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12562 결재일자 2017.12.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성정책팀장 한양도성도감과장 문화본부장 김명옥 이사형 심말숙 12/08 서정협 한양도성 보존·홍보활동 참여 우수자원봉사자 시장표창 2017.12 문 화 본 부 (한양도성도감)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한양도성 보존·홍보활동 참여 우수자원봉사자 시장표창 한양도성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자발적 시민참여를 통한 문화유산 보존활동에 공적이 있는 시민을 선정하여 시장 표창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 수여대상) 제3호 ○ 2015년도 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2924호, 2-15.2.6) ○ 2017년 한양도성 시민순성관 운영계획(한양도성도감-769(`17.1.19) ○ 2017년 한양도성 시민순성관 활동나눔대회 개최 계획(한양도성도감-12165(`17.11.28) ?? 표창개요 ○ 대 상 : 한양도성 보존·홍보 활동에 공로가 큰 자원봉사자(시민) ○ 훈 격 : 서울특별시장표창(부상없음) ○ 표창인원 : 총4명(표창장 : 4명) - 표창장 : 한양도성 보존활동 및 홍보에 기여한 자 ○ 수여시기 : `17.12.14(목), 한양도성 시민순성관 활동나눔대회 ○ 선정기준 : 한양도성 시민참여(보존·홍보)분야 기여도 고려하여 선정 - 한양도성 현장 모니터링·정화활동·정책건의 등 문화유산 지킴이로서의 역할 - 한양도성 보존관리 캠페인 활동 참여 및 한양도성문화제 프로그램 운영 - 한양도성 시민순성관 역량강화를 위한 자발적인 공부방 운영 ?? 공직선거법 검토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에 직접적, 구체적으로 활용되어 행정의 효율과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가치가 있는 자를 평가하여 급부와 반대급부간 균형을 일탈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당한 대가를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제4호 차목에 따라 무방할것임 ?? 행정사항 ○ 추진일정 - `17.12.07 : 자체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17.12.08 : 공적심의 의뢰(자치행정과) - `17.12.12 : 시장표창 직인 날인(정보공개정책과) - `17.12.14 : 표창장 전수(한양도성시민순성관 활동 나눔대회 행사 시) ○ 소요예산 : 28,000원 - 세부내역 : 표창장 제작(4명x7,000원) - 예산과목 : 한양도성 보존관리활용,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 및 시민참여 활성화, 시민순성관 운영, 사무관리비(100-201-01) 붙 임 : 1. 표창장(안) 1부 2. 공적조서 각 1부 3. 개인별 공적요약서 1부 4.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각 1부 5.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동의서 각 1부. 끝.
14137338
20210926073718
본청
한양도성도감-12562
D000003230779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