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민청 사무 위·수탁기간 연장 검토보고

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18098 결재일자 2017.11.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청팀장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진기준 송오섭 김영환 11/17 유연식 협 조 시민청 사무 위·수탁기간 연장 검토보고 2017. 11.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시민청 사무 위·수탁기간 연장 검토보고 우리시에서 에 위탁중인 시민청(市民聽) 사무에 대한 의 위·수탁기간 연장 요청과 관련하여 검토하고 보고드림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3항 ○ 서울특별시 시민청 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3조 제2항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17.8) ?? 위탁현황 ○위탁기관 : ○위탁기간 - (최 초) : - (재계약) : ○위탁사무 : ○인력·조직 : ?? 위탁기관 요청사항 ○ 요청사항 : 시민청 위·수탁기간 연장 - (당초) : - (변경) : ○ 연장사유 - 위·수탁기간 종료 후 나머지 에 대한 별도의 사업계획 수립, 별도정산, 별도의 용역계약등 절차 이행으로 행정의 비효율성 발생 - ?? 검토의견 ○ 우리시와 위탁업체와의 수탁사무(시민청 사무)의 재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나머지 에 대한 별도의 사업계획과 정산 및 위탁계약에 따른 계약심사 등 절차 이행에 따라 행정의 비효율성 발생 ○ 따라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및 「서울특별시 시민청 사무 위·수탁 협약서」등 관련규정에 따라 수탁기간을 연장하고 향후 위탁기간 재계약시에는 로 계약하여 행정적 능률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법률자문 회신결과(법률지원담당관, ’17.11.13) 》 ○ 시민청 관리·운영 위탁계약 기간연장 및 연단위 재계약 가능여부 : 가능 - 재계약 체결 절차상 효율성 및 시설 관리 운영상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호협의하에 기간연장 가능 - 이후 ’19.1.1.부터는 위탁사무의 수행여건 및 제반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연단위로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연단위 재계약 가능 ?? 향후계획 ○ 협약이행 보증 :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안내 ○ 수탁기간 연장관련 의견회신 요청 붙임 관련규정 1부. 끝. 붙 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름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간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3조(위·수탁기간) ①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의 위·수탁기간은 2015년 1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와 “재단”이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하여 9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위탁기간 일시 연장(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11③) - 민간위탁 추진 중,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90일 범위 내에서 위탁기간 일시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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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청 사무 위·수탁기간 연장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18098 생산일자 2017-1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진기준 (02-2133-5242) 관리번호 D00000320330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공보 > 시민참여홍보관리 > 시민청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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