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택시내 흡연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택시 승차 중 택시에서 담배냄새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사항을 전하시며 처벌을 요청하셨습니다. 새로 산 코트, 머플러에 담배냄새가 배어 속상하신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택시운송약관에도 승객 또한 택시운행 중 담배를 피우는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택시내 담배 등 냄새방지를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시행해 나가고 있으나 흡연현장을 확인하기 전에는 증거자료 확보가 불가능해 처분이 쉽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승차시 담배냄새가 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택시차량 일제점검을 서울시, 구청, 택시사업조합과 함께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택시 운수종사자 교육 시 이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각 사업조합과 택시회사에 택시 내 금연을 이행하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택시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주신 님께 감사드리며 추운날씨 간강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이태경 택시서비스팀장 최광선 택시물류과장 12/13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908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27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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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6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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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19084
D0000032348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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