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청운자립생활관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시설 경력직원 채용관련 경력인정에 대한 회신 1. 청자생 - 601호(2017.12.13.)와 관련입니다. 2.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문의내용 - 00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수행을 위해 자치단체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인지 여부 나. 회신내용 - 00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받는 기관임.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위해 자치단체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에 해당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지현 장애인자립정책팀장 김지형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2/14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21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73 /전송 02-2133-0839 / / 대시민공개
14197631
20210926063706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22198
D0000032369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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