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7년도 제32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7031 결재일자 2017.1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김성화 김유식 박경서 12/07 정유승 협 조 - 2017년도 제32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7. 12.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7년도 제32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일 시 : 2017.11.28(화), 14:00 ~ ○ 개최장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4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심의결과 비 고 1 독산동 군부대 특별계획구역(D1-2BL) (금천구 주택과) 금천구 독산동 441-14 (29,949.00㎡) 공동주택 판매시설 43~47/5 조건부보고완료 건축 2 마포로1구역 제2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활성화과) 마포구 마포동 309-14외 5필지 (4,454.90㎡) 관광숙박 업무(오피스텔) 교육연구 (도서관) 24/5 조건부보고완료 경관+건축 3 대흥·성원·동진빌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동주택과) 구로구 온수동 45-32번지 일원 (47,304.00㎡) 공동주택(988) 및 부대복리시설 25/2 조건부(보고)의결 경관+건축 4 강남구 논현동 106번지(B필지) 주상복합 신축공사 (강남구 건축과) 강남구 논현동 106,106-1 (1,319.42㎡) 공동주택(14) 및 오피스텔(4) 23/4 조건부(보고)의결 경관+건축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1 심의일자 2017.11.28(화) 사업명/신청위치 독산동 군부대 특별계획구역(D1-2BL) / 금천구 독산동 441-14 의결번호 2017-32-1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분야- 중앙광장 및 상가활성화 계획> ?? 건축계획 ○ 중앙광장의 대규모 점포 출입구와 에스컬레이터 사이의 간격이 협소하여 동선이 간섭되므로 이격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기 바람. ○ 북측 중앙광장 연결램프에서 서측 코어(승강기및계단)로 이어지는 동선이 우회하게 되어 있으므로 개선하기 바람. ?? 조경 ○ 팽나무는 기후 및 토양조건이 어려우므로, 플랜터를 크게 설치하고 총 토심을 1.5m 이상 확보하기 바람. ○ 저류블록은 환경적 기능이 발휘되는지 제반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기 바람. ○ 석가산 자연형 연못은 환경 및 생태 기능이 가능하도록 단면을 조성(수면하 지반)하고, 수초 식재와 수생동물의 서식 가능성을 고려하여 조성하기 바람. ○ 관수시설은 동파방지를 고려하여 계획하기 바람. ○ 공개공지의 녹음 식재계획을 확인하기 바람. ○ 대지 서측(특화가로변) 경계부에 단지내 녹음식재가 되도록 조치 바람. 끝. 2017.11.2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17.11.28.(화) 사업명/신청위치 마포로1구역 제2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 마포구 마포동 309-14외 5필지 의결번호 2017-32-2 심의결과 조건보(보고)완료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경관법」제28조 및「건축법」제4조에 의한 경관·건축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분야> ?? 건축계획 ○ 공공도서관 출입구 및 숙박시설 부출입구의 평면계획을 개선하기 바람. - 기존 계획안에서 공공도서관 장애인용 승강기를 추가하고 방풍실을 확대하여 지하1층에서 공공도서관 출입구 및 숙박시설 부출입구를 구분 설치 ○ 공공도서관내에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기 바람. ○ 옥외수영장과 탈의실간(20~21층)의 동선 단축을 검토 바람. ?? 구조 ○ 입면에서 풍혈(풍로)를 설계하여 구조골조용 전체 풍하중은 저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입면 전체 모서리 부분과 풍로의 상하좌우에는 풍압력이 상승하고, 풍소란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풍동실험에 의한 풍압력을 반영하여 설계하기 바람.(이와 같은 구조체는 KBC 풍하중에서 풍압력 산정 값 적용시 설계 풍압이 부족할 수도 있으므로 검토 요망) ○ 정면도 우측 하부와 상단부에 2~3층 높이의 필로티 기둥은 좌측 골조와 우측 골조의 강성이 차이 나는 점 등을 확인하고, 필로티 기둥에는 철강재 보강도 고려하기 바람.(지진 내진설계 R=5.0 적용되어 있음) ○ 구조골조용 풍하중도 KBC 풍하중으로는 명확한 산정이 되지 않으므로, 구조골조용 풍력 산정을 위한 풍동실험 결과를 반영하기 바람. - 풍향 방향 하중 조합을 반드시 고려 - 옥외풀의 풍속, 시설물 및 식재를 위한 풍속을 확인 - 계속 - 2017.11.2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17.11.28.(화) 사업명/신청위치 마포로1구역 제2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 마포구 마포동 309-14외 5필지 의결번호 2017-32-2 심의결과 조건보(보고)완료 [심의 내용] 건축 심의 ?? 조경 ○ 가로수와 대응하여 녹음 연속 보행가로가 형성되도록 대지내 경계부에 식재계획을 검토 바람. ○ 공개공지2에 그늘 야외용 목재테이블 등을 설치하여 휴게공간을 조성하기 바람. <공통사항>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받으시기 바람. 가. 녹색건축물 인증 : 최우수(그린1)등급 이상 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1등급 적용 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률 11.25% 적용(2025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중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 반영)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등을 설치하여 외관을 마감하시기 바람. 3.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 4.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5.『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17.11.2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17.11.28.(화) 사업명/신청위치 대흥·성원·동진빌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구로구 온수동 45-32번지 일원 의결번호 2017-32-3 심의결과 조건보(보고)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이행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고,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조치결과는 착공신고전까지 본위원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경관법」제28조 및「건축법」제4조에 의한 경관·건축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분야> ?? 건축계획 ○ 부대복리시설(어린이집, 경로당, 작은도서관, 피트니스센터)의 위치와 부분적 통합을 거주자 편의성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개선하기 바람. - 어린이집과 경로당의 통합 및 작은도서관과 피트니스센터의 통합을 검토 - 각 기능을 고려하고 부대복리시설 배치를 주동 방향과 맞추도록 조정 검토 - 작은도서관이 주동 뒤편에 위치하므로 영구음영이 없는 위치로 재배치 - 평면 및 입면계획은 각각의 용도에 맞게 오픈 공간의 중정 활용과 주변 녹지와 연계한 친환경적인 디자인으로 조화롭게 계획 ○ 각동 코어계획을 개선하면서 승강기 대기공간과 출입동선이 간섭되게 되었으므로 개선하기 바람. ○ 물놀이시설은 동절기에도 놀이 등 활동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턱과 단차가 없는 경사 처리된 물놀이시설로 계획 바람. ○ 옥상에 설치한 태양광 패널은 건축물의 디자인과 조화되도록 디자인하기 바람. ○ 발코니 삭제기준 완화신청은 신청한대로 84㎡A형, 84㎡B형에 대하여 10% 완화 인정함. ?? 구조 ○ 202동 좌측과 우측 매스 연결부가 밀폐된 공간이므로, 삼각형기둥과 연결벽체의 철근배근, 거푸집 작업을 고려하고 강성의 안배를 검토하기 바람. - 작업 및 품질관리를 위한 공사용 출입구를 계획 바람. ? 계속 - 2017.11.2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17.11.28.(화) 사업명/신청위치 대흥·성원·동진빌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구로구 온수동 45-32번지 일원 의결번호 2017-32-3 심의결과 조건보(보고)의결 [심의 내용]경관 + 건축 심의 <건축분야>(계속) ?? 환경 ○ 서울시 녹색건축물 기준에 따른 에너지 관리부분에서 BEMS 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 바람. ○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에서 태양광, 지열 등의 설치비율과 위치및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 바람. <공통사항>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받으시기 바람. 가. 녹색건축물 인증 : 우수(그린2)등급 이상 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1등급 적용, 비주거 절감기술 적용 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률 주거 4%, 비주거 9% 적용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등을 설치하여 외관을 마감하시기 바람. 3.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 4.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5.『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17.11.2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3 심의일자 2017.11.28.(화) 사업명/신청위치 강남구 논현동 106번지(B필지) 주상복합 신축공사 / 강남구 논현동 106,106-1 의결번호 2017-32-4 심의결과 조건보(보고)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이행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고, 입면계획에 대한 조치결과는 구조안전전문위원회 심의전까지 본위원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경관법』제28조 및『건축법』제4조에 의한 경관·건축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분야> ?? 건축계획 ○ 입면계획이 복잡한 느낌이므로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단순화하고 통일감 있게 디자인하기 바람. ○ 가로 활성화를 위하여 1층 필로티 공간에 북카페나 주민편의시설을 배치하기 바람. ○ 우측면 및 배면의 담장이 높고 폐쇄적으로 계획되었으므로, 조경수목 등으로 변경하여 보행경관을 향상시키기 바람. ○ 업무/주거 용도가 복합된 시설이므로, 피난, 안전 등을 고려하여 코어부분 계획을 개선하기 바람. ○ 지하3층의 여성·장애인 주차구획을 지상에서 가까운 층으로 이동 배치하기 바람. ○ 지상1층 전실을 확장하여 입주민의 편의성을 확보하기 바람. ○ 발코니 삭제기준 완화신청은 신청한대로 184.23㎡A형에 대하여 10% 완화 인정함. ?? 구조 ○ 풍동실험, 골조용 풍력실험과 창유리 외장재 설계용 풍압실험을 실시하여 반영하기 바람. ○ 풍력(골조설계용)은 풍향방향 하중조합을 반드시 반영하기 바람. ○ 1층 필로티 기둥은 SRC 또는 CFT를 고려하기 바람. - 계속 - 2017.11.2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3 심의일자 2017.11.28.(화) 사업명/신청위치 강남구 논현동 106번지(B필지) 주상복합 신축공사 / 강남구 논현동 106,106-1 의결번호 2017-32-4 심의결과 조건보(보고)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건축분야>(계속) ?? 구조 ○ 풍동실험, 골조용 풍력실험과 창유리 외장재 설계용 풍압실험을 실시하여 반영하기 바람. ○ 풍력(골조설계용)은 풍향방향 하중조합을 반드시 반영하기 바람. ○ 1층 필로티 기둥은 SRC 또는 CFT를 고려하기 바람. ○ 내진설계용 벽체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벽량, 벽 철근배근 및 층별 테두리에 대한 강성, 변위를 면밀히 검토 바람. ?? 환경 ○ 녹색건축인증을 위한 자체 평가내용을 제시하여 인증 목표등급을 취득할 수 있는지 검토 바람. ○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의 목표등급 인증을 위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기 바람. ?? 조경 ○ 언주로변으로 녹음 휴게공간을 조성하기 바람. - 건물을 동쪽으로 이동 배치하여 도로변에 조경녹지 조성 검토 ○ 1층 바닥 조경은 녹색으로 이용과 경관을 고려하여 계획 바람. ○ 대형목 식재 플랜터의 크기를 크게 하고, 토심은 1.5미터 이상 확보하여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바람. ?? 교통 ○ 지하2층 주차장 출입구와 지하1층 램프간 회전이 어려우므로, 지하1층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고 지하2~4층에 주차장을 계획하기 바람. ○ 지하2층 주차장 출입구는 6미터 도로에서의 시인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가각부 시거를 확대하기 바람. ○ 지하2층 출입구에 주차관제게이트 설치계획을 제시하기 바람. - 계속 - 2017.11.2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3/3 심의일자 2017.11.28.(화) 사업명/신청위치 강남구 논현동 106번지(B필지) 주상복합 신축공사 / 강남구 논현동 106,106-1 의결번호 2017-32-4 심의결과 조건보(보고)의결 [심의 내용] 건축 심의 <공통사항>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받으시기 바람. 가. 녹색건축물 인증 : 일반(그린4)등급 이상 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주거2등급, 비주거 1등급 적용, 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률 주거 4.207% 적용 라. 비주거 1차 에너지소요량 기준(320kWh/m2·y) 대비 90kWh/m2·y 이상 감축(신재생에너지설비 성능 대체비율 완화 적용)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등을 설치하여 외관을 마감하시기 바람. 3.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 4.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5.『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17.11.2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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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제32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7031 생산일자 2017-12-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32283564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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