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7년도 제33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6838 결재일자 2017.1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김성화 김유식 박경서 12/06 정유승 협 조 주무관 박정석 - 2017년도 제33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17. 12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7년도 제33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17. 11. 28(화) 14:00 ~ ○ 장 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5 (보고 2 , 변경 1, 신규 2건)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대림지구 특별계획3구역 주거복합 신축공사 동작구 신대방동 686-48번지 일대 공동주택(274) 오피스텔(171) 사무소,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영화관 29/6 보고 건축+교통 2 노량진6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동작구 노량진동 294-220번지 일대 공동주택(1,499) 및 부대목리시설 28/4 보고 건축 3 신촌관광호텔 신축사업 마포구 노고산동 57-50번지 외 5필지 관광숙박시설(335) 문화및집회시설 29/5 변경 경관+건축 +교통 4 홍제 2재정비 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서대무구 홍제동326-5 번지일대 공동주택(69), 도시형생활주택(30), 오피스텔(30실), 판매시설, 문화및집회시설 26/6 신규 경관+건축 5 홍제3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서대문구 홍제동 104-41번지 일원 공동주택(634) 및 부대목리시설 25/4 신규 경관+건축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3 정유승, 박경서, 김기대 건축계획 도시설계 8 양상준, 김혜란, 서진철, 전한종, 이충기, 오종수, 임수영, 배웅규 구조,조경 1 현창국 방재,환경 2 김성한, 이복흠 교 통 4 박완용, 모무기, 김원호, 유문삼 계 18명 ※ 심의안건 확정(12.4;월) 및 자료배포(12.04;월) 17-33-1 심의내용 보고(건축+교통) 건물(사업)명 대림지구 특별계획3구역 주거복합 신축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심의 ? 건축개요 ○ 위 치 : 동작구 신대방동 686-48번지 일원(대지면적 9,401.50㎡)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심미관지구, 최고고도지구 ○ 규 모 : 건폐율58.41%, 용적률510.83%, 연면적89,647.08㎡, 지하6층/지상29층 ○ 용 도 : 공동주택(274세대), 오피스텔(171실), 사무소,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영화관 ? 추진경위 ○ ’97.10.06. : 대림지구 상세계획구역 결정 ○ ’02.02.28. : 대림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 ’15.05.20. : 특별계획3구역 세부개발계획 접수 ○ ’15.09.26. : 주민공람 공고,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 협의 ○ ’15.10.21. : 동작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15.12.31.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특별계획3구역 세부개발계획(안)) 요청(동작구 → 서울시) ○ ’16.03.17.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사전자문(재자문) ○ ’16.09.09.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사전(재)자문 ○ ’16.11.09.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보류) ○ ’17.01.25.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재심의(수정가결) ○ ’17.03.31. :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원안가결) ○ ’17.05.18. : 지구단위계획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71호) ○ ’17.06.23. :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1차) ○ ’17.09.12. : 서울시 건축·경관·교통 통합위원회 심의(조건부 보고) ? 논의사항 [건축분야] ○2017년 9월12일 제26차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조건부 보고)에 따라 조치계획에 대한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개방감 확보를 위한 주동 배치 계획 적정여부 논의 - 입면계획 개선안 적정 여부 논의 - 공개공지 및 공공보행통로 확보 적정성 등 논의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삭제기준 ?삭제비율 15% 완화 -84㎡A형, -84㎡B형,84㎡B-1형, 84㎡B-2형, -84㎡C형 ?주요입면에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형·개방형 발코니를 세대별로 설치한 경우 ?발코니설치위치 변화 등을 통해 입면의 다양화를 도모한 경우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별표6 < 건축분야> □ 계획 ○ 시흥대로변 개방감 확보를 위해 전면 공동주택의 동간 거리를 최대한 확보하고 주거동 매스를 가능한 한 경관적으로 축소(Slender)하여 계획하기 바람. - 제시한 대안을 발전시켜 계획 바람 ○ 시흥대로변 배치 주동은 외관이 서로 다른 느낌이 들도록 입면디자인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저층부는 입면의 통일성을 위해 좀 더 조화로운 디자인이 되도록 검토 바람. ○ 시흥대로변에서 중정으로 연결되는 저층부의 2~3개층을 오픈하여 개방감을 확보하기 바람. ○ 공개공지-2에 인접한 공공보행통로의 폭이 후면부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시흥대로에서 중정을 통과하여 후면 신설도로로 연결되는 보행통로의 개방성 확보를 위해 에스컬레이터 옆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시흥대로에서 건축물 내부로 연결하는 보행통로(사무소 출입구 옆)변의 개방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보행환경 개선을 검토 바람. ○ 중정(이벤트 공간)에 있는 수공간으로 인해 보행 불편이 예상되므로 재검토 바람. ○ 지상3~5층 사무실 면적을 고려하여 화장실 규모를 확대·추가 설치하기 바람. ○ 지상3~5층 오피스텔 복도 끝 평면상 결절 부분에는 환기와 채광을 고려하여 창호를 계획하기 바람. ○ 지상1층 오피스텔과 공동주택 출입구는 단순 통과 동선이 아닌, 홀과 로비의 기능을 반영한 공간으로 계획하기 바람.(관리실, 우편함·택배함, 대기 홀의 개념 고려) ○ 주거동 엘리베이터 홀까지의 복도 길이를 축소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보라매 고가차도 측에서의 경관을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시 바람. □ 구조 ○ 강풍 도래시 건물 간의 계곡풍, 터널풍 등의 악효과와 하향풍에 의한 풍향변화, 풍속의 증가가 예상되고, 1층의 건물 주변 및 보행자 통로, 보도 등은 풍환경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검토 바람.(특히 조경계획) ○ 지상6층에서 경로당 출입구와 101동 출입구 등 풍속 증가 영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설계 시 고려하고, 외벽에는 성인 키높이 이상으로 강화유리 및 낙하 차단벽 설치를 고려 바람. ○ 지표면 조도구분 B는 풍하중이 낮게 산정되므로 부분적 C지역으로 검토 바람. ○ 주상복합건축물(변장비 6이상)이 상호 영향으로 비틀림 거동이 우려되므로 풍속 증가를 고려한 풍동실험(풍환경, 풍압, 풍력, 풍진 등)을 실시하여 적용하기 바람. ○ 내풍해석, 내진해석의 확인절차와 방법, 적용 지진파 등 상세자료를 명기하기 바람. □ 친환경 ○ 시흥대로변에 면한 세대의 경우 주향이 북서측이므로 창호 단열 등에 대하여 차별화된 설계 배려를 검토 바람. □ 방재 ○ 오피스텔 복도의 Dead End는 20m를 넘지 않도록 코어 계획을 하기 바람. ○ 사무소 부분의 복도는 자연채광이 가능하도록 조정하기 바람. ○ 지하주차장의 환기설비는 화재시 배연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비계획에 반영하고 Hot Smoke Test를 통해 성능을 검증하기 바람. ○ 제연용 송풍기는 멀티센싱에 의한 회전수 제어 방식을 적용하여 과압을 방지하기 바람. < 교통분야> ○ 소방차량 등 비상차량 동선을 제시하기 바람 ○ 사업지 동측도로(소로2-77호)에서 비주거용 차량출입구로 진입하는 우회전 차로를 별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좌회전 진입은 동시신호 운영) ○ 주거전용 차량출입구로 오진입 시 회차가 어려우므로 노면 등 안내표기 바람. ○ 지하5~6층에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은 가급적 지상으로 설치하기 바람. ○ 조업주차 위치는 하역공간을 고려하여 이전 설치를 검토 바람 ○ 지하층 화물차량 접근을 위하여 유효 층고 3.3m 이상 확보 및 램프 폭 확장을 검토 바람. < 제26차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내용(2017.09.12.) >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주요 의견(’17.01.25.)> ○ 불허용도(전층)에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중 소매점을 삭제하고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중 소매점 추가 ○ 건축위원회 심의시 가로경관 및 시흥대로변 공동주택동간 개방감이 유지될 수 있도록 건축물 입면계획 검토 반영 17-33-2 심의내용 보고(건축) 건물(사업)명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동작구 노량진동 294-220번지 일대(대지면적 53,861.00㎡) ○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20.61%, 용적률268.00%, 연면적225,428.52㎡, 지하4층/지상28층 ○ 용 도 : 공동주택(1,499세대),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06.12.21. :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지정(서고 제2006-443호) ○ ’09.12.10. : 노량진재정비촉진계획 결정(서고 제2009-503호) ○ ’11.03.17. : 조합설립인가 ○ ’13.07.11.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서고 제2013-225호) ○ ’13.11.14. : 제33차 건축위원회 재심(소위원회 자문 선행) ○ ’13.12.20. : 제12차 건축(소)위원회 ○ ’14.05.15.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서고 제2014-184호) ○ ’14.09.01. : 사업시행인가 득 ○ ’14.12.27. : 시공사 선정 ○ ’16.11.22. : 제14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결과: 보류) ○ ’17.02.14. : 제1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결과: 보류-수권소위원회결정) ○ ’17.04.18. : 제1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 (결과: 수정 및 조건부가결) ○ ’17.06.15. : 노량진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 (서고 제2017-213호) ○ ’17.07.31. : 교통영향평가 심의 ○ ’17.10.24. : 제29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 보고) ? 논의사항 [건축분야] ○2017년 제29차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조건부(보고)의결]에 따라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본위원회 보고하는 것으로서, 지적사항 반영 및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공공보행통로 확보를 위한 주동 배치 계획 적정여부 논의 - 지하주차장 등 지형 차이로 인하여 노출된 입면 디자인 계획 적정 여부 검토 - 부대복리시설간 동선계획 적정성 등 논의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시설 설치 ?어린이집(616.09㎡), 경로당(413.32㎡) 설치에 따른 용적률 1.91% 완화 ?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 영리 목적이 아닌 주택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 설치 「건축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발코니 삭제기준 ?삭제비율 10% 완화 -84㎡A·B형, -106㎡A·B형 ?주요입면에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형·개방형 발코니를 세대별로 설치한 경우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별표6 <건축분야> ?? 계획 ○ 남북의 공원녹지를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의 공공성을 적극 확보하기 바람. - 종전보다 공공보행통로 통경축이 협소해졌으므로 주동 간격을 확대하기 바람. - 단차부에는 옥외 직선형 계단, 경사로, 승강기 설치하여 시인성을 확보 바람. - 인접한 주동의 필로티, 외부공간, 주민공동시설을 연계하여 계획 바람. - 남측 공원과의 연계 계획을 제시 바람. ○ 도로변으로 노출된 지하주차장의 입면을 디자인하여 제시하기 바람. ○ 주동 필로티는 램프, 계단 등 위치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휴게공간으로 계획 바람. ○ 주동 주출입구의 동선이 너무 복잡하므로 재검토 바람.(특히 105동) ○ 84B형의 PD공간이 과다해 보이므로 조정을 검토 바람. ○ 승강기실과 침실이 면한 곳은 차음/진동대책을 수립 바람. ○ 조감도의 주동 간격이 왜곡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재검토 바람. ○ 주차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차대수를 줄일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구조 ○ 콘크리트 최소강도를 24N/mm²이상으로 검토 바람. ?? 방재 ○ 비상용 승강장 출입문은 비상시 소방관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고리형 손잡이를 지양하고 사용이 용이한 손잡이를 적용하기 바람. ○ 계단실, 부속실의 창문은 다른 부분의 창문과의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지반층 출입문 개방방향은 피난 방향으로 계획 바람. ○ PD부분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수직)하고, 내진 적용된 소방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 바람. ○ 공동주택 특성에 적합한 다음 소방시설 적용을 검토 바람. - 아날로그형 화재감지기, 호스릴소화전, 습식 스프링클러, 회전수 제어방식 급기 송풍기(제연설비), 계단실에 비상방송 및 무선 통신보조설비, 제연송풍기 개별수동스위치 방재실 설치 ○ 주차장 환기설비를 화재시 배연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연용량 확대, 내열성능, 비상전원을 적용하고, 송풍기의 수동 조작스위치를 방재실에 설치 바람. < 제29차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내용 > 17-33-3 심의내용 변경(경관+건축+교통) 건물(사업)명 신촌관광숙박시설 신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심의 ? 건축개요 ○ 위 치 : 마포구 노고산동 57-50번지 외 5필지(대지면적: 2,058.80㎡, 준주거: 1,096.20㎡ / 일반상업: 962.60㎡)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중심지미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 규 모 : 건폐율 58.78% (준주거:57.72% / 일반상업:59.99%) 용적률 981.57% (준주거:499.21% / 일반상업:1,530.87%) 연면적28,016.29㎡, 지하5층/지상29층 ○ 용 도 : 관광숙박시설(335객실) 및 부대시설 ? 추진경위 ○ ’11.09.29. : 신촌상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결정(서고 제2011-286호) ○ ’14.02.21. : 특별계획구역 1구역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변경 주민제안 접수 ○ ’14.06.27. : 마포구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 (원안동의) ○ ’14.10.08.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수정가결) ○ ’14.12.26. : 도시관리계획(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1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서고 제2013-463호) ○ ’15.04.07. : 서울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조건부동의) ○ ’15.12.18. :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 의제 처리 ○ ’16.10.20. : 도시관리계획(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1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마포구고시 제2016-139호) ○ ’16.12. :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 실효 (사업지 내 국유지 및 시유지 대지수용 조건 미이행), (국유지 및 시유지 대지수용 완료) ○ ’16.12.30. :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재승인 ○ ’17.06.08. : 마포구 건축허가 완료 (2015년 4월 건축심의 의결내용 반영) ○ ’17.10.17. : 소방성능위주설계(변경) 심의 완료 (소방심의 1차) ○ ’17.09.18.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변경)심의 접수 ? 논의사항 [건축분야]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1구역 세부개발계획(서고 제20130463호)에 따라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2015년 제9차 건축위원회의(조건부동의)를 거쳐 2017년 6월 건축허가 완료하였으며, ○ 중심지미관지구 내 입면계획 변경 및 기능 향상, 외부공간 계획에 대한 설계변경 하는 내용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 심의상정 하는 것으로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건축물의 입면 디자인 계획 적정성 논의 - 공개공지, 썬 큰 등 외부 공간계획 적정성 논의 등 17-33-4 심의내용 신규(경관+건축) 건물(사업)명 홍제2 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대문구 홍제동 326-5번지일대(구역면적3,069.0㎡)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규 모 : 대지면적 2,105.4㎡ 건폐율59.73%, 용적률698.08%, 연면적23,004.54㎡, 지하6층/지상26층 ○ 용 도 : 공동주택(69세대),도시형생활주택(30세대),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오피스텔(30실),문화및집회시설 ? 추진경위 ○ ’02.06.25. : 홍제지구단위계획결정(서울시고시 제2002-222호) ○ ’05.12.30. : 홍제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서울시고시 제2005-477호) ○ ’10.12.16. : 홍제재정비촉진지구지정 및 촉진계획결정 (서울시고시 제2010-452호) ○ ’14.12.18. : 홍제재정비촉진지구지정 및 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시고시 제2014-430호) ○ ’15.05.13. : 홍제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 ○ ’16.10.13. : 소방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 ’17.09.11. :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 논의사항 [건축분야] ○ 2010년 홍제재정비촉진지구로 결정된 이후 2014년 10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비 촉진계획이 변경 결정된 후, 본 위원회에 건축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계획 등 적정여부 논의 - 지형 순응을 고려한 단지 및 주동 배치계획 적정성 논의 - 주동의 입면 및 평면계획 적정성 논의 - 동선계획 및 옥외공간계획 적정성 논의 - 부대복리시설의 배치 및 평면계획 적정성 등 논의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삭제기준 ?삭제비율 10% 완화 -84㎡형, ?발코니 설치 위치변화 등을 통해 입면의 다양화를 도모한 경우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별표6 17-33-5 심의내용 신규(경관+건축) 건물(사업)명 홍제3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대문구 홍제동 104-41번지 일원(대지면적 22,905.00㎡) ○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 29.94%, 용적률 277.67%, 연면적 108,194.98㎡, 지하4층/지상25층 ○ 용 도 : 공동주택(63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 ’07.07.12.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 ’09.01.22. : 정비구역지정 신청 ○ ’10.02.17. : 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보류) ○ ’10.08.18. : 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조건부가결) ○ ’10.10.14. : 홍제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53호) ○ ’11.06.24. : 주민총회 및 조합창립총회 개최 ○ ’11.10.13. : 조합설립 인가 ○ ’13.10.17. : 정비계획 변경(안)접수 ○ ’14.04.30. : 홍제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경미한 변경지정고시 (서대문구고시 제2014-57호) ○ ’16.03.07. : 조합설립 변경인가 및 신고수리 통보 ? 논의사항 [건축분야] ○ 2014년 4월 주택 재건축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 후, 본 위원회에 건축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계획 등 적정여부 논의 - 지형 순응을 고려한 단지 및 주동 배치계획 적정성 논의 - 주동의 입면 및 평면계획 적정성 논의 - 동선계획 및 옥외공간계획 적정성 논의 - 부대복리시설의 배치 및 평면계획 적정성 등 논의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삭제기준 ?삭제비율 5% 완화 -74㎡형, -84㎡A·B형, -114㎡A·B형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별표6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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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2017년도 제33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6838 생산일자 2017-12-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32267256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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