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운수종사자 복장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택시 운수종사자 지정 승무복장을 법인택시만 적용하고 개인택시는 권장복장으로 한 것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택시 운수종사자 승무복장은 2011년 복장자율화 이후 일부 운수종사자들의 금지복장 착용으로 시민들의 운수종사자 제복 착용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택시업계와 복장개선을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2017년 택시업계의 건의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운수종사자 복장 개선 지원예산을 반영하여 지정복장 착용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는 법인택시는 지정 승무복장을, 자체 재원조달을 하여 복장을 착용하는 개인택시는 권장복장을 착용하도록 하고 금년말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택시 승무복장 착용으로 인하여 택시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운수종사자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향후 추가제작시에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운수종사자 복장개선 사업에 반영하여 좋은 승무복장을 착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님께 감사드리며 추운날씨 건강에 유의하시고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이태경 택시서비스팀장 최광선 택시물류과장 12/13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908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27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14194495
20210926063706
본청
택시물류과-19085
D000003234802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