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22834 결재일자 2017.12.1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복지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이남규 장윤석 송호재 12/12 정유승 협 조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2017년 제4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계획(수정) 2017. 12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2017년 제4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계획(수정)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2017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심의를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심의개요 ○ 심의기간 : ’17.12. 12(화) ~ 12.14(목) ○ 심의위원 : 10명 - 위촉직 8명, 당연직 2명(주택건축국장, 주택정책과장)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안 건 - ’17년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현황 >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3조 ?설치년도 : 2002년 ?설치목적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시민의 주거안정 도모 ?운용사업 -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지원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융자 - 주거복지센터 운영 및 전세보증금 순환기금(단기자금 대출) 운용 등 ?운용방법 -적립자금 운용수익금, 임대보증금 융자금 회수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저소득시민의 주거안정 지원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① 수입계획 : 변경사항 없음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②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증감사유) < 세부변경내역 > (단위 : 천원) 조직·부문·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 당 초 변 경 증 감 ?? 행정사항 ○ 위원 참석수당 지급 - 산출내역 : 100,000원 × 6명 = 600,000원 -예산과목:주택정책 수립(일반), 주택정책 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운영, 사무관리비(100-201-01) 붙임 : 1. 위원별 심의 의결서 1부 2.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위원 명단 1부 【붙임1】 『2017년 4차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회』 심 의 의 결 서 심의안건 의결사항 비고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17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수정가결 <검토의견> 위와 같이 2017년 4차 기금운용심의회 심의안건에 대하여 의결함. 2017. 12. . 심사위원 (인) 【붙임2】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명단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구분 전화번호(이메일)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4172643
20210926070324
본청
주택정책과-22834
D000003234399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