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 귀중 (경유) 제 목 신탁관련 서류제출 요청 [한건(주)] 1. 서울특별시 세무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사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 지방세 고액체납자와 관련하여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해 그 내용을 검토하고자 아래의 서류를 제출을 요청하오니, 아래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가. 체납자 및 체납내역 : 한건(주), 53,313,530원 나. 신탁부동산 관련 사실관계 - 《경기도 동두천시 외 2필지 내 멀티플렉스 신축공사》와 관련 우리시 체납자 한건(주)가 토지 소유주인 주식회사 와 도급계약을 맺고 위 공사에 시공사로 참여. - 경기도 동두천시 외 2필지의 소유주인 주식회사 는 2009.10.22.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에 신탁으로 소유권 이전 (※신탁원부 제호) 다. 요청자료 - 상기 신탁부동산 관련 신탁계약서, 신탁원부 사본 라.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 지방세기본법 제108조 【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1항.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이선민 38세금징수4팀장 양주춘 38세금징수과장 12/08 代류대창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899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76 /전송 02-768-8890 / seonmin@seoul.go.kr / 부분공개(6,7)
14128470
20210926073718
본청
38세금징수과-28992
D0000032306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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