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대원 강제 문 개방’ 손실보상 가능여부등 법률검토 알림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소방대원 강제 문 개방’ 손실보상 가능여부등 법률검토 알림 1. 현장대응단-21095(2017. 12. 6.)호 「보상업무전담팀 주요업무 추진 기본계획」과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소방대원들의 현장활동 중 발생한 물적 손실 및 구급대원 폭행사례에 대한 법률검토 결과를 알리오니, 각 부서 및 소방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소방대원 강제 문 개방 관련사례 ? 검토요지 A건물 B호실에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대원이 인명검색 과정에서 A건물 C호실의 문을 강제 개방하여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C호실 권리자에게 보상을 해줄 수 있는지 여부 ? 검토결과 보상가능 나. 구급대원 주취자 욕설 관련사례 ? 검토요지 요구조자가 음주로 정신혼미 상태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환자상태를 확인하고 이송 준비를 하는 중, 지나가던 40대 남성이 구급대원을 향하여 욕설을 하고 이송을 방해함 ※물리적·직접적 유형력의 행사가 수반되지 않은 경우 ? 검토결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 소방활동방해 적용 가능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소방활동방해 적용 불가 다. 훈련 중 발생한 물적 손실 사례 ? 검토요지 소방공무원이 훈련 중에 타인의 물적 재산에 대하여 손실을 초래한 경우, 피해자가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에 기하여 보상청구 가능한지 여부 ? 검토결과 보상불가 붙임 소방대원 강제 문개방 보상가능여부 법률검토서 1부. 주취자 욕설에 대한 소방활동방해죄 해당여부 법률검토서 1부. 훈련중 발생한 물적손실 보상가능여부 법률검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 정재홍 현장지휘팀장 손병두 현장대응단장 12/07 오정일 협조자 담당 박경서 시행 현장대응단-21125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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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대원 강제문개방 보상가능여부 법률검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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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취자 욕설에 대한 소방활동방해죄 해당여부 법률검토서(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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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원 강제 문 개방’ 손실보상 가능여부등 법률검토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21125 생산일자 2017-1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재홍 관리번호 D00000322820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