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14571 결재일자 2017.1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김상탁 박주영 박선호 12/07 정재후 협 조 2017년 연말 서장표창 계획 은 평 소 방 서 (소방행정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년 연말 서장표창 계획 2017년도 소방발전에 기여하고 재난대응활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한 공이 있는 개인, 단체를 포상하고자 함 ? 표창 개요 ? 수여일 : 2017년 종무식 행사시 ? 대 상 : 소방업무 수행에 공적이 현격한 개인, 단체 등 ? 훈 격 : 은평소방서장 표창 ? 규 모 : 16점(소방공무원 5, 의용소방대 10, 사회복무요원 1) ※ 민간인 표창 : 부서 추천이 있을 경우 별도 심의 선정 ? 표창 대상 ? 국가관, 사명감, 공직관이 투철하여 국가 안전에 기여한 자 ? 불의 배격 및 친절 ? 봉사로 타의 귀감이 되는 자 ? 성실 ? 창의적으로 업무 수행으로 시정 발전에 기여한 자 ? 표창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화재예방, 소방홍보?교육?훈련 등에 공이 많은 자 등 ? 추천 제한 ? 추천 기준일 : 2017. 12. 31. ? 2년 이내 서장표창 이상 수상자 ? 소방공무원 : 서울시 근속기간 3년 미만인자 ※ 공적심의위원회에서 현격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예외 ? 민간인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 등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지침 등에서 정한 사항 등 ? 선발 절차 ? 선발 일정 및 절차 선발절차 표창계획 수 립 부 서 공적심의 소 방 서 공적심의 표창 수여 수상자 홈페이지 게제 추진부서 주관부서 주관부서 소방행정과 소방행정과 주관부서 처리기한 2017.12.08. 2017.12.20. 2017.12.27 2017.12.29. 7일이내 ※ 표창 수상자 소방서 홈페이지 게제 : 시민(민간인)에 한함 ? 공적심의회 심의 : 별도 수립 ? 표창 취소 ? 표창 추천 이후 : 사회적 물의,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 ? 표창 수여 이후 :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 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의 사유로 표창을 취소하기 위해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부서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 품을 환수하여 상훈담당 부서에 반납 조치 ? 행정 사항 ? 여성, 하위직 등의 직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 ? 묵묵히 일하는 직원 적극 선발 ? 표창 취소 사유발생시 즉시 철회 요청 ? 민간인 등은 부상품 제공 금지(공직선거법 저촉) ? 세부 사항은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표창 관련 지침 등에 의함 ? 소방공무원 표창 대상자 2017.12.13.까지 추천 ? 소방공무원 부서 공적심의는 소방행정과에서 일괄 심의 ? 붙임 1. 소방관서장 표창 선발 및 추천제외 기준 1부. 2. 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서식) 1부. 3. 공적요약서(서식) 1부. 4. 공적 조서(서식) 1부. 5. 소방관서장표창 유공시민 개인별 공적요약서(서식) 1부. 6.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서식) 1부. 7. 은평소방서장 표창에 대한 동의서(서식) 1부. 8. 소방관서 홈페이지 등록내용 요약서(서식) 1부. 9. 소방관서 홈페이지 수록 내용(서식) 1부. 끝.
14112671
20210926075052
본청
소방행정과-14571
D000003228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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