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 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이월 승인요청 관련 안내(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1.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8168(17. 12. 14.)호와 관련입니다. 2.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보조사업비의 이월)에 의거, 자치단체보조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자가 교부받은 보조금을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하고 이월하여 집행할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따라서 해당 자치구에서는 2017년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중 이월이 필요한 사업이 있는 경우 붙임서식을 작성하여 2017.12.18.(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7회계년도 국고보조금 이월 세부명세서 1부. 2. 2017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이월승인 요청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복지부서 주무관 김수진 장애인거주시설팀장 代조경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2/15 代김홍찬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99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55 /전송 02-2133-0722 / kimsujin@seoul.go.kr / 대시민공개
14209115
20210926062435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9996
D0000032382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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