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도 하반기 상수도사업본부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 계획

문서번호 총무과-15733 결재일자 2017.1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효원 조두업 정진일 대결 12/06 구아미 전결 협 조 2017년도 하반기 상수도사업본부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 계획 2017. 12.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년도 하반기 상수도사업본부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 계획 임기제공무원의 근무 성취도를 높이고, 성과연봉 및 채용기간연장·약정해지 등의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 근무실적평가 실시 Ⅰ 근무실적평가 개요 ?? 평가대상 : 5급(상당) 이하 임기제공무원 110명 (단위 : 명) 계 5급 6급 7~9급 시간선택제 마급 한시임기제 9호 소계 수질검사 수질연구 수질관리 학예연구 인원 111 1 3 14 11 1 1 1 91 2 제외대상 1 0 0 1 1 0 0 0 0 0 평가대상 110 1 3 13 10 1 1 1 91 2 ?? 평가기간 : ’17.7.1.~12.31. ※ 평가기준일 : ’17.12.31. ?? 평가그룹 및 등급비율 ○ 평가그룹(5) : 일반 5급 / 6급 / 7~9급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한시임기제 9호 ○ 평가그룹별 등급비율 평가등급 S(탁월) A(우수) B(보통) C(미흡) F(부진) 인원비율 20% 30% 40% 10% - ※ C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 C비율은 B의 비율에 가산 (임용시 또는 2월) (반 기 별) ① 성과계획서 작 성 ? ② 성과목표평가 ? ③ 서열 및 평가등급 결정 ? ④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 ⑤ 시 통합평가 및 조정·검증평가 부장,소장 ↕ 임기제 <평가자> ※ 5 급: 4급 센터장 ※ 5급외: 1차 과장 : 2차 부장,소장 본부 근무실적평가 위원회 본부에서 행정메일로 평가결과 공개 (개인별) 市 제2근무실적평가위원회 6급이상 - ?? 평가절차 Ⅱ 근무실적평가 세부절차 ① 성과계획서 작성 ? 작성시기 : 임용약정서 작성 시(또는 수시) ? 작성방법 - 성과목표는 임용후보자 선발 후 임용약정 당시 협의하여 작성한 성과계획서에 의거 1년단위로 운영(성과계획서는 근무평정시스템에 등록, 확정) - 성과목표는 임용약정 후에는 변경할 수 없으나 조직개편 등으로 약정변경이 부득이한 경우 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가능 ② 반기별 성과목표평가(근무평정시스템 활용) ? 내 용 : 평가대상자가 근무평정시스템 등록한 업무실적에 대하여 평가 실시,「근무성적평정점」부여 및 「종합평가의견」 작성 ? 평 가 자 : 1차 과장(5급), 2차 소장?부장(4급) ※ 5급 평가자 : 4급 센터장 ? 평가점수 : 100점 (근무실적 80점 + 직무수행능력 20점) - 평정요소 및 배점기준 구 분 근무실적 (80점) 직무수행능력 (20점) 평정요소 ? 업무난이도(20점) ? 완 성 도(30점) ? 적 시 성(30점) ? 창의,기획력(3점) ? 추진력(3점) ? 전문가의식(3점) ? 팀워크(성실성)(3점) ? 의사전달력(3점) ? 가감점(±5점) ※ 직무수행능력 가점기준(최고5점까지 가점가능) 구 분 가 점 비 고 실 적 가 점 가 점 최고 1.5 평가기간 중 취득점수 제 안 대 내 입 상 2 제안규정에 의함 대 외 입 상 3 연구?경진대회 대 내 입 상 2 대 외 입 상 3 저 술 개 인 집 필 5 단행본이상 공 동 집 필 2 〃 논 문 집 필 일반논문(공동) 2 학위논문 및 기타 연구논문 등 인터넷 검색 가능 또는 증빙자료 필요 일반논문(개인) 3 감 점 항 목 배 점 감 점 항 목 배 점 징계처분 중징계 (1건 당) -3.0 복무상태 무계결근(1일),초과부당체크(1일) -0.5 경징계 (1건 당) -2.0 무단이석 (1회당) -0.5 불문경고 (1회당) -1.0 지참 및 무단조퇴 (1회당) -0.2 대민 불친절 (1회당) -0.1 주의, 훈계 (1회당) -0.5 민원 야기 (1회당) -0.1 붙임7 가감점평가서에 상세 내용 기재제출 : 예) ‘16. 5. 17(화) 16:00~17:30 무단이석 ※ 직무수행능력 감점기준(5점까지 감점가능) ③ 서열 및 평가등급 결정(평가단위 : 본부) ? 확인자 서열결정 및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의결 - 확인자는 성과평가(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 평가)가 완료되면 평가단위군별 서열을 정하고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 제출, 위원회에서 서열·등급을 결정 - 평가대상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위의 조직내 비중, 평가대상공무원들간 성과의 상대적 차이, 조직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상대평가함 √ 확인자는 실국서열 결정시, 각 평가자(부서장)가 결정한 ‘부서 내부 공무원들간 평가순위’를 바꿀 수 없음 ? 확 인 자 : 상수도사업본부장 ? 본부 근무실적평가위원회 개최 - 위 원 : 위원장 포함 5인 내외로 구성 평가등급 S(탁월) A(우수) B(보통) C(미흡) F(부진) 인원비율 20% 30% 40% 10% - 등급 평정점 100점 이하 80점 이상 80점 미만 50점 이상 50점 미만 10점 이상 10점 미만 5점 이상 5점 미만 (F등급은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할 수 있음) ? 평가등급별 분포비율(붙암1) 및 평정점(붙임2) √ 동일평정 등급 내 점수차이 : 0.1점(붙임2 참조) √ C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 C비율은 B의 비율에 가산함(C 의무할당 아님) < 평가단위별 서열·등급 결정방법 > ◆ 일반임기제 5 · 6급 ▶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직급별 최종 서열 결정 (본부 근무실적평가위원회 개최로 확정) ▶ 서열결정 방법 : 직급별로 나누어 상대평가 ⇒ ‘최종 평가등급’은 시통합평가로 결정 ◆ 일반임기제 7~9급, 시간선택제임기제, 한시임기제(임기1년 이상) ▶ 본부장이 최종 서열 및 평가등급 결정 (본부 근무실적평가위원회 개최로 확정) ▶ 서열 및 등급결정 방법 ① 일반임기제 : 7~9급을 한 그룹으로 하여 상대평가 ② 시간선택제임기제 : 마급을 한 그룹으로 하여 상대평가 한시임기제(임기1년 이상) : 9호를 한 그룹으로 하여 상대평가 ④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실?본부?국단위) ? 공개신청 : 본인의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를 희망하는 공무원 √ 근무실적평가 결과는 행정포털 이메일로 안내 ? 공개대상 : “평정대상기간 내” 평가결과로 한정 ? 공개내용 : 근무성적평정 등급(S, A, B, C) - 시 통합평가 대상인 일반임기제 5~6급의 경우, 상수도사업본부 내 직급별 순위 공개 √ 근무성적 평정점, 종합평정의견 등은 신청시 공개 ? 처리과정(6일) 공개신청?공개 및 이의신청(2일) ⇒ 평가자 결정통보(1일) ⇒ 불복신청(1일) ⇒ 실?본부?국 단위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심의?통보(2일) √ 각 실·본부·국·사업소(3급단위)별로 공개 및 이의신청기간 반드시 공지 4-1. 근무성적평정결과 이의신청 및 결정 통보 ? 이의신청 [평가대상자 → 평가자(부서장)] ? 공개신청 : 평가자에게 서면[붙임9]으로 신청 ? 이의신청 : 이의신청 및 결정서[붙임10]의 근무성적평정결과 및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란 작성?서명 후 평가자에게 제출 ? 인용 또는 기각 결정 및 통보 - 결 정 : 평가자(부서장) ?인용결정 : 신청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결과를 조정할 수 있음 ?기각결정 : 기각사유를 당해 공무원에게 설명하여야 함 - 절 차 : 평가자 → 평가대상자 - 통보방법 : 이의신청 및 결정서의 ‘평가자 결정내용’란에 결과 기입 후 평정대상자에게 통보 ※ ‘이의신청 및 결정서’ [붙임10] 4-2. 이의신청결과에 대한 불복신청 ? 불복신청 : 이의신청결과 평가자의 결정에 대한 불복 [ 평가대상자 → 평가자 (‘이의신청 및 결정서’ 첨부) → 실?본부?국?사업소 주무과 → 실?본부?국 근무실적평가위원회 ] 4-3. 근무실적평가위원회(불복심사) 결정 ? 심사내용 : 근무성적평정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불복심사 ? 결정방법 : 평가대상공무원 및 평가자가 작성 제출한 “이의신청 및 결정서”와 평가대상자 및 대상공무원의 평가자?확인자 진술을 참고로 심의 결정하되, 동일평정단위 전체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⑤ 시 통합평가 ? 서울특별시 제2근무실적 평가위원회(위원장 포함 5~7명) - 위 원 장 : 행정국장 - 위 원 : 실?본부?국 및 3급이상 사업소의 과장급 ? 심의자료 - 업무추진실적서(본인 작성 및 평가자 확인), 업무유관자 다면평가 실시결과(참고) 등 √ 시 통합평가 대상자에 대해서는 소속부서 상급자(직근상급자 제외)?하급자 및 동료 등 업무유관자 다면평가를 별도 실시하여 조정 심의시 활용 < 평 가 방 법> ◆ 시 통합 평가 : 일반임기제 5~6급 통합 평가 (직급별 S·A·B·C 최종등급 결정) - 심의내용: 실?본부?국 및 3급이상 사업소에서 결정된 서열을 바탕으로 임기제 5~6급 전원의 “최종 평가등급” 결정 - 조정내용: 각 실국 A등급 최상위자 중 일부를 S등급으로 상향 조정 및 각 실국 A등급 최하위자 중 일부를 B등급으로 하향 조정 ⇒ 각 실국의 확인자가 결정한 “실국내 공무원간 서열(순위)”은 바꿀 수 없음 기관 내 하위 10% 내외의 저성과자에 대한 최종 평가등급 결정 포함 ◆ 시 조정 평가 : 일반임기제 7~9급 조정 평가 (A등급⇒S등급 조정) - 조정내용: 평가그룹(7~9급) 인원이 5인 미만인 각 실국의 A등급 최상위자를 통합평가 후 “S등급”으로 상향조정 결정 - 조정인원: 평가그룹(7~9급) 인원이 5인미만인 실?본부?국 일반임기제 총인원의 20% ◆ 시 검증 평가 : 일반임기제 전직급 C등급 부여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심의내용: 실?본부?국 및 3급 사업소의 “C등급 부여 요청” 시 부서장 평가의견, 업무추진실적 등 토대로 타당성 검토 후 “B등급”으로 상향조정 여부 결정 - 조정인원: 재검증 결과 상향조정이 타당한 경우만 조정 (조정비율은 할당하지 않음) Ⅲ 평가결과의 활용 ? 성과우수자에 대한 장기근무여건 마련 - 성과우수 임기제공무원에 대해 5년 범위 내 근무기간 자동 연장가능 - 채용 부서 의견 등을 종합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인사부서에서 검토 후 승인 통보 구 분 2년 이하 3년 이하 4년 이하 5년 이하 최상위등급(S) 평정횟수 2회 이상 3회 이상 4회 이상 5회 이상 ※ 성과우수자 기준 : 임용기간 동안 최상위 등급(S등급) 평정횟수가 1/2 이상인 경우 ? 1년간 근무실적평가(반기평가 합산평균)에 의거 성과연봉 차등지급 ? 저성과자에 대한 인사상 패널티 부여로 임기제공무원 성과책임 강화 - 기간연장심의(최초 2년 계약 → 3년 연장) 시 근무실적평가 반영 임용기간 2년 이하 3년 이하 4년 이하 5년 이하 하위등급(C) 평정횟수 2회 이상 3회 이상 4회 이상 5회 이상 - 임용기간내 하위등급(C등급) 평정횟수에 따라 근무기간연장 불가조치 Ⅳ 추진일정 ?? 성과계획서 등록 및 확정 완료 : ’17.12. 8.(금)까지 ?? 업무실적 등록 및 평가완료 : ’17.12.15.(금)까지 ?? 조정결의 완료 : ’17.12.22.(금)까지 ??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 ’17.12.29.(금)까지 ?? 근무실적 평가결과 인사과 제출 : ’17. 1. 3.(수) ※ 시 통합평가(제2근무실적평가위원회) : ’18년 2월 중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7년도 하반기 상수도사업본부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15733 생산일자 2017-12-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효원 (02-3146-1116) 관리번호 D00000322747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