하는 경우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입학허가서, 훈련계획서 등 유학휴직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휴직을 신청한 경우 전공분야, 훈련기관의 타당성, 국외유학목적, 업무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③ 휴직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유학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없이 복귀하여야 하며, 휴직 중 유학계획이나 유학 기관 등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제2항을 준용하여 변경 승인 또는 복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휴직자 인사관리(승진소요연수, 경력평정, 승급, 보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 (경력평정) ① 제33조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경력평정은 평정 기준일부터 경력평정 대상 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이상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를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간 중 각각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 별표 3의 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환산경력기간에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평정점을 곱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각각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의 직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평정한다. 1.법 제63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나.법 제6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이 경우 휴직 당시의 직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2항의 경력평정기간을 소속 공무원들이 알 수 있도록 예고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은 그 변경일의 1년 후부터 적용한다. ④ 경력평정의 시기, 방법, 기간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 (승진소요 최저연수) 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3급 이상: 2년 이상 2. 4급: 3년 이상 3. 5급: 4년 이상 4. 6급: 3년 6개월 이상 5. 7급: 2년 이상 6. 8급: 2년 이상 7. 9급: 1년 6개월 이상 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과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징계의결요구일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징계처분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일까지의 기간(직위해제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한다), 시보임용 기간 및 제31조의6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시킨다. ?? 휴직자 복무관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7 (휴직자 복무관리 등) ① 임용권자는 법 제63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 사유와 달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복직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직명령을 받거나 복직 후 제1항에 따른 복직 명령 사유가 적발된 경우에는 제33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휴직기간은 제33조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자에게 복무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4조 (승급기간의 특례) 제13조의 승급제한기간은 제12조제1항의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7제1항의 복직명령에 따라 복직된 경우(휴직기간이 종료된 후에 휴직기간 중 복직명령 사유가 있었음이 적발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휴직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대학,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과 외국유학을 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제27조 (휴직기간중의 봉급감액) ②외국유학 또는 1년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한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휴직 목적과 달리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6조 (휴직기간중의 연봉감액) ②외국유학 또는 1년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연봉월액(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의 4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휴직 목적과 달리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봉(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공무원 임용규칙(인사혁신처 예규) 제91조의9(휴직 실태점검)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휴직 공무원이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휴직 전 복무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휴직기간에는 그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1조의10에 따른 복무상황 보고서의 허위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은 매 반기별로 하되, 그 결과를 각각 7월 15일, 1월 15일까지 별지 제24호 서식을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1조의10(휴직자의 복무상황 보고) ① 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휴직 중인 공무원은 휴직 기간 중 별지 제25호 서식을 첨부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복무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매 반기별로 하되 법 제71조제1항제1호와 제2항제2호, 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휴직은 매 분기별로 한다. 다만,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의 휴직·복직 시점과 보고시점이 근접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보고 시기를 조정하되, 보고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7.11.> 1. 휴직 시작 후 1개월 이내 복무상황 보고는 생략할 수 있다. 2. 복직 전 1개월 이내 복무상황 보고는 복직시에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휴직자는 보고시점과 관계없이 복무상황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나. 유학휴직의 요건(법 제63조제2항제2호) ○ 외국의 정규 교육기관(대학 및 대학원)에서 학위취득 및 어학연수를 하는 경우 - 자치단체의 장은 유학휴직 공무원에 대해 국외훈련 파견에 준하여 학기별로 등록금 납입여부 확인 및 성적증명서 제출 요구 등 특별관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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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무원 유학휴직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34431 생산일자 2017-12-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숙 (2133-5717) 관리번호 D00000323786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인사제도기획및운영 > 기술연구지도직군인사발령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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