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 근로빈곤층 취업우선지원사업 지침 및 2017 자활사업 안내 일부 개정 통보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 근로빈곤층 취업우선지원사업 지침 및 2017 자활사업 안내 일부 개정 통보 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7825(2017.12.05.)호와 관련입니다. 2. 조건부수급자를 우선적으로 고용센터에 의뢰하여 일반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근로빈곤층 취업우선지원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자활근로-취업성공패키지 간 사각지대 발생 등으로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서비스 연계 강화 등을 위하여 근로빈곤층 취업우선지원사업 지침을 일부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개정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업무추진에 차질 없이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빈곤층 취업우선지원사업 주요 개정 - o (현행)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의뢰하였으나 미 참여한 경우 및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중 미 출석 등으로 탈락한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조건 불이행 처리,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후 참여기간 종료하였으나 미취업한 자에 대한 조건부과 방안 미비 o (개선)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탈락 자 등에 대하여 지자체 상담을 거쳐 조건부과 및 자활근로에 참여하도록 조치 2017 근로빈곤층 취업우선지원사업 지침 및 2017 자활사업 안내 해당 부분 개정(붙임 참조) o (향후 일정) ‘14~’17년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의뢰 취소자, 중간 탈락자, 지원기간 경과로 취업성공패키지 종료된 자 등에 대하여 자활근로에 연계 조치(조치 대상자 해당 지자체 송부 예정) 붙임 : 1. 2017년 근로빈곤층 취업우선지원사업 및 자활사업 안내 개정(신구대조표) 1부 2. 2017년 근로빈곤층 취업우선지원사업 운영 지침 1부 3. 2017년 자활사업 안내_일부개정(12017년 11월)_해당쪽.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복지조사과장),성동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광진구청장(사회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중랑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도봉구청장(생활보장과장),노원구청장(사회보장과장),은평구청장(생활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마포구청장(생활보장과장),양천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서구청장(생활보장과장),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금천구청장(복지지원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동작구청장(사회복지과장),관악구청장(생활복지과장),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송파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동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최창선 자활사업팀장 정순종 자활지원과장 12/05 윤순용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56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97 /전송 02-768-8867 / winseo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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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근로빈곤층 취업우선지원사업 운영 지침 및 2017년 자활사업안내 일부 개정(신구 대조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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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자활사업 안내_일부개정(12017년 11월)_해당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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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근로빈곤층 취업우선지원사업 지침 및 2017 자활사업 안내 일부 개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5675 생산일자 2017-12-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창선 (02-2133-7497) 관리번호 D0000032249351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저소득시민자활사업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