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정비구역 해제대상여부) 시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요지 - 2013년 2월에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7년 6월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였을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2호라목에 해당하여 구역을 해제해야 하는 것 아닌지? ○ 회신내용 -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2호라목에 따르면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하나, 부칙 <법률 제13508호, 2015.9.1.> 제2조제1항에 따라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 및 라목은 2012년 2월 1일 이후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변경수립은 제외)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질의의 경우 정비계획 수립 일에 따라 본 규정의 해당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혜연 주거정비정책팀장 하대근 재생협력과장 12/0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92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4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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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71737
본청
재생협력과-19277
D0000032305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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