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용차로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등기) 발송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전용차로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등기) 발송 1.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전용차로의 설치) 및 제160조 제3항(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와 관련입니다. 2. 전용차로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전 자진납부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1차로 통보하였으나, 자진납부 또는 의견진술을 하지 않은 차량 소유주에게 2회차 사전통지서를 아래와 같이 발송하고자 합니다. 가. 교통지도과-30201(11.16일) 사전통보(일반) 발송 미수납분 나. 통보건수 : 주식회사더원스틸 등 1,252명 다. 금 액 : 62,785,000원 라. 통보방법 : 자동차 소유주에게 등기우편 발송 마. 의견진술기한 및 사전납부일 :`17.12.12~`18.01.01(20일간) 붙임: 사전통보 등기 발송내역 1부. 끝. 주무관 노미선 전용차로과징팀장 오철선 교통지도과장 12/11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3250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 전화 2133-4569 /전송 2133-4904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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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차로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등기) 발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32501 생산일자 2017-1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노미선 (2133-4569) 관리번호 D0000032322948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버스전용차로위반신고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