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정비구역 해제대상여부)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정비구역 해제대상여부) 시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요지 - 2013년 2월에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7년 6월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였을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2호라목에 해당하여 구역을 해제해야 하는 것 아닌지? ○ 회신내용 -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2호라목에 따르면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하나, 부칙 <법률 제13508호, 2015.9.1.> 제2조제1항에 따라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 및 라목은 2012년 2월 1일 이후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변경수립은 제외)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질의의 경우 정비계획 수립 일에 따라 본 규정의 해당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혜연 주거정비정책팀장 하대근 재생협력과장 12/0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92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4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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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정비구역 해제대상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9277 생산일자 2017-1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혜연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323059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