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안전관 복직 검토 결 재 주무관 공무.공공안전팀장 인사과장 박현우 김성수 12/13 김권기 검토요인 ? 공공안전관 복직원 제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17360호, ’17.12.12) 대상자 및 내용 소 속 직 급 성 명 신 청 내 용 비 고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청원경찰 관련규정 ?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제64조 제1호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때 요양휴직을 명하여야 함. -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 ?지방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및 제3항 - 휴직 중인 공무원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 휴직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하면 당연 복직됨. 검토의견 ? ? 본인의 의사와 소속부서의 의견을 존중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복직을 승인하여 원 소속부서인 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발령하고자 함. 발령일자 : 2018. 01.01. 字
14184471
20210926065056
본청
인사과-34132
D0000032357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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