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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철도안전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계획

문서번호 교통정책과-14031 결재일자 2017.12.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김문희 윤석환 구종원 12/15 이대현 협 조 2017년 철도안전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계획 2017. 12.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년 철도안전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계획 질서행위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으로 여객열차에서의 질서유지 도모 및 철도안전을 확보하고, 정리기간 설정 등의 적극적인 과태료 징수로 세외수입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과태료 개요 ?? 법적근거 ?「철도안전법」제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80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 서울특별시 철도안전에 관한 사무위탁규칙(제4062호, 2016.1.14.) ?? 부과대상 : 위반행위 ?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 동식물을 안전조치 없이 동승하거나 휴대하는 행위 - 법정 감염병자가 철도 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열차에 타는 행위 - 여객에게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배부 또는 연설·권유하여 불편을 끼치는 행위 (철도안전법 제47조제6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 ?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 안전?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해 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않은 사람 -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 (철도안전법 제49조) ?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 - 선로·출입금지 시설 무단출입, 철도시설에 유해물·오물 투척, 출입문 개폐 방해 (철도안전법 제48조제7호·제9호 또는 10호) ?? 서울교통공사 위탁사무 업무흐름 서울교통공사 단속 위반행위 적발 과태료 대상자 조사·확인 등 서울시에 부과의뢰 ?? 부과시기 : 사전통지를 통해 의견제출 절차를 마친 후 과태료 부과 ? 위반자가 의견 제출을 하지 않은 채 제출 기간이 종료한 경우 ? 위반자가 의견 제출을 하여 그 반영절차가 종료한 경우 ?? 부과기준 ? 주요 발생 위반행위 : 물품판매·배부, 연설·권유, 기부요청 구 분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열차에서 금지행위 법 제47조 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를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법 제81조 제1항 제11호 12.5 25 50 법 제47조 제6호를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법 제81조 제1항 제11호 5 5 5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법 제48조 제7호·제9호 또는 10호를 위반하여 철도시설에 유해물 또는 오물을 버리거나 열차운행에 지장을 준 경우 법 제81조 제1항 제13호 50 100 200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법 제4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1조 제1항 제14호 25 50 100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 가감(과태료 부과기준: 붙임 1) ?? 납부기한 : 부과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 (미납시 가산금 5% 부과) Ⅱ ’17년도 과태료 부과 계획 ? 추진 시기 : ’17년 12월~ ? 부과 대상 : ’17년 1월~’17년 10월 위반행위 - 예상금액 : 9,647건 금482,350천원(부과액 현황 : 붙임 2) ? 부과 시기 : ’17. 12. 26. 자 ※서울교통공사에서 행위 위반자에 대한 조사·확인서 수합,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에 자료입력, 고지서(전자우편) 발송<서울특별시 철도안전에 관한 사무위탁 규칙 제4062호> ? 납부 기한 : ’18. 2. 24. 한 ※ 과태료 업무 처리 절차도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경감정보 등을 통지하고 10일 이상 기간의 의견제출 요청 ·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 미부과 및 통지 내용 변경 - 과태료의 부과 및 감경 · 의견제출 절차를 마친 후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 · 의견제출 기간 내에 자진납부 할 경우 20% 감경(인센티브 제공) - 이의제기 및 법원에 통보 · 이의제기 : 과태료 부과 불복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함 ? 이의제기가 부적법한 경우 : 당사자가 아닌 자에 의한 이의제기, 기간 도과 후의 이의제기, 이의제기 방식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 · 법원통보 :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증빙서류 첨부하여 관할법원 통보 Ⅲ ’18년도 이후 과태료 부과 계획 ? 부과 시기 : 조사·확인서 수합 후 2018년 1월 ? 부과 대상 : ’17년 11월~12월 위반행위부터 ? 부과 방법 : 위반행위 조사·확인서 수합 후 부과 - 조사·확인서 수합 2018년 1월 25일까지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에 자료입력 - 말일 사전통지서 전자우편 발송 ? 납부 기한 : 부과일로부터 60일 이내 Ⅳ 체납 과태료 징수 계획 ?? 징수 근거 ? 「국세징수법」,「지방회계법」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징수 계획 : 별도계획으로 추진 ※ 소멸시효 완성이 가까워지는 2012년 하반기 체납과태료부터 징수 - 질서위반행위 소멸시효 : 위반행위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 과태료 재판 소멸시효 :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않은 경우 Ⅴ 행 정 사 항 ?? 철도안전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계획 보고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징수결의 결정 ? 체납관리 및 결손처분 계획 수립 : ’18년 5월(예정) 붙임 : 1. 과태료 부과기준 1부 2. ’17년(1월~10월)철도안전 위반 행위자 과태료 현황(엑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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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과태료부과기준(시행령 제64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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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철도안전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14031 생산일자 2017-1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문희 (02)2133-2246) 관리번호 D0000032382081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지원 > 도시철도및지하철공사지원 > 철도안전법상지하철질서위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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