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 (경유) 제목 공익감사단 사회복지법인·시설 지도감독 수당 지급요청 1. 어르신복지과-21147(2017.11.08.)호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에 따라 어르신복지분야 사회복지법인 및 산하 사회복지시설의 노무관련 특별지도감독을 실시하고 공익감사단 활동위원의 수당지급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도감독 개요 - 일 시 : - 장 소 : - 대 상 : - 분 야 : - 조사자 : 나. 수당지급내역 - 산출내역 : - 예산과목 : 감사담당관,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사무관리비 - 지급방법 : 공익감사단 위원 개인계좌 입금조치 붙임 1. 공익감사단 지도점검 확인서 1부. 2.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지도감독 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재율 어르신정책팀장 강재신 어르신복지과장 12/15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37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406 /전송 2133-0720 / gorekim@seoul.go.kr / 부분공개(6)
14207383
20210926062435
본청
어르신복지과-23799
D0000032381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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