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생활권계획 실행방안 수립 용역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보고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8564 결재일자 2017.1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권계획팀장 생활권계획추진반장 권혜진 정성국 12/05 정제호 협조 생활권관리팀장 박찬규 - 생활권계획 실행방안 수립 용역 -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보고 2017. 11. 생활권계획추진반 - 생활권계획 실행방안 수립 용역 -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보고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2017.11.30.(목) 10:00~12:00, 서소문청사 2동 3층 회의실 ? 참 석 자 - 자 문 단 : - 서 울 시 : 생활권계획추진반장, 생활권계획·관리팀장, 담당자 - 용 역 사 : 제일Eng 전무(책임기술자)외 3명 ? 자문내용 : 생활권계획 운영방안 등 용역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자문결과(요약) ? 생활권계획의 정착과 활용을 위해 운영지침 필요 - 시, 자치구 등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며, 특히 실행을 위한 자치구의 역할 중요 - 운영지침 마련시 자치구 협의 등을 통해 실행력 있는 지침 마련 - 위원회 등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마련 (상임기획단 협의) ※ 운영지침 마련 후 구체적인 지침내용에 대하여 전문가 등 자문 추진 ? 생활권계획 재정비/변경은 도시기본계획의 법령 기준을 따름 - 생활권계획은 변경없이 5년단위 재정비를 원칙으로 함 - 최초 수립된 계획으로서 모니터링과 연계하여 수정·보완 필요 ? 생활권계획 모니터링을 통한 계획의 적정성 평가와 성과진단 - 내용,구성 등 생활권계획에 대한 적정성 평가와 성과진단을 위한 모니터링 시행 - 지표에 의한 평가보다는 정성적 위주의 평가 필요 ? 지역거점 실행 및 발전계획 우선과제는 자치구 사업추진의 근거로 활용 - 투명한 우선과제 선정기준 마련과 형평성 있는 자치구 배분 필요 - 기간별(단기, 중·장기) 또는 우선순위 마련 등을 통해 과제 선정 ? 직원교육, 다양한 홍보방안 마련 - 방대한 생활권계획 내용을 요약한 교육·홍보용 책자 제작 등 ?? 자문 세부 내용 ? - 생활권계획 수립 후 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세스 정립 필요 ex) - 생활권계획추진반, 시 관련부서, 자치구 등 주체별로 역할과 책임을 구분하여 정립 - 운영지침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지침의 역할과 권한, 효력에 대한 고민필요 - 원활한 운영을 위해 법적 근거와 제도화가 중요하므로, 법·제도 정비는 단기적 과제로 추진 - 모니터링 시행주체를 정하고, 생활권계획 모니터링은 지표위주보다 각종계획의 반영여부 및 정합성 등 검토 - ‘action plan’과 같은 용어사용은 도시기본계획인 생활권계획 성격상 적합하지 않음 ? - 실행계획 수립시 과제를 단기/중장기로 구분하는 것보다 자치구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과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식이 더 유용할 것임 - 운영지침은 필요하며, Q&A 등을 활용하여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함 - 생활권계획 모니터링시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과 연계하여 서울연구원에서 관련 생활서비스시설, 중심성 분석 등 관련 DATA를 1년단위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실행계획 유형별 우선과제 선정 시 ‘지역생활권 단위의 과제’를 고려하여 유형화 필요 ex) 중심지(도심 등) >> 지역거점(이전적지 등) >> 생활거점(생활가로 등) 위계 -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기본계획 등과 생활권계획과의 연계방안 검토 필요 - 생활권계획 변경대상에 대한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크므로 법적 기준만 적용하는 것이 타당 ? - 생활권계획은 기본계획 차원에서 운영되므로, 5년정도는 시범운영을 통해 생활권계획을 안착시키는 과정 필요 - 생활권계획 내용이 방대하여 교육·홍보용 요약본 별도 제작 검토 - 운영지침에서 자치구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담고, 계획·사업추진에 대하여 서울시와 자치구가 모의 프로세스 운영 등을 통하여 실행력 확보 필요 - 생활권계획의 운영과정을 모니터링하여 시행착오를 통해 수정·보완해 나가야 하며, 성과진단의 모니터링은 생활권계획 안착 이후 시행 필요 - 실행계획 수립시 시설위주의 점적인 계획보다 중심지에 대한 면적인 계획 필요 -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과 생활권계획과의 연계 방안 검토 - 체크리스트 작성시 경관심의 체크리스트 운영시 문제점 등을 고려 - 단계별 실행계획 수립시 기준을 먼저 제시하고, 자치구별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함. ? (도시계획상임기획단) - 체크리스트 및 검토서 작성시 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상임기획단과 협의하여 마련 - 공간관리지침을 가이드라인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중심용도 등)을 지침, 방침 등으로 마련 필요 - 모니터링시 내용, 구성 등 생활권계획 자체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 정제호 반장(생활권계획추진반) - 생활권계획의 재정비/변경 시 모니터링과 연계 방안 제시 - 타 계획(사업)의 변경 시 생활권계획의 유연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규정 준수’ 등의 부연설명 필요 - ‘공간관리지침 분야’ 에서 서울시와 자치구 역할분담과 자치구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모색 - 실행계획 우선과제 선정시 관련 계획 등 면밀히 검토 - 모니터링 시범시행시 계획의 적정성과 성과진단으로 단계적 추진 검토 ?? 향후 계획 ? ’17. 12. 14 : 도시계획 정책자문단(도시계획체계분과) 자문 ? ’17. 12. 19 : 용역 중간보고 ? ’17. 12. 31 : 1차 용역 준공 붙 임 : 자문회의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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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권계획 실행방안 수립 용역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8564 생산일자 2017-12-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혜진 관리번호 D000003224834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생활권계획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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