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재)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경유) 제목 후원금 사용결과보고 철저 요청 1. 감사담당관-9557(2017. 6. 15.)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재단은 재무·회계규정에 따른 기부금품 사용내역 보고 및 공개를 이행하지 않아 기관운영 감사에서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는 - 기부금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기별로 기부금 수입 및 사용결과를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 및 누리집에 공개하시기 바라며, 용어를 통일시켜 기부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3. 재단 재무·회계규정 19조 및 제43조의3에 따르면 재단의 후원금수입 및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매년 반기 종료 후 10일이내에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바, 규정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기부금품 관리가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향후에도 지적받는 사례가 없도록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규정>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② 법인의 대표이사는 당해 법인의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 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세입, 세출 결산개요 2. 후원금품의 수입 및 사용내역 개요 제43조의3(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법인의 대표이사는 반기 종료 후 10일이내에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지안 문화관리팀장 박인숙 문화정책과장 12/12 代이은주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158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2133-2530 /전송 2133-1059 / 10040928@seoul.go.kr / 대시민공개
14170017
20210926070324
본청
문화정책과-15862
D000003233622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