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사항 관련 사실 확인 및 자료 제출 요청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사항 관련 사실 확인 및 자료 제출 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의 실시간TV와 방송VOD 서비스를 이용하던 소비자의 불만이 우리 시에 전화민원으로 접수되어 알려드리니, 민원사항 확인 후 민원인의 불만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 처리결과를 서울시 공정경제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민원인 - 성 명/연락처: 나. 민원내용 - 모바일+PC+TV를 고화질로 이용할 수 있는 실시간TV+방송VOD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2016년 2월 해당 서비스를 초고화질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변경하면서 - 2017.11월 집 인터넷 서비스 업체를 바꾸는 과정에서 방문한 인터넷 설치 기사가 TV 화질이 좋지 않다며 초고화질이 아닌 것 같다고 하여 연락함. - 지금까지 1년 9개월 동안 고화질 서비스을 하면서 초고화질 서비스 요금을 받은 것이 부당하여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니, TV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으나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안 됨에 따라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함. ※ TV 선택화면에 고화질, 초고화질 표시가 있어 초고화질 선택을 해도 고화질로 돌아감. 그렇다고 TV 사양이 낮은 것은 아님. - 연락을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 다시 연락하니 고쳐진 후 연락을 하려고 했다고 하면서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초고화질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그러면서 업체는 11월 요금 전액만 환불을 해주겠다는 입장임. - 본인(민원인)은 콘텐츠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초고화질 서비스 요금을 납부했으나 고화질 서비스를 받았으므로 지난 1년 9개월 동안 초과 납부한 요금을 환급받고 기존 고화질 서비스 요금으로 계속 이용하기를 원함. - 하지만 11월 요금만 환급 받고 계약 해지 한 다음 다시 계약 후 이용하라고 하는데 신규 가입 고객들은 새로운 상품으로만 가입이 가능하며 요금도 기존보다 비싼 것으로 알고 있음. 다만, 기존 고객들은 변경 없이 기존 서비스로 계속 이용할 수 있다고 함. - 본인도 기존 고객이고 초고화질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초고화질 서비스로 변경하지 않고 고화질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고 있을 것임. - 한편 2017.12.11. 연락하니 4개월치 송출기록만 가지고 있다고 함. 3. 아울러 상기 민원 내용과 관련하여 귀 사의 사업자 정보 등을 확인하고자 귀 사의 사이버몰에 기재된 상품 소개 화면에 초고화질 상품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귀 사의 행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함)」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함)」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법 제39조 제2항 및 방문판매법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자료제출을 요청하오니 2017.12.29.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반현황: 붙임 1-1 서식에 의거 작성 나. 소명할 자료: 붙임 1-2 서식에 의거 작성 4. 참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 제45조 및 방문판매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제출자료는 대표자 명의의 공문으로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끝으로 본 소명자료 제출요청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공정경제과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출 서식)일반현황 및 소명할 자료 1부. 2. 관계 법률 발췌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은희 공정경제정책팀장 김경미 공정경제과장 12/12 김창현 협조자 ★주무관 심석용 시행 공정경제과-1462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부분공개(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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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제출 서식)일반현황 및 소명할 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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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관련 법률 발췌본_자료제출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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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항 관련 사실 확인 및 자료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4624 생산일자 2017-1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은희 (02-2133-5372) 관리번호 D0000032342883
분류정보 경제 > 산업진흥 > 유통업지원 > 방문판매업관리 > 통신판매업점검및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