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사회주택 공급 유공자 표창 계획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2339 결재일자 2017.1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복지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이수미 장윤석 송호재 12/06 정유승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영미 2017년 사회주택 공급 유공자 표창 계획 2017.12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년 사회주택 공급 유공자 표창 계획 새로운 민관협력형 임대주택인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한 투자·출연기관 직원에게 표창을 수여하여 격려코자 함 ?? 추진근거 ○「지방공무원법」제79조 및「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2017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25호, ’17.1.31) ?? 표창개요 ○ 표창인원 : 2명(서울주택도시공사 직원) ○ 표창명칭 : 사업으뜸이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부 상 : 없음 ※ 공직선거법 검토 - 소속직원(시 및 자치구)이 아닌 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인에게는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의의 정의 등) 제2항 제4호에 의해 부상은 수여하지 않고 상장만 수여 ?? 추진계획 ○ 자격요건 - 사회주택 공급 관련 맡은 직무에 성실히 노력하여 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 - 서울시정에 적극 협력하여 사회주택 제도 개선 및 정책발전에 기여한 자 ○ 추진절차 ① 시장표창 계획수립 (주택정책과) ※ 인사과 협조결재 ② 대상자 추천 및 관련서류 제출 (서울주택도시공사) ③ 대상자 선발 자체 공적 심의?의결 (주택정책과) ④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 (인사과) ※ 표창 추전 제외자(결격사유) - 소속 기관 근무기간 3년 미만인자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해당업무 유공기간 6개월 미만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주택건축국 공적심의위원회 구성·개최 - 구성인원 : 5명 · 위원장(1) : 주택건축국장 · 위 원(4) : 주택정책과장, 건축기획과장, 임대주택과장, 공공주택과장 - 심사방법 : 서면심사 - 심사내용 : 사회주택 공급 관련 표창대상자 선정 ?? 추진일정 ○ 대상자 추천(서울주택도시공사 → 주택정책과) : ′17.12. 5.까지 - 제출서류 : 공적조서,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인사기록카드 사본 ○ 자체 공적 심사·의결(주택건축국) : ′17.12. 6.까지 ○ 제2공적심사 의뢰(주택정책과 → 인사과) : ′17.12. 7.까지 ○ 표창장 수령 및 수여 : ′17.12월 중 붙 임 1. 표창장(안) 1부 2.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양식) 1부 3. 공적조서(양식) 1부. 4.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양식) 1부. 끝. 붙임1 제 호 표 창 장 서울주택도시공사 홍 길 동 위 직원은 평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7년 12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 붙임2 엑셀서식으로 작성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대상자 : 1명, 1개 기관 연번 소속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주민등록 번호 재직기간 징계 상훈 (2년이내) 비위사실 (6개월이내) 기타 1 인사과 지방행정 주사 주무관 ○○○ ○○○○○○-○○○○○○ 07-05 예)7년5월인 경우 (예시) 08.04.30 견책 금품수수 ※ 사면, 말소된 경우는 사면(말소)일자 별도 표기 (예시) 09.11.30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예시) 12.08.23 주의 (서울시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2 ○○구 - - ○○구 - - - - - -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감사부서장, 인사부서장 작성 여부> - 구·투출·외부기관 → 시(사업부서)로 추천 : 해당기관에서 반드시 작성 - 시(사업부서) → 인사과로 추천 : 작성 생략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의 작성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 . . 작성자 : 추천부서 상훈담당 (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 : 추천부서장 (직급) (성 <위원 구성> 시장표창조례에 제14조에 의거 기관별 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명) (서명?인) 감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인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작성시 참고사항〉 징계 :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날짜, 징계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 표기 상훈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날짜 및 훈격 표기 비위사실 : 추천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훈계?경고?주의 처분 표기 ④ 기타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 외부기관에서 서울시로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의 감사부서장 및 인사부서장 확인이 반드시 필요 (※ 원본은 해당 부서에서 자체보관) ※ 추천부서(사업부서)에서 자치구·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공무원 추천시대상자 소속기관으로부터 위의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자체심의 후 추천 붙임3 공 적 조 서 (개인 및 기관) <조사자, 추천관> -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추천관 : 기관장 (1) 성명 (한 자) (2) 주민등록번호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 (국적) 기재생략 (5) 주 소 기재생략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직급(등급, 계급) (10) 근무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200자 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기재생략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년 월 일 추 천 관 (인)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붙임4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대상자 : 총 명(명단 첨부)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 구 분 결 격 요 건 검토결과 재직기간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예시) 해당 없음 상훈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해당 없음 징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해당 없음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해당 없음 훈계 등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해당 없음 업무수행기간 현부서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예외)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조직개편 대상일 경우 별도 표기 해당 없음 퇴직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해당 없음 기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해당 없음 ※위의 결격요건에 해당함에도 추천시에는 현저한 공적 및 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등 별도 첨부 공직선거법 검토(사업으뜸이 표창시에만 작성) 사업명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000 사업 유공표창 - 선발계획 수립시 공직선거법 검토여부 확인 - 사업 및 표창수여 법적근거 확인 -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반여부 확인 등 (예시)적법 위의 검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년 월 일 확인자 (추천부서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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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회주택 공급 유공자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2339 생산일자 2017-12-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미 (02-2133-7026) 관리번호 D000003227094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지원 > 저소득층주거안정 > 저소득층주거금융지원강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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