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 마포로1구역(12·13지구) 도시환경정비계획결정(변경)안 -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14173 결재일자 2017.12.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활성화사업팀장 도시활성화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박진일 채재일 한병용 12/11 강맹훈 협 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 - 마포로1구역(12·13지구) 도시환경정비계획결정(변경)안 - 2017. 12.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 1. 안건명 : 마포로1구역 제12·13지구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변경)(안) 2. 상정사유 3. 상정(안)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마포로1구역 제1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마포구 도화동 174-5일대 723 감)723 - 존치 마포로1구역 제1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마포구 도화동 174-4일대 1,571 감)1,571 - - 변경 마포로1구역 제12·1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마포구 도화동 174-4일대 2,294 증)274.6 2,568.6 -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비고 명 칭 면적 (㎡) 구분 면적 (㎡) 기정 마포로1구역 제12지구 723.0 획지 723.0 도화동 174-5번지 일원 업무 시설 35 212 19 존치 마포로1구역 제13지구 1,571.0 획지 1,571.0 도화동 174-4번지 일원 업무 시설 44.2 483 37 미시행 변경 마포로1구역 제12?13지구 2,568.6 획지 2,234.0 도화동 174-4번지 일원 숙박 시설 60 이하 1,025 이하 110m 이하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건축한계선 : 마포대로변 3m / 이면도로변 2m ?공공보행통로 : 폭 3m 이상 붙임 : 1. 마포로1구역(12·13지구) 도시환경정비계획결정(변경) 심의(안) 1부. 의안번호 제 호 심 의 사 항 의 결 년 월 일 2017. 12. 20. (제 23 회) 마포로1구역(12,13지구)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변경)(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제출년월일 2017. 12. 00.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74-4번지 일대 ‘마포로1구역 제12·13지구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수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관한 부의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가. 구 역 명 : 마포로1구역 제12·1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나. 마포로1구역 제12·1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 1) 정비구역 지정(변경)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마포로1구역 제1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마포구 도화동 174-5일대 723 감)723 - 존치 마포로1구역 제1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마포구 도화동 174-4일대 1,571 감)1,571 - - 변경 마포로1구역 제12·1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마포구 도화동 174-4일대 2,294 증)274.6 2,568.6 - 용도지역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568.6 - 2,568.6 일반상업지역 2,568.6 - 2,568.6 구 분 면 적(㎡) 비율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294.0 증)274.6 2,568.6 10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 증)334.6 334.6 13.02 도 로 - 증)243.8 243.8 9.49 녹 지 - 증)62.7 62.7 2.44 - 주차장 - 증)28.1 28.1 1.09 획 지 2,294.0 감)60.0 2,234.0 86.98 -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 6~8 국지 도로 416 (30) 공덕동 435-18번지 염리동 160-31번지 일반 도로 - 서고제2004-133호 (04.5.15) 기정 소로 1 2 10 국지 도로 332 (22) 도화동 179-3번지 도화동 181-37번지 일반 도로 - 건설교통부고시 제345호(80.5.19) 기정 중로 2 206 15 집산 도로 150 도화동 39-1번지 도화동 39-6번지 일반 도로 - 건설교통부고시 제146호(80.5.19) 변경 중로 2 206 15 집산 도로 150 (5) 도화동 559-1번지 도화동 51-7번지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1 ① 10 국지 도로 54 도화동 181-29번지 도화동 181-16번지 일반 도로 - 서고제2008-368호 (08.10.23) 변경 소로 1 ① 10 국지 도로 88 (2) 도화동 562번지 도화동 181-16번지 일반 도로 - ※ ( )는 구역내 포함되는 면적임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공덕제1녹지 경관녹지 공덕동 461-1 630.6 ( - ) - (증 62.7) 630.6 (62.7) 서고시제882호 (85.12.28) ※ ( )는 구역내 포함되는 면적임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도화제2주차장 도화동 44-8일대 914.3 ( - ) - (증 28.1) 914.3 (28.1) 건설교통부고시 제146호(80.5.19) 구역명 시행면적 (㎡) 대지면적 (㎡) 계획공공용지 면적(㎡) 기존공공용지 면적(㎡) 부담률(%) 비고 마포로1구역 제12·13지구 2,568.6 2,234.0 334.6 - 13.02 마포로1구역 평균부담률(10.32%) ?[산정기준] ?? 부담률 = (계획공공용지면적 - 기존공공용지면적) / (시행면적 - 기존공공용지면적) = (334.6 - 0) / (2,568.6 - 0) = 13.02%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동) 비고 명 칭 면 적 (㎡) 명칭 면 적 (㎡)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이주 - 마포로1구역 제12·13지구 2,535.7 획지 2,234.0 도화동 174-4일대 3 - - 3 - -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비고 명 칭 면적 (㎡) 구분 면적 (㎡) 기정 마포로1구역 제12지구 723.0 획지 723.0 도화동 174-5번지 일원 업무 시설 35 212 19 존치 마포로1구역 제13지구 1,571.0 획지 1,571.0 도화동 174-4번지 일원 업무 시설 44.2 483 37 미시행 변경 마포로1구역 제12?13지구 2,568.6 획지 2,234.0 도화동 174-4번지 일원 숙박 시설 60 이하 1,025 이하 110m 이하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건축한계선 : 마포대로변 3m / 이면도로변 2m ?공공보행통로 : 폭 3m 이상 용적률계획 용적률 ? ① + ② + ③ + ④ = 1,025.0%이하 ① 기준용적률 ? 600% (일반상업지역) ② 허용용적률 ?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에 따른 허용용적률 완화 : 190% ?? - 친환경 개발(100%), 안전·방재(30%),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30%), 공공보행통로(30%) = 190% ③ 상한용적률 ? 정비기반시설 제공 : 153.82% ?? - 790%×[1.3×(334.6㎡/2,234㎡)] = 153.82% ④ 관광숙박시설 조례용적률 완화 ? 허용용적률의 20% 범위내 완화 : 98.25% ?? - 160%×0.72×관광숙박시설비율(70.58%) = 81.30% 2. 제안이유 (입안취지) ○마포로1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은 건설부고시 제345호(1979.9.21)로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건설부고시 제146호(1980.5.19)로 사업계획 결정된 지역으로 ○늘어나는 관광객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하여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마포대로변 적정규모 개발 유도를 위해 12, 13지구를 통합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 3. 도시계획사항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용도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방화지구 ○도시계획시설 : 도로, 녹지, 주차장 4.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사항 가. 주민공람공고 ㅇ 공람기간 : 2017. 06. 01 ~ 07. 03 ㅇ 공람장소 : 마포구청 도시계획과 ㅇ 제출의견 및 검토결과 : 의견없음 나. 주민설명회 ㅇ 일 시 : 2017. 06. 13. ㅇ 장 소 : 용강동 주민센터 ㅇ 개최결과 : 의견없음 다. 구(區)의회 의견청취 ㅇ 일 시 : 2017. 07. 18 ㅇ 의견청취 내용 : 원안채택 5. 관련부서 주요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부서명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대상지 서측버스 주차공간계획 관련 현황 횡단보도 위치 및 계획(안) 상 일반차량의 진출입구 위치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교통처리계획의 적정성 재검토 ○대상지와 접한 도로 여건을 고려하여 서측도로변으로 진출입 및 버스 주?정차공간을 계획한 사항으로 ○버스 정차 공간은 도로변으로 변경하고, 이면부 대지공간을 보행 공간으로 조성하여 보행자의 안전 및 연속성을 확보하였음 반영 도로계획과 ○보도의 연속성 확보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현재 계획된 버스 주·정차장을 보도로 조성하고 연접한 보도를 버스 주·정차장으로 계획 변경. 서울마포 경찰서 ○출입구 인근 보행량이 상당하여 보도와 차도 간 명확히 분리 또는 버스정차장을 후면 등으로 변경 검토 필요.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정비기반시설계획은 마포로1구역 정비기반시설 분담계획을 토대로 미조성 시설들에 대한 집행 가능성, 시급성 등 고려하여 적정성 검토 필요. ○마포로1구역은 공공시설 부담방식을 선택식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정비기반시설 확보 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가 완료된 상태로 정비기반시설 분담계획에 대한 변경은 어려운 사항임 미반영 서부교육 지원청 ○대상지는 서울염리초등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상대정화구역)내 위치하고 있어 사업시행인가 전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및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호텔 및 숙박업을 설치 운영할 수 없으므로, 우리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 후 그 결과에 따라 절차 진행바람 ○사업시행인가 전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겠으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도시환경정비계획(관광숙박시설)에 대해 서부교육지원청 및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득하도록 하겠음 추후 반 영 7. 주관부서 검토의견 ○ 사업주가 변경 제안한 정비기반시설(심의(안))로 수정가결요청 - 21지구 완화차로로 사용중인 도로는 공공성 저하로 대체시설 확보 붙임 : 위치도 및 정비계획관련 도면 각1부. 끝. 위 치 도 현 황 사 진 정비구역 결정(기정)도 정비구역 결정(변경)도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기반시설 결정(기정)도 기반시설 결정(변경)도 건 축 개 요 구 분 내 용 비고 대지면적(㎡) 2,234.0㎡ - 용도 관광숙박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주용도 : 숙박시설 시설별 면적 (㎡) 숙박시설 20,489.21 (70.58%) 객실, 부대시설 업무시설 7,224.57 (24.89%)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1,315.31 (4.53%) - 합 계 29,029.10 (100.00%) - 건축면적(㎡) 1,329.08 - 건폐율(%) 59.49 60 이하 연면적 (㎡) 지상층 22,806.12 - 지하층 6,222.98 - 계 29,029.10 - 용적률(%) 1,020.86 상한용적률:1,025.0이하 층수 지하4층 / 지상 24층 - 높이(m) 99.4 110 이하 주차대수(대) 114 법정 : 126 이하 공개공지(㎡) 157.00 대지면적 7%이상 (156.38㎡이상) 조경면적(㎡) 343.42 대지면적 15%이상 (335.1㎡이상) 배 치 도 조 감 도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 마포로1구역(12·13지구) 도시환경정비계획결정(변경)안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14173 생산일자 2017-1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일 (2133-8727) 관리번호 D000003231241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환경정비사업관리 >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및운용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