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임차인 사망시 임차보증금 반환 관련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답변] 임차인 사망시 임차보증금 반환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임차인 사망에 따른 보증금 반환과 관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해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께서는 임차인의 사망으로 인한 보증금 반환관련 국가 대납 후 구상 제도에 대하여 문의 하셨습니다. 임차인 사망으로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먼저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야 하는데,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법률 규정 또는 임대인과 상속인간 임대차계약의 해지 합의(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포함)가 있을 때에 가능합니다. 먼저 법률 규정을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에서 “임차인 사망시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자에게 귀속된다”고 하여 임차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당연히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지는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주택 임차권의 승계) ①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계 대상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 사망을 계약해지 사유로 한 특약이 있는 경우 또는 임차인의 상속인과 임대인이 중도해지에 합의 한 경우에 임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전세보증금을 대납하고 구상하는 제도와 관련하여 국가나 서울시에서 직접 운용하고 있는 제도는 없으나,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전세보증금반환보증’또는 서울보증보험의‘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약관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서울보증보험에서 전세보증금을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이러한 보증(보험)상품에 가입한 경우 약관에 따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혹시 법률적인 사항에 대한 더 깊은 해석이 필요하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동칠 전월세팀장 김용경 주택정책과장 12/12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28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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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임차인 사망시 임차보증금 반환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2838 생산일자 2017-1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동칠 관리번호 D00000323379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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