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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학교보안관 운영 지원 계획

문서번호 교육정책과-6667 결재일자 2017.11.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학교안전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윤성일 천주환 배형우 11/15 주용태 2018 학교보안관 운영 지원 계획 2017.11.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 학교보안관 운영 지원 계획 학교보안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2018 학교보안관 운영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학생안전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Ⅰ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20조의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조례 제6571호, ’17. 7.13) ?? 추진경위 ○ 2011년 : 권역별 운영업체 위탁운영(시 ⇒ 운영업체 ⇒ 학교) - ’11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위탁 수수료(약 20억원) 절감 요구 ○ 2012년 : 학교 직영 전환운영(시 ⇒ 학교) ○ 2013년 : 50개교 학교보안관 1명씩 추가배치 ○ 2013년 : 학교보안관 체력측정 실시(재계약시 반영) - (재)국민체력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13.11.15)하여 연 1회 체력측정 ○ 2013년 : 학교보안관 대체인력은행 운영(서울시시우회 협약) ○ 2015년 : 10개교 학교보안관 1명씩 추가배치 ○ 2016년 : 학교보안관 제도 개선방안 수립?시행 - 고령화 문제 개선 위해 근무연령 기준(만55세~70세) 신설, 기존 근무자 유예기간 설정 ?체력측정 결과를 직무평가에 반영(20점), 신규자 체력측정(국민체력 100) 실시 ○ 2017년 : 6개교 학교보안관 1명씩 추가배치 ○ 2017년 : 학교보안관 운영 개선계획 수립?시행 및 조례 제정 - TF 운영을 통해 학교보안관 운영상 문제점 해결을 위한 개선안 및 조례안 마련 ※ 2017 학교보안관 운영 주요 개선내용 구 분 현 행 개 선 1. 학교보안관 채용/해고 ① 근로계약 만료시 당연퇴직 관련 규정 사항 없음 ① 최대 5년 근무 후 당연 퇴직(조례 반영) (1년 단위 근로계약, 5년 경과 후 신규채용 절차에 따름) ② 채용심사 기준 ② 채용심사 기준 개선 신체검사서 확인 기준 설정 - (교정)시력 양안 각각 0.8 이상 - (교정)청력 좌우 각각 40데시벨 이하 국민체력 100 인증서 확인 기준 재설정 - 국민체력 100 3등급 이상(의무) - 신체검사서 확인 - 국민체력 100 2등급 이상(권고) ③ 면접 평가 기준 ③ 면접 평가 기준 강화 - 면접시험 평가위원 총 5명으로 구성 ?학교(3명), 운영위원(1명), 안전 전문가(1명) - 최대 8점 가점 적용 ?지역(5점) 및 여성(5점) 중 택 1 ?안전?보안 관련 자격 보유(3점) (일반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경비?경호자격증, 학교안전지도사 중 택 1) - 면접시험 평가위원 구성에 관한 명시적 기준 없음 - 면접시 지역가점 5점(의무), 여성가점 5점(권고) 적용 ④ 채용공고 기간 ④ 채용공고 기간 조례상 명시 - 학교보안관 채용공고 기간 설정(5일 이상) - 명시적 규정 없음 ⑤ 근로계약해지 대상 규정 ⑤ 해고 대상 규정 조례상 명시 -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자 - 직무평가 결과가 현저히 낮은 자 -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 -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 수행 불가능 자 - 5일 이상 무단 결근하거나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결근하는 자 등 - 명시적 규정 사항 없음 ※ 2017 학교보안관 운영 주요 개선내용 구 분 현 행 개 선 2. 학교보안관 운영 ① 체력측정 종목?기준 ① 체력측정 종목?기준 등 보완 - 비만도 등 총 7개 종목 - 기존 7개 종목 유지/당락 종목 신설 ? 합격기준 (교정)시력 양안 각각 0.8 이상 ?(교정)청력 좌우 각각 40데시벨 이하 ※ ’17년 시범 운영 후 ’18년부터 적용 - 20점 이상 획득시 합격(35점 만점) - 단계적 합격기준 상향 조정 ?’18년(23점), ’19년(26점), ’20년(29점) 이상 합격 ② 직무교육 ② 직무교육 개선 - 연 1회 집합교육 실시 - 연 1회 집합교육 실시(필요시 추가 1회) - ‘안전?보안’ 교육 중심 - 안전교육 + 학생소통능력 강화 교육 ③ 직무평가 ③ 직무평가 방법 개선 - 평가자 : 학교장, 복무담당 - 평가자 : 학교장, 복무담당, 학부모(1명) ※ (학교보안관 등의 업무를 잘 알고 있는) 학부모 - 만족도 조사 사전 미이행 - 학생 대상 만족도 조사 ⇒ 평가시 활용 ④ 학교보안관 근무지침 ④ 학교보안관 업무 매뉴얼 제작?활용 - 근무지침 내 업무범위 ?학교폭력예방활동 등 8가지 항목 - 기존 8가지 항목 외 CCTV 상시 모니터링 및 교통안전 지도 추가 - 근무지침 내 시간대별?상황별 근무수칙 부존재 - 업무 매뉴얼 내 시간대별?상황별 근무수칙 규정 ⑤ 우수 학교보안관 포상 ⑤ 우수 학교보안관 포상 규정 신설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 근거하여 포상 - 조례 내 우수 학교보안관 포상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Ⅱ 사 업 개 요 ?? 배치인원 : 총 1,187명(서울시 국?공립초 562개교) ※ ’11.3월부터 운영 ○ 학교당 2~3명 : 499개교 2명, 안전취약 63개교 3명 - 녹원초 신설, 개포초 휴교 예정(학교보안관 운영 학교 증감 내역 없음, ’17년 562개교) ?신화초 추가배치 사유 소멸에 따른 안전취약 학교 63개교로 축소(’17년 64개교) ?? 주요활동 : 학교장이 학교실정에 맞게 역할 부여 ○ 학교 내 외부인 출입 관리 및 CCTV 상시 모니터링 ○ 등?하교 지도 및 교통안전 지도, 취약시간?취약지역 교내?외 순찰 등 ?? 근무시간 : 주 40시간(평일, 토요일) ○ 평 일(1일 2교대) : 7:30~16:00(오전), 12:30~21:00(오후) ○ 토요일(1인 근무) : 8:00~13:30 - 평일 휴게 1시간?토요일 휴게 30분으로 하되,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 부여 ?학교장은 학교사정에 맞게 근무시간 조정 가능(2주 평균 40시간 준수) < ※ 근로기준법(휴게시간 부여) >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근무시간 자율 선택제 운영 - 기존 예산 범위(2인 기준 주당 80시간) 내에서 학교실정에 따라 학교보안관 근무시간 선택하여 최대 3인까지 채용 가능 ?단, 기존 근무자의 근무시간을 변경할 경우, 학교보안관의 서면동의서 징구 ?? 월급여 : 1,646,770원(’17년도 대비 15.54% 증가) ○ 월 급여 = 기본급 1,573,770원 + 급식비 73,000원 ?? 운영방법 : 학교장 직영(학교장 직접채용 1년 기간제 근로자) ?? 소요예산 : 28,553백만원(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Ⅲ 추 진 실 적 《2017년 주요실적》 ◆ 배치인원 : 서울시 국?공립초 562개교 1,188명 - 학교당 2~3명 : 498개교 2명, 안전취약 64개교 3명 배치 ◆ 학교보안관 활성화 TF 운영을 통한 개선계획 수립?시행(5월) - 시민대표(시의회), 학부모, 교육 및 노동 분야 전문가 등 총 13명으로 TF 구성 - 총 6회 TF 운영(2~5월) 학교보안관 운영 개선계획 수립?시행 ◆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7월) - TF 1~6차 회의에서 도출된 고령화 등 개선 방안을 적용하여 조례상 반영 - 자격강화, 채용기간 제한, 채용연령 및 기존 근로자 유예기간 설정, 해고 및 포상 규정 마련 < 조례 주요내용 > ○ 채용기간 5년으로 제한(제10조) - ’18년 신규 채용자부터 최대 5년간 근무할 수 있으며, 만료시 신규채용 절차에 따름 ○ 채용연령 및 기존 근로자 유예기간 설정(제11조, 부칙) - 채용 가능 연령을 만55세~70세로 하되, ’16.7월까지 채용된 자는 유예기간 적용 ○ 해고 규정 신설(제12조) - 직무평가 결과 근무 부적합자, 심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은 해고 가능 ◆ 학교보안관 직무교육 실시(8월) - 총 1,078명 참여(참석률 90.7%), 우수 학교보안관 22명 시장표창 수여 - 소통 및 안전 분야 전문가 특강 실시(소통 마인드 함양, 학교 내 사고 예방) ◆ 학교보안관 근무실태 모니터링(9월) - (성)범죄 경력자 등 무자격자 채용은 없었으며, 근무(휴게)시간 등도 적정 준수 중 구 분 연 도 (성)범죄 경력조회 결격사유 조회 친절도 근무시간 준수 휴게시간 준수 2017년 100.0%(0.5%↑) 100.0%(4.3%↑) 99.8%(0.2%↑) 100.0%(0.2%↑) 100.0%(0.5%↑) 2016년 99.5% 95.7% 99.6% 99.8% 99.5% Ⅳ 추 진 계 획 추 진 방 향 ? ‘학생보호인력’으로서 역할 강화(보안 중심)를 통한 운영 내실화 ? 고령화 등 문제점 개선을 위한 조례 및 운영 개선방안 본격 추진 - 근무상한연령 유예기간 적용(’46년생까지 연말 퇴직) 및 신규자 최대 근로 가능기간 설정 ? 학교보안관 복무관리 강화를 통한 직무수행 능력 향상 도모 ?? 추진체계 국?공립 초등학교 서 울 시 학교보안관 ?채용 및 근무여건 조성 ?자체 직무교육 수립시행 ?복무 및 급여 관리 ?운영지원금 정산 보고 ?계획수립 및 운영지침 마련 ?직무교육(집합) 실시 ?운영지원금 교부 및 정산 ?근무실태 모니터링 등 ?외부인 출입통제 ?취역지역 순찰 확행 ?학생 등?하교지도 ?학교폭력 예방활동 등 시교육청, 시우회 ?업무관련 협조(시교육청) ?대체인력 지원(시 우 회) ?? 추진내용 ①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추진 ○ 시력?청력 학교보안관 채용시 신체검사서 확인 기준 설정(제7조) - (교정)시력 양안 각각 0.8 이상, (교정)청력 좌우 각각 40데시벨 이하인 자로 채용(권고) ○ 체력기준 국민체력 100 인증 확인 기준 명시(제7조) - ’17년 운영지침상 2등급 이상 채용(권고) ’18년 3등급 이상 채용(의무) ○ 채용기간 신규채용시(’18년~) 최대 근무기간(5년) 설정(제10조) - ’18년 신규채용 학교보안관은 최대 5년까지 근무하되, 채용기간 만료시 당연퇴직토록 하고 퇴직자가 재고용(취업)을 원할 경우 신규채용 절차에 따름(의무) ○ 채용공고 학교보안관 채용공고 기간 5일 이상 의무화(제10조) - 지원자 모두가 채용 기회를 공평히 부여받도록 적정 수준의 공고기간 설정 ○ 채용연령 및 근무상한 연령 채용 가능 연령을 만55세~70세로 명시(제11조) - 만 70세 도달 연도의 말까지 근무 가능, ’16. 8월 이전에 채용된 사람은 아래 내용 참조하여 근로 종료일자 적용(부칙 제2조) < 기존 근로자 근무상한연령 적용 기준 > 출생 연월일(범위) 근로 종료일자 비고 1944. 1. 1~1946.12.31 2018.12.31 ’18년 기준 만 72세~74세 1947. 1. 1~1949.12.31 2019.12.31 ’18년 기준 만 69세~71세 ○ 포 상 우수 학교보안관에 대해 포상 규정 마련(제15조) - 동일 학교에서 만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직무평가 평균 90점 이상자 중 안전한 학교생활과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공적이 우수한 자로 추천 ② 학교보안관 운영 개선사항 추진 ○ 면접평가 기준 강화 면접 평가위원 위촉 및 평가 가점 기준 개선 - 평가위원(5명) : 학교 내부(3명), 운영위원(1명), 경찰?소방관 등 안전 전문가(1명) - 평가가점 : 면접시 자격증 보유자에 대해 가점(3점) 적용 및 가점 적용 상한 8점 규정 ?지역민(5점) 및 여성(5점) 가점 중복시 1개 항목만 적용하며, 안전?보안 관련 자격증 보유자에게 3점의 가점 적용 【 자격증 인정범위 】 ?? 일반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타 사례(청원경찰) 가점 적용 준용] ?? 경비?경호자격증, 학교안전지도사(강원도 학교보안관 가점 적용 준용) ○ 체력측정 종목?기준 보완 당락 종목 신설 및 합격기준 단계적 상향 조정 - 기존 근무자 체력측정시 시력 및 청력에 대한 당락 기준 마련, 본격 시행 ?(교정)시력 양안 각각 0.8 이상, (교정)청력 좌우 각각 40dB 이하(’17년 시범실시) 합격기준 : 20점(’17년) 23점(’18년) 26점(’19년) 29점(’20년) ③ 학교보안관 근무환경 등 처우 지속 개선 ○ ’18년 최저임금 반영 월급여 약 15.5% 상승(1,425천원 1,647천원) - 학교보안관 시급 : 6,470원(’17년) ⇒ 7,530원(’18년), 1,060원 상승 ○ 학교보안관 대체인력 은행 운영 지속 - 목 적 : 연가?경조사 사용 등 일시적 결원에 따른 업무 공백 해소 - 운영기간 : ’18. 1월 ~ 12월(연중) - 운영방안 : 협약 체결 기관[(사)서울특별시 시우회]에서 운영 - 대체인력 : 만 67세 이하 신체 건강한 서울시 퇴직공무원 < 배치 시기 및 사유 > 구 분 대체인력 배치사유 비 고 연 중 ?경조사, 병가, 퇴직 학기 중 ?연가, 공가(특별휴가) 여름·겨울방학 기간 제외 (단 봄방학은 가능) 기 타 ?근로자의 날(5.1) ※ 지원불가 : 학교자율수업일, 학교보안관 직무교육일, 선거일, 체력측정일 ④ 학교보안관 복무관리 강화로 직무능력 향상 ○ 학교보안관 직무교육 구 분 집합 직무교육(시) 학교폭력예방교육(학교) 대 상 전체 학교보안관 소속 학교보안관 장 소 서울특별시청(변경 가능) 각 학교 시 기 ‘18. 8월중 연 2회 이상 참여(분기별 실시) 내 용 우수보안관 표창, 전문가 강의 학교폭력 등 직무 관련 학교자체 교육 ○ 학교보안관 정기 모니터링 - 점검대상 : 전체 학교보안관 및 복무담당 - 점검요원 : 서울시 시정모니터요원(시우회 소속 퇴직 공무원) - 내 용 : 근무(복무)실태 및 채용사항 등 현장 점검 - 점검시기 : ’18. 9월 중 - 소요예산 : 총무과 시정모니터링 사업비(재배정)로 집행 ○ 학교보안관 체력측정 - 측정대상 : ’18년 근무자 중 ’19년도 재계약 의사가 있는 보안관 - 측정시기 : ’18. 10월 중 - 종 목 : 7개 종목(종목당 5점, 총 35점 만점) / 시력?청력 ? 합격기준 : 체력측정 총점 23점 이상 및 (교정)시력 양안 각각 0.8 이상?(교정)청력 양귀 각각 40dB 이하 - 결과활용 : 직무평가 반영(20점) 및 기준 미달시 재계약 배제 < 등급별 직무평가 반영 점수 > 측정등급 (분 포 율) 1등급 (7%) 2등급 (24%) 3등급 (38%) 4등급 (24%) 5등급 (7%) 총점 23점 미만 /미측정 직무평가 반영점수 20점 17점 14점 11점 8점 0점 ※재계약 배제 ○ 학교보안관 직무평가 - 평가방법 : 학교장이 해당 학교보안관에 대해 직무평가표에 의거 평가 - 평가내용 : 업무실적 파악 및 근무태도 평가 - 평가시기 : ’18.11월 중 - 결과활용 : 평가점수 70점 미만자는 재계약시 배제(권고) ※ 직무평가 방법 개선사항 ?? 학부모 참여로 직무평가 객관성 강화 구 분 기 존 개 선 평가자 구성 ?학교장, 복무담당(2명) ?학교관계자 2명, 학부모 1명(총 3명) ?학교장, 복무담당, (학교보안관 등의 업무를 잘 알고 있는)학부모 ?? 학교보안관 만족도 조사를 직무평가시 참고자료로 활용 - 만족도 조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15~30명의 학생에게 만족도 조사 실시 ? 학교보안관에 대한 전체적 만족도?친절도?신뢰도?범죄 발생 가능성 등 조사(운영지침 내 학교보안관 운영 설문조사서 참조) Ⅴ 사 업 예 산 ?? 사 업 비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7년 증감액 증감률(%) 교육기관에대한보조 28,553,007 24,310,876 4,242,131 17.44 ?? 교부일정 ○ 교부방법 : 학교 공금계좌로 이체 ○ 집행방법 : 학교별 직접 집행 차수 운영기간(교부예정일) 교부내역 1차 1~2월분(1.19일) 인건비(보험료, 퇴직금 포함), 유니폼비, 대체인력비, 명절휴가비, 교육여비 2차 3~4월분(3.16일) 인건비, 연차수당 3차 5~6월분(5.16일) 인건비, 휴일근무 수당 4차 7~9월분(7.13일) 인건비, 유니폼비(중도 교체자) 5차 10~12월분(10.12일) 인건비, 체력측정비 6차 추가 지원(12.14일) ’18년도 운영지원금 부족액 Ⅵ 추 진 일 정 추진내용 2018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계획 수립 운영지원금 교부 대체인력 교육 실시 대체인력제 운영 직무교육(집합) 실시 만족도조사(시) 실시 모니터링 실시 체력측정 실시 직무평가 실시 만족도조사(학교) 실시 Ⅶ 행 정 사 항 ○ 학교보안관 운영지침 시달(서울시 ⇒ 학교, 시교육청) : 11월중 붙임 : 1. 2018년 학교보안관 운영지침 1부. 2.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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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학교보안관 운영지침.hwpx

    비공개 문서

  •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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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학교보안관 운영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문서번호 교육정책과-6667 생산일자 2017-1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성일 (02-2133-3942) 관리번호 D0000032006170
분류정보 행정 > 초중등교육 > 초중등교육지원 > 교육환경개선및관리 > 학교보안관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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