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1772번, 박중화의원,교통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소상공인지원과-12632 결재일자 2017.12.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지역상권활력센터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결 재 이승진 오승훈 곽종빈 박대우 12/11 서동록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1772번, 박중화의원,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중화의원(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1772번 □ 요구목록 :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관련 1. 방침서 2. 청년창업 사업 현황(통계) 3. 사업별 상호명, 운영자, 운영현황, 업종, 상세업종, 상세 지원현황 4. 청년상인 선정 절차 □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따로붙임 : 1.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사업 계획(서울시·중기부) 2부(별첨) 2.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사업 현황 1부(별첨) 3.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사업 참여자 현황 1부(별첨) 4. 청년상인 선정 절차 1부(별첨)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지원) 담당사무관 오 승 훈 ☎2133-5558 담당자 이 승 진 작 성 일 : 2017. 12. 11 붙임 1 「서울시?중소기업청?자치구 매칭」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추진계획 ’17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상인 창업지원 육성사업을 통해 침체된 전통시장 상권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1 사업 개요 ?? 법적근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6조(청년상인의 육성) ?? 유형별 사업내용 연번 구 분 사업 내용 총 사업비 비 고 1 청년시장 창업지원 전통시장 내 창업희망 청년들의 창업에 따른 임차료, 인테리어 비용, 컨설팅,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 점포당 최대 25백만원 內 국비 60~100% 2 세부 사업내용 ⑴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 ?? 사업개요 ○ 지원조건 : 활용가능 점포 10개 내외(최소 5개 점포 이상) ○ 사업내용 - 임차료 : 점포입점에 따른 월 임차료 지원 ?임차료 : 3.3㎡당 110천원 한도(12개월 이내, 최대 33㎡) - 점포개선 : 개별점포 기반정비 및 점포 인테리어비용 지원 ?개별점포 기반정비 : 철거 및 안전보강, 전기?수도시설 설치 등 최대 300만원 ?점포개선 등 인테리어 : 3.3㎡당 80만원 한도(소요비용의 60%, 최대 33㎡) - 체험점포 : 시장 내 일부구역 또는 빈점포, 고객지원센터 등 유휴공간을 활용, 체험점포 구성 지원 (필요시 운영) - 공동마케팅 등 : 마케팅, 교육, 컨설팅 등 ○ 사업비 : 점포당 최대 25백만원(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사업기간 : ‘17.3월~‘18.6월 ?? 추진체계(단계별) ① 사업단장 선정(공모, 공단 또는 지자체) 및 사업단 구성(사업단장) ※ 창업관련 전문가를 사업단장으로 선정시 비영리단체를 설립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을 사업단으로 선정시 기관의 임직원을 사업단장으로 지정 ② 창업지원협의체 구성?운영 - 구 성 : 시, 구, 중기청, 상인회, 청년상인 대표, 전문가, 사업단장 - 역 할 : 사업계획 수립, 업종 및 점포입점 청년상인 선정에 관한 사항, 사업 점검 또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사항 등 협의 ③ 사업계획 수립 : 사업단 ④ 사업계획 승인 : 중기청 ⑤ 협약 체결 : 지자체?중기청?공단?참여시장?사업단 간 ⑥ 사업추진 : 사업단 ⑦ 사업비 정산(회계감사) : 사업종료 후, 공단 ?? 사업주체별 역할 ○ 중소기업청(사업비 50%) - 사업계획 수립?공고, 신청시장 현장평가, 대상시장 선정, 성과관리 ○ 지자체(사업비 50%) - 서울시 : 신청시장 현장평가, 사업협의체 참여, 시비 보조 - 자치구 : 선정시장 세부사업 추진 <자치구별 시비보조율> 구 재정력 시비 보조율 대상 자치구(‘17년) 50% 미만 70%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관악 50~ 70% 미만 60% 성동, 광진, 동대문,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동작, 강동 70~ 100% 미만 50% 종로, 중구, 용산, 영등포, 서초, 송파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제3조(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에 따라 해당연도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재정력)을 기준으로 차등보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기청 산하) - 사업비 관리(정산), 세부사업 관리(컨설팅) 3 추진 일정 ?? 공고명 : 2017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16.12.23) ?? 사업신청 ○ 신청요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서 시장 내 빈점포를 활용하여 청년상인 육성을 희망하는 곳  ○ 신청기간 : ‘16.12.23(금) ~ ‘17.1.23(월) ○ 신청절차 - 전통시장 → 시·군·구 → 시?도 → 지방중기청 → 중기청 ※ 선정절차 : 현장평가(’17.2) → 선정(중기청, ‘17.3) ?? 대상시장 선정 : ’17년 3월 ○ 선정결과 - ’17년 선정 6개 시장(육성점포수 56개소) ?? 추경확보를 통한 시비보조금 교부 : ‘17년 8월 ○ 교부예정액 : 65,990천원 자치구 시장명 육성 점포수 지원 예산(단위:천원)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계 시비 구비 합 계 1,549,988 1,400,000 149,988 65,990 83,998 강동구 명일전통시장 10 290,000 250,000 40,000 24,000 16,000 강북구 수유시장 10 250,000 250,000 - - - 서대문구 포방터시장 5 175,000 125,000 50,000 - 50,000 성동구 뚝도시장 10 250,000 250,000 - - - 은평구 대림시장 6 209,988 150,000 59,988 41,990 17,998 중구 남대문시장 15 375,000 375,000 - - - 4 향후 계획 ?? 추진현황 및 계획 ○ ‘17.3 : 청년상인 창업지원 대상시장 선정(중기청) ○ ‘17.5~6 : 사업단 구성 및 사업계획 승인 ○ ‘17.7~ : 세부사업 추진 2017년 서울시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사업 추진계획 전통시장 내 빈점포를 활용하여 미래 전통시장을 이끌어갈 청년상인 창업 지원을 통해 전통시장의 변화와 혁신을 유도하고자 함 Ⅰ ’16년 추진 성과 및 과제 청년상인 점포 운영 현황 시장명 청년상인수 업종현황 비고 구로시장 17 추억장난감, 수제소품, 샌드위치, 컵케익 등 정릉시장 4 파스타펍, 수제 캬라멜?사탕, 베이커리, 수제청 증산시장 3 카페, 컵케익(베이커리 교실), 견과류?수제맥주 ? 추진실적 ○ 청년상인 대상 창업 실무교육 및 창업 컨설팅 - 상권분석 후 전략업종 및 대표상품 선정, 창업절차 지도, 세무관리, 고객분석 및 온라인 활용 홍보 방안 등 ○ 대상시장 공동마케팅을 위한 기존상인 교육 및 온라인 홍보 채널 개설 - 점포 매출 향상을 위한 온라인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점포별 진단 컨설팅 - 시장 홍보를 위한 SNS 채널 구축 및 운영방법 1:1 지도 ○ 청년상인과 기존상인간 융화 프로그램 운영 - 청년상인과 기존상인간 멘토링 활동을 통한 온라인 홍보 지원 ? 추진성과 ○ 상인회와 고객간 소통채널 구축 및 강화 - 청년상인을 주축으로 해당시장 공동마케팅 실행, SNS 홍보를 통한 고객과의 접점 확보로 해당시장 상인회와 고객간 소통 활동 증대 ○ 기존상인과 청년상인 시너지 창출로 시장 활력 제고 - 기존상인의 축적된 경험과 청년상인의 SNS 소통력, 상품력 등으로 시장활성화를 위한 윈윈효과 제고 ? 문제점 및 개선 사항 <문제점1> 청년상인 점포 운영 안정화까지 장시간 소요 → ?? 점포 보증금 지원기간 연장(1년→2년) ?? 사업단계별 점포 운영 지도 지속(사후관리 컨설팅 지원) <문제점2> 대상시장 시장기능 상실로 고객 유입 동선 확보 어려움 → ?? 고객 유입을 위한 연간 시기별 프로모션 계획 및 실행 ?? SNS 활용 홍보 컨텐츠 제작?지속 노출 및 주기적 이벤트 진행 등 고객 유입 동선 확보 <문제점3> 중기청 지원 등 장기간 관지원에 따른 자발적 운영능력 상실 → ?? 홍보비 자부담으로 자발적 운영능력 제고 ?? 일별?월별 매출관리로 생산성 관리 시스템 도입 Ⅱ 2017년 운영계획 ? 추진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청년상인의 육성) ? 지원대상 ○ 시장 내 빈점포를 활용하여 청년상인 육성을 희망하는 자치구 - 3~5개시장(자치구별 1개시장, 시장별 빈점포 3~7개, 총 30개 점포 지원) 전통시장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상권활성화구역, 동법 제65조에 따라 상인회를 등록한 상점가 청년상인 : 만39세 이하, 미성년자 제외(중기청 청년 창업 지원 사업 기준 준용) 지원제외대상 : 16~17년 중기청 특성화(골목형, 문광형, 글로벌 등)육성사업 지원대상 은평구 증산시장은 청년상인 모집 시기 지연 등 사업 완성도를 위해 2년차 지원 ? 지원기간 : 1년(12개월) ? 지원내용 ○ 창업교육, 임차료?보증금, 인테리어(필요시 기반설비), 컨설팅 홍보?마케팅, 기존상인과의 융합 프로그램 운영 등 창업 및 대상시장 홍보?마케팅에 필요한 비용 지원제외 : 판매를 위한 재료비, 시설?집기류 등 개인자산(비품) <세부 지원기준> 항목 지원기간 지원한도 비고 임차료 1년(12개월) 계약서상 금액으로 월 113천원(3.3㎡당)이내, 최대 33㎡ 보증금 2년(24개월) 점포별 최대 10백만원(2년 지원 후 환수처리) 인테리어 점포 개설시 1,000천원(3.3㎡)이내, 최대33㎡ 홍보?마케팅 상시 홍보 컨텐츠 제작 및 노출 지원 컨설팅?교육 상시 창업 전문 교육 및 점포 운영 맞춤형 컨설팅 간접사업비 1년 사업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 임차료는 계약면적 기준, 인테리어는 설계도서에 의거한 시공면적 기준 ? 추진체계 서 울 시 운영기관 자치구 청년상인 모집 및 육성?관리 해당시장 발굴 및 점포개소 지원 청년상인 창업점포 운영지원 해당 시장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역할 비고 서 울 시 ?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공고 ? 운영기관 및 대상 자치구 선정 ? 성과관리 운영기관 ? 청년상인 모집 및 선정, ? 청년상인 교육 ? 청년상인 인력 관리 ? 기존상인 마케팅 교육 및 지원 ? 기존상인 및 청년상인 융합프로그램 운영 자 치 구 ? 해당시장 추천 및 현장평가 발표 ? 사업단(청년상인 육성 PM)구성?운영 ? 점포확보 및 기반시설(인테리어) 정비 ? 점포 임차료 및 보증금 지원 및 관리 ? 대상시장 공동마케팅 기획 및 지원 청년상인 육성 PM (사업단) ? 사업비 관리 ? 임차점포 계약(주체) ? 청년상인 창업지원 등 현장 사업 수행 ? 중간 및 최종 결과 보고 1명 ? 해당시장 모집 및 선정?평가 ○ 신청?접수 - 자치구에서 대상시장 선정하여 서울시로 신청(신청서 붙임 양식 참조) ○ 평가기준 - 현장?발표평가(100%), 서류심사(가감점, 적격여부 판정) 구분 배점 항목 평가내용 현장 평가 40 시장현황 자치구 및 상인회 사업 참여 의지, 빈점포 현황 및 밀집도, 시설 및 입지여건 등 사업추진 실적 자치구 청년창업 추진 실적, 시장 상인회 자발적 시장활성화 사업 추진 실적 발표 평가 60 사업추진 의지 자치구 사업추진 의지 추진 인프라 조직구성 등 지원체계 적정성, 체험점포 및 입점공간 구성?운영 계획 적정성 등 추진계획 적정성 사업목표 실현 가능성, 추진체계 및 육성계획, 창업성공률 제고 방안 등 사업운영 적정성 예산편성 타당성, 운영계획 적정성, 사후관리 계획 등 ※ 평가결과 60점 미만인 시장은 제외 ○ 평가방법 - 발표?현장 평가는 서울시 주관으로 외부 전문가 등 심사위원단 구성 평가계획 별도 수립 예정 ? 사업단 구성?운영 ○ 사업단 구성 - 자치구 주관 공개모집으로 역량 및 자질 평가를 통해 PM 선정 경영, 유통,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 학사이상의 학위 보유자, 전통시장 관련 사업 유경험자 등 항목 중 하나 이상에 충족하는 자 사업단 지침(안) ○ PM은 본 사업만을 위해 전념하고 겸직 금지 ○ 근무시간 등은 근로기준법을 준용 ○ PM 인건비는 간접사업비 범위 내에서 서울시가 제시한 기준금액 이내로 운용 ※ 붙 임1 : 인건비 지급 기준 ○ 사업단 운영 - 사업단은 간접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창업지원 업무 수행 - 지원대상(청년상인)과 사업수행 주체(사업단)의 이원화로 보조금 집행에 따른 문제 발생 시 PM으로의 책임소재 명확성 추구 ○ 사업비 운영 - (교부?정산) 사업계획 제출(자치구→서울시) → 사업계획 승인(서울시) → 선급금 지급(70%) → 예산집행(자치구→사업단) → 중간 정산보고(자치구→서울시) → 검토?잔금지급(서울시) → 최종 정산보고(자치구→서울시) - (집행?관리) 수시 점검(자치구?서울시) Ⅲ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주체) 추진사항 추진시기 운영기관 선정 (서울시) ? 홈페이지 공고 및 제한경쟁 입찰 '17.1~2월 사업공고 (서울시→자치구) ? 홈페이지 공고(해당시장 모집) '17.1월 신청 접수 (자치구→서울시) ? 신청서 접수 '17.2월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서울시) ? 서류검토 및 현장 평가 - 심사위원단 구성 '17.2월 청년상인 모집 및 육성 (운영기관) ? 청년상인 모집 및 선정 ? 기초 창업 및 마케팅 교육 '17.3~4월 대상시장 적합업종 선정 (운영기관) ? 적합업종 선정에 따른 청년상인 심화 교육 '17.4~5월 사업단 및 협의체 구성 (자치구) ? 자치구 주관 사업단 구성 '17.3월 협약체결 및 사업추진 (서울시, 자치구, 사업단) ? 사업계획 승인 및 협약 체결 '17.2~3월 점포 개소 (자치구, 사업단) ? 점포 기반 시설 및 인테리어 공사, ? 청년상인 창업 '17.4월 기존 상인 융화 프로그램 운영 (운영기관) ? 신?구 상인 융화 프로그램 운영 '17.6~10월 중간점검 (서울시) ? 사업추진현황 및 사업비 사용내역 점검 '17.10월 완료보고 및 사업비 정산 (자치구) ? 최종보고서 제출 '17.12월 성과 평가 (서울시) ? 성과평가 '17.12월 2017년 서울시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추가 실시계획 우리시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사업의 개선과제를 보완하고 ’18년 본격 추진에 앞서 신규 선정한 2개시장에 대해 시범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목적 ? 추진근거 : 전통시장 특별법 제16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청년상인의 육성) ? 추진 배경 ○ 청년 실업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력제고 위해 청년상인 육성사업의 사회적 수요 확대 ? 추진 목적 ○ 서울형 청년상인 육성 정책 대안 모델 도출 - 청년수당 사업과 발맞춰 선도적인 청년상인 육성 정책으로의 전환 - 창업 생존율을 제고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입체적인 정책 마련 ? 서울시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사업 추진현황 청년상인 점포 운영 현황 년도 시장명 청년점포수 업종현황 비고 합 계 35 2016 구로시장 15 추억장난감, 수제소품, 샌드위치, 컵케익 등 정릉시장 4 파스타펍, 수제 캬라멜?사탕, 베이커리, 수제청 증산시장 3 카페, 컵케익(베이커리 교실), 견과류?수제맥주 2017 5 세운대림상가 5 외식업, 베이커리, 카페, 디저트, DIY 키트(소품) 금남시장 3 분식, 가죽 잡화, 외식업 Ⅱ 청년상인 육성사업 개선과제 ? 청년상인 생존율 제고방안 필요 ○ 시장 적합 업종과 청년상인 희망업종 상이하여 청년상인 시장 안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어려움 ○ 청년상인과 기존상인의 융화프로그램이 일회성으로 진행됨에 따라 기존상인과의 이질감?괴리감 극복 어려움 ⇒ ?? 해당시장의 수요파악을 위한 상인?주민으로 구성된 ‘청년상인 협동회’ 운영 지원 ?? 시장 수요 도출 후 해당 업종에 따른 상권분석 등 타당성 검토 ?? 해당 시장 적합 업종으로 준비된 청년예비창업자 매칭 ?? 기존상인들에게 청년상인의 ‘멘토’역할을 설정함으로써 청년상인 사업에 대한 관심 및 참여도 제고 ? 청년상인 점포 경영 안정화를 위한 실질 제도장치 마련 필요 ⇒ ?? 시비보조금 지원 종료 이후 청년상인 자립도 제고를 위한 적정 임대료 점포 선정 및 일정기간 임대료 상승 방지 협약 의무 체결 ?? 점포운영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및 소상공인 자금대출 등 간접 지원 인프라 연계 Ⅲ 시범사업 실시계획 ? 대상시장 : 용산구 용문시장, 금천구 은행나무시장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사업」대상시장 추가선정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소상공인지원과-8212, ’17.9.12) ? 지원기간 ○ 월 임차료 지원 14개월 - 업종수요조사 및 타당성 검토 소요기간 2개월, 청년상인 점포 운영기간 12개월 ○ 보증금 지원 24개월 ? 지원내용 ○ 창업교육, 임차료?보증금, 인테리어(필요시 기반설비), 컨설팅 광고?홍보, 마케팅, 기존상인과의 융합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제외 : 판매를 위한 재료비, 시설?집기류 등 개인자산(비품) <세부 지원기준> 항목 지원기간 지원한도 비고 임차료 14개월 계약서상 금액으로 월 800천원 이내(현행 1,130천원) 보증금 2년(24개월) 점포별 최대 10백만원(2년 지원 후 환수처리) 인테리어 점포 개설시 1,000천원(3.3㎡)이내, 최대33㎡ 기반정비 해당점포 철거 및 안전보강, 전기?수도시설 설치 등 광고?홍보 상시 홍보 컨텐츠 제작 및 노출 지원 컨설팅?교육 상시 창업 전문 교육 및 점포 운영 맞춤형 컨설팅 공동마케팅 상시 청년상인 개별점포 및 시장 공동 마케팅 지원 청년상인 협동회 1년 (상인)멘토 명찰, 멘토의견 반영한 시장 공동마케팅 비용 간접 사업비 청년상인 브릿지 14개월 청년상인 브릿지 인건비(14개월) 및 기타 사업추진에 관한 비용(노트북 기기 렌탈, 출장여비 등) ※ 임차료는 계약면적 기준, 인테리어는 설계도서에 의거한 시공면적 기준 ? 추진체계 구분 추진내용 비고 ① 청년상인 브릿지(가교자) 선정 ㆍ지원 대상 시장 2개소 청년상인에 대한 통합 지원관리 및 모니터링 - 창업관련 전문가 1인 선정 후 비영리단체 설립 - 청년상인 협동회 구성?운영 - 사업계획 수립 ▼ ② 청년상인 컨설팅 그룹 구성?운영 ㆍ청년상인 창업교육 및 상점 운영 컨설팅 ㆍ청년상인 사업 전략 및 실행방법 컨설팅?모니터링 구성?운영계획 별도 수립예정 ▼ ③ 청년상인 협동회 구성?운영 ㆍ해당시장 상인 및 지역 주민으로 구성(5~15명) ㆍ해당시장 희망(필요) 업종 선정 ㆍ사업계획 수립, 청년상인 심사 참여 ㆍ청년상인 멘토 담당 시장별 별도 구성?운영 ▼ ④ 협약 체결 ㆍ(협약체결 당사자) 서울시ㆍ자치구ㆍ상인회ㆍ 청년상인 브릿지ㆍ청년상인 협동회 ▼ ⑤ 상생협약 체결 ㆍ(협약체결 당사자) 서울시ㆍ자치구ㆍ상인회ㆍ 청년상인브릿지 ㆍ임대차기간동안 청년상인 임대점포 보증금?임차료 유지(인상금지) ▼ ⑥ 수요업종에 대한 타당성 검토 ㆍ청년상인 협동회에서 제안한 수요업종에 대해 상권분석 등을 통한 타당성 검토 ▼ ⑦ 청년상인 모집 ㆍ해당업종에 대해 준비된 청년상인 예비 창업자 모집 (창업 준비 카페, 동아리 등 관련 단체 홍보) ▼ ⑧ 청년상인 선정 ㆍ(1차)해당시장 내 상인ㆍ주민 참여 현장 시식회 ㆍ(2차)면접심사 ▼ ⑨ 창업 컨설팅 ㆍ(창업 전 컨설팅) ?? 업종별 창업관련 교육 및 개별컨설팅 ㆍ(창업 중 컨설팅) ?? 수시 모니터링을 통한 상점 운영 기법 컨설팅 ㆍ(진단 및 제안) 창업 후 10~11개월 시점, 영업상태 진단 및 향후 처방 제안 ?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역할 비고 서 울 시 ?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청년상인 브릿지 선정 ? 청년상인 지원회 구성 ? 사업계획 승인 ? 보조금 교부 ? 성과관리 청년상인 컨설팅 그룹 ? 청년상인 교육 및 컨설팅 청년상인 브릿지 ? 2개시장 청년상인 담당 ? 청년상인 협동회 구성ㆍ운영 ? 수요업종 타당성 검토 ? 청년상인 모집 및 선정 과정 운영 ? 청년상인 필요분야 컨설턴트(청년상인 지원회 풀) 매칭 ? 사업계획 수립 및 청년상인 통합 지원관리?모니터링 ? 청년상인 육성사업비 집행 및 정산보고서 작성 총 1명 청년상인 협동회 ? 해당시장 필요(희망)업종 선정 ? 청년상인 멘토링 ? 기존상인과 융화 프로그램 운영 시장당 10명이내 자 치 구 ? 임대료 상승 방지 협약 체결(자치구?건물주?청년상인) ? 관내 청년상인 점포 홍보 ? 보조금 집행 관리 감독 청년상인 ? 해당시장 상인회 의무 가입 ? 상인회 활동 및 기존상인 멘토링 적극 참여 ? 교육 및 컨설팅 이수 후 일지 작성?제출 ? 청년상인 브릿지 모집 및 선정 ○ 창업 유 경험자 또는 전통시장 사업 유경험자 중 선정 - 서울시 주관 공개모집으로 역량 및 자질 평가를 통해 청년상인 브릿지 선정 청년상인 브릿지 지침 ○ 근무시간 등은 근로기준법을 준용 ○ 청년상인 브릿지 인건비는 간접사업비 범위 내에서 서울시가 제시한 기준금액 이내로 운용 ○ 기타 간접사업비 지급 기준은 기존 청년상인 육성사업 지침에 의거 붙임1 : 인건비 지급 기준 ? 사업비 운영 ○ 사업계획 제출 : 자치구?청년상인 브릿지?청년상인 협동회 협의 후 서울시 제출 ○ 사업계획 검토 및 승인(서울시) ○ 사업비 지급 - 직접사업비 지급 : 서울시 → 자치구 → 상인회 - 간접사업비 지급 : 서울시 → 자치구 → 청년상인 브릿지(비영리법인) - (상인회)청년상인 육성사업 전용 보조금 별도 계좌 개설 - (청년상인 브릿지) 청년상인 육성사업 비영리법인 등록 ○ (집행?관리) 청년상인 브릿지 지원시장 사업비 집행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426백만원(예산과목 :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 사무관리비 : 7백만원 ○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 323백만원 ○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 96백만원 ? 추진일정 일 정 9월 10 11 12 1 2 3 4 5 6 7 8 청년상인 브릿지 선정 청년상인 협동회 구성 협약 체결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보조금 교부 희망업종 선정 업종 타당성 검토 청년상인 모집ㆍ선발 청년상인 기초 창업 교육 점포 개설 준비 점포 운영 공동마케팅 멘토링 교육ㆍ컨설팅 정산 및 성과분석 결과보고 붙임 2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사업 현황 □ (중기부) 지원대상 시장별 사업비 및 지원내역 현황 (단위 : 천원) 자치구 시장명 지원예산 집행내역 임차료 점포개선 공동 마케팅 창업교육 사업단 운영비 합 계 1,374,988 211,787 265,248 367,895 200,322 329,736 중구 남대문 시장 375,000 70,400 16,000 129,159 79,695 79,746 성동구 뚝도시장 250,000 69,700 70,703 5,600 41,497 62,500 강북구 수유시장 250,000 50,787 83,557 28,166 24,990 62,500 은평구 대림시장 209,988 20,900 39,988 66,410 30,200 52,490 강동구 명일 전통시장 290,000 - 55,000 138,560 23,940 72,500 ※ 명일전통시장은 디자인 점포로 별도 임차료 지원은 없음 ※ 서대문구 포방터시장은 신청점포 미달(5개점포 미만)로 사업 선정 취소(중기부,’17.10월) □ (중기부)시장별 청년상인 점포 운영 현황 자치구 시장명 육성 점포수 청년상인선정수 추가(수시)모집수 추진현황 비고 51 42 9 강동구 명일 전통시장 10 8 2 8개점포 운영 중 2개점포 수시 모집 중 강북구 수유시장 10 7 3 7개점포 인테리어 공사중 3개점포 수시 모집 중 성동구 뚝도시장 10 9 1 7개점포 운영중 2개 점포 인테리어 공사중 1개점포 수시 모집 중 은평구 대림시장 6 6 0 6개점포 개점식 (12.2)준비중 - 중구 남대문 시장 15 12 3 10개점포 운영중 2개점포 개점 준비중 3개점포 수시 모집 중 □ (서울시) 지원대상 시장별 사업비 및 지원내역 현황 (단위 : 천원) 자치구 시장명 지원예산 집행내역 임차료 보증금 점포개선 공동 마케팅 기존상인 융합 사업단 운영비 합 계 1,149,000 316,152 246,984 256,149 150,237 222,524 중구 세운대림상가 290,000 59,500 98,484 25,000 65,521 72,441 성동구 금남시장 190,751 48,252 39,000 50,700 14,916 49,983 은평구 증산종합시장 260,000 59,800 44,000 25,700 69,800 60,700 용산구 용문시장 160,274 55,200 26,000 59,374 19,700 금천구 은행나무시장 247,975 93,400 39,500 95,375 19,700 □ (서울시)시장별 청년상인 점포 운영 현황 자치구 시장명 육성 점포수 청년상인선정수 추가(수시)모집수 추진현황 비고 21 13 8 중구 세운대림상가 5 5 0 점포 운영중 성동구 금남시장 3 3 0 점포 운영중 은평구 증산종합시장 5 5 0 점포 운영중 용산구 용문시장 3 0 3 청년상인 업종 관련 상인의견 수렴중 ’17.12월 모집 준비중 금천구 은행나무시장 5 0 5 청년상인 업종 관련 상인의견 수렴중 붙임 3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사업 참여자 현황(서울시) 연번 시장명 성명 나이 업종 선정시기 비고 1 정릉 강○○ 27 전요리 ’16.7월 2016 2 정릉 박○○○ 27 닭발, 오돌뼈 등 ’16.7월 〃 3 정릉 이○○ 39 세계 맥주 슈퍼꼬치 ’16.7월 〃 4 정릉 홍○○ 31 디자인 상품 ’16.7월 〃 5 구로 전○○ 35 전요리 ’16.7월 〃 6 구로 이○○ 34 닭발, 오돌뼈 등 ’15.11월 〃 7 구로 윤○○ 30 세계 맥주 슈퍼꼬치 ’15.10월 〃 8 구로 변○○ 30 디자인 상품 ’16.7월 〃 9 구로 남○○ 30 어묵탕 명란비빔밥 등 ’16.4월 〃 10 구로 유○○ 31 추억의과자 ’16.4월 〃 11 구로 장○○ 39 닭강정 ’17.4월 〃 12 구로 한○○ 33 로띠, 팟타이 ’17.4월 〃 13 구로 이○○ 38 쉬림프스캄피 ’16.4월 〃 14 구로 최○○ 32 국수 ’17.4월 〃 15 구로 김○○ 36 디자인 상품 ’17.9월 〃 16 구로 임○○ 30 바게트 샌드위치 ’17.9월 〃 17 구로 김○○ 31 네일아트 ’17.9월 〃 18 구로 이○○ 32 커피, 디자인상품 ’17.9월 〃 19 증산 김○○ 22 카페 ’16.9월 〃 20 증산 조○○ 32 컵 케익 ’16.9월 〃 21 증산 정○○ 38 파스타, 펍 ’16.9월 〃 22 세운대림 김○○ 30 경양식 2017.5월 23 세운대림 권○○ 33 취미박스 2017.5월 24 세운대림 온○○ 30 제과제빵 2017.5월 25 세운대림 이○○ 31 제과제빵 2017.5월 26 세운대림 이○○ 32 카페 2017.7월 27 금남 문○○ 29 외식 2017.5월 28 금남 조○○ 27 카페, 인테리어 용품 2017.5월 29 금남 최○○ 33 가죽공예 2017.5월 30 증산종합시장 권○○ 26 치킨 2017.7월 31 증산종합시장 박○○ 31 네일아트 2017.5월 32 증산종합시장 조○○ 34 의류 2017.5월 33 증산종합시장 정○○ 26 디저트제조 판매 2017.5월 34 증산종합시장 백○○ 21 한식 2017.5월 붙임 4 서울시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사업 참여상인 선정 절차 ?? 선정절차 희망시장 모집 ? 대상시장 선정 ? 시장별 청년상인 모집 ? 시장별 청년상인 선발 ? 점포개설 준비 소상공인지원과 소상공인지원과 청년상인 교육기관 및 시장별 사업단 청년상인 교육기관 및 시장별 사업단 시장별 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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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1772번, 박중화의원,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소상공인지원과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12632 생산일자 2017-1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진 (2133-5558) 관리번호 D00000323213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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