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재무과장 (경유) 제목 국고보조금 반환금 납부 요청 1. 자활지원과-8142(2017.06.22.)호 및 자활지원과-14325(2017.11.03.)호와 관련입니다. 2. 시간외근무수당 과다 지급액 환수 등 국고보조금 환수금을 아래와 같이 보건복지부 고지서에 의거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납내역 연번 부과근거 납부금액(원) 비고 1 시간외근무수당 과다 지급액(노원구) 131,000 세입세출외현금 수납분 2 2016년 1년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서초구) 937,740 세입세출외현금 수납분 3 2016년 1년미만 종사자 상해보험료(서초구) 1,080 세입세출외현금 수납분 붙임 1. 보건복지부 납입고지서 2부 2. 세입세출외현금 수납현황 2부. 끝. 자활지원과장 주무관 최창선 자활사업팀장 정순종 자활지원과장 12/07 윤순용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58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97 /전송 02-768-8867 / winseon@seoul.go.kr / 대시민공개
14126030
20210926073718
본청
자활지원과-15805
D000003228271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