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소방대원 강제 문 개방’ 손실보상 가능여부등 법률검토 알림 1. 현장대응단-21095(2017. 12. 6.)호 「보상업무전담팀 주요업무 추진 기본계획」과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소방대원들의 현장활동 중 발생한 물적 손실 및 구급대원 폭행사례에 대한 법률검토 결과를 알리오니, 각 부서 및 소방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소방대원 강제 문 개방 관련사례 ? 검토요지 A건물 B호실에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대원이 인명검색 과정에서 A건물 C호실의 문을 강제 개방하여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C호실 권리자에게 보상을 해줄 수 있는지 여부 ? 검토결과 보상가능 나. 구급대원 주취자 욕설 관련사례 ? 검토요지 요구조자가 음주로 정신혼미 상태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환자상태를 확인하고 이송 준비를 하는 중, 지나가던 40대 남성이 구급대원을 향하여 욕설을 하고 이송을 방해함 ※물리적·직접적 유형력의 행사가 수반되지 않은 경우 ? 검토결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 소방활동방해 적용 가능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소방활동방해 적용 불가 다. 훈련 중 발생한 물적 손실 사례 ? 검토요지 소방공무원이 훈련 중에 타인의 물적 재산에 대하여 손실을 초래한 경우, 피해자가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에 기하여 보상청구 가능한지 여부 ? 검토결과 보상불가 붙임 소방대원 강제 문개방 보상가능여부 법률검토서 1부. 주취자 욕설에 대한 소방활동방해죄 해당여부 법률검토서 1부. 훈련중 발생한 물적손실 보상가능여부 법률검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 정재홍 현장지휘팀장 손병두 현장대응단장 12/07 오정일 협조자 담당 박경서 시행 현장대응단-21125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4121914
20210926075052
본청
현장대응단-21125
D000003228207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