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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앱 관리 개선 계획

문서번호 정보기획담당관-19709 결재일자 2017.1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터넷정책팀장 정보기획담당관 정보기획관 정혜경 허정미 이기완 12/05 정헌재 협 조 행정정보기획팀장 이영순 IT투자심사팀장 김천억 주무관 신혜선 서울시 공공앱 관리 개선 계획 2017. 12. 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시 공공앱 관리 개선 계획 서울시 및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공공앱의 관리 강화를 위해 신규 개발 부터 운영 및 폐기 단계별 관리정책을 개선하여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기존 공공앱 점검 및 활성화 대책 필요 - 공공앱 이용자 관심에서 멀어지고 발전해나가는 면이 부족(국민일보, ‘17.2.13) - 개발이후에 업데이트 및 개선이 미흡한 사례 발생(뉴스토마토, ‘17.7.18) ○ 공공앱 운영실태 점검결과 개선대책 필요( ‘17. 5.17~6.25, 평가담당관 주관) - 신규 개발시 사전검토절차 있으나 사업부서의 관련 제출자료가 미흡함 - 대시민용 앱 위주로 관리하여 내부업무용 앱에 대한 관리 공백 발생 - 공공앱 운영실태 점검하여 개선 권고하나, 수행부서의 미 협조로 문제점 반복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개정(행정안전부, ‘17.8.8 시행) - 앱 개발 시 타당성?중복성 검토, 정보화부서 협의 등 사전협의절차 강화 - 공공앱 성과측정지표 개선 및 정비기준 명시 등 성과측정체계 강화 Ⅱ 현황 및 문제점 ① 현황 공공앱 운영현황 : 총40개 (‘17.11월 기준, 붙임1 참조) 년도 구분 계 ‘09 ‘10 ‘11 ‘12 ‘13 ‘14 ‘15 ‘16 ‘17 계 40 1 1 5 10 9 3 6 3 2 본 청 24 1 3 5 7 2 3 2 1 사 업 소 10 1 4 2 1 1 1 시 의 회 2 1 1 투자기관 4 1 2 1 현행 공공앱 관리정책 ○ 기획단계 : 사전심사를 통해 신규 앱 개발 지양 - 매년 앱 개발을 위한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시 모바일앱 기술이 필요한지 타당성 여부와 다른 앱과 유사중복성을 사전 심사하여 가급적 신규 앱 개발 지양 ○ 신규 개발 단계 : 오픈심의를 통해 민간 앱스토어에 등록/배포 - 사업 발주 전 제안요청서의 모바일앱 필요성 및 기술특성에 대하여 사전 검토 - 오픈 전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민간앱스토어에 등록하고 다운받을 수 있게 함 ○ 운영단계 : 매년 실태점검 실시하여 폐기 등 정비 추진 - 연2회 공공앱 운영성과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시민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유지관리 부실한 앱은 폐기하도록 정비하고 있음 ○ 공공앱 관리 운영 절차 구분 기획(신규) 개발(신규) 운영 폐기 주관부서 ①공공앱 신규 기획 ▶ ②사업발주 ▶ ③공공앱 신규 등록 신청 ▶ ④앱 운영/개선 ▶ ⑤앱 폐기 ↑↓ ↑↓ ↑↓ ↑↓ ↓ 공공앱 총괄부서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 앱기술 타당성, 콘텐츠 중복성 검토 ?제안요청서 검토 - 모바일앱 필요성, 기술특성 검토 ?공공앱 오픈심의 - 보안취약점, 서울시계정 사용, 접근권한 등 점검 - 민간 앱스토어 등록/배포 ?실태점검(연2회) - 시민 이용실적, 운영/품질 점검 - 개선 및 폐기권고 ?앱 개선 지원 - 앱 업데이트 시 앱스토어 배포 등 ?내부직원 교육 - 연2회 운영자 교육 실시 ?폐기결과 점검 ② 문제점 사업부서에서 공공앱 신규 개발시 사전검토 미흡 ○ 모바일앱이 꼭 필요한 지 검토 필요 - 신규 구축 시 모바일웹 구축이 원칙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제19조 ①행정기관 등의 장은 모바일 대민서비스를 구축?운영하고자 할 경우 “전자정부 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제6조에 따라 모바일웹으로 구축해야 한다. 단, 서비스 특성으로 인해 웹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모바일앱 또는 하이브리드앱으로 개발할 수 있다. 이나 모바일앱 선호 경향 - 모바일웹 기술 성숙도가 높아져 앱 구현기술의 상당부분을 대체하고 있어 모바일앱 특화기술 사용여부에 대하여 사전 검토 필요 ○ 타 앱과의 유사중복성 검토결과 미흡 유사중복성 중복판정을 위해 유사중복성 검토절차 및 비율 산정 가이드라인 제시(웹사이트 관리 개선 계획, 2016. 6. 8.) ? 사업부서의 사전검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완 필요 공공앱 실태점검결과 개선/폐기권고에 대한 실행력 미흡 ○ 각 사업부서에서 공공앱 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를 미준수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 반복 - 공공앱의 이용률 저조에도 유지보수 비용은 지속 소요되고 있음 ? 폐기/개선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조치 필요 공공앱 외에 행정업무처리시 모바일앱 활용 증가되어 관리 필요 ○ 그간, 공공앱 위주로 개발/제공하였으나, 최근 보편화된 스마트폰 환경에 따라 행정업무처리시 모바일앱 활용 요구 증가 -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앱과 달리 행정앱은 내부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무원 및 공무원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자만 사용 가능 - 행정앱은 공공앱과 배포(다운로드) 및 평가기준 등 관리절차 상이 <공공앱 vs 행정앱> 구분 공공앱 행정앱 정의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를 통해 국민, 기업에게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를 통해 전자결재, 내부포털, 현장행정 등 기관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 배포 민간 앱스토어 (구글플레이/원/앱스토어) 관련 웹사이트의 특정 경로 또는 모바일 전자정부 지원센터(mobile.go.kr) 예제 모바일서울앱, 자전거 따릉이앱 등 서울시 공공앱 40개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개정(‘17.8.8)시 행정앱에 대한 성과 측정 및 정비기준 마련 ○ 행정앱 현황 및 성과측정 등 관리 요구 ? 행정앱에 대한 별도 관리체계 요구 Ⅲ 추진방향 추진방향 ○ 불필요한 앱이 개발되지 않도록 사전심사를 통하여 신규 앱 개발은 지양 ○ 매년 공공앱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이용실적 저조 및 관리부실한 앱은 폐기 ○ 공공성이 높아 꼭 필요한 앱은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 Ⅳ 추진계획 ?? 공공앱 신규 개발에 대한 사전 검증 강화 사업부서에서 공공앱 구축 시 사전검토 강화 <모바일앱 서비스 구축 계획서 붙임2 (서식)모바일앱 서비스 구축 계획서 참조 > 모든 공공앱은 신규 개발시 사전검토 실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제5조(계획 수립 및 구축시 준수사항) 참조 구분 현행 확대 투자출연기관 출연금으로 시행되는 사업 및 자체 예산 1억원이상 사업의 공공앱 신규 개발 모든 사업(기준금액(1억원)이하 사업 포함)의 공공앱 신규 개발 ○ 본청?사업소는 현행과 동일하게 모든 정보화사업 사전검토 실시 - 위탁시설은 주관부서에서 예산타당성 심사 요청서 제출 ② 운영중인 공공앱의 유지관리 강화 보안 및 최신성 관리 강화 ○ 지속적인 보안취약점 제거를 위해 개선·변경시 앱소스코드검증 추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제3장 모바일 대민서비스 구축 및 관리 제22조(개선·변경) - (현행) 신규 공공앱 오픈심의 시 앱소스코드검증(KISA) 이행 - (개선) 공공앱 개편(또는 개선?변경 범위의 폭이 클 경우) 재검증 실시 ※ 간단한 화면/기능 오류 수정은 제외하고, 개선?변경범위 클 때 UI/UX 변경도 필요하므로 스크린샷(주요화면) 변경 등록을 기준으로 재검증 필요여부 판단 KISA 검증결과를 첨부하도록 기능 추가 ○ 6개월이상 업데이트 하지 않는 공공앱에 대하여 개선 요청 - 통상적으로 모바일OS는 3~6개월마다 버전 업그레이드 되므로 공공앱이 상위버전에서도 잘 동작하도록 기능 개선과 무관하게 유지보수 필요 사용자 의견 수렴을 통한 만족도 향상 ○ 앱스토어내 공공앱에 대한 사용자 의견에 적극 대응 - 사용자 의견(앱 설치후기, 이용불편사항, 문의, 건의사항 등)에 답변 권고 붙임5 서울시 공공앱 성과측정지표 참조 ③ 공공앱 실태점검결과 폐기권고 앱에 대한 실행력 확보 ○ 실태점검 실시 및 폐기기준 강화 - 실태점검 : 상반기-운영성과 평가, 하반기-품질/보안 상세 점검 ※ 매년 공공앱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 - 폐기기준 : (현행) 정량평가결과 30점미만 폐기 (개선) 정량평가결과 40점미만 폐기, 40~50점미만 폐기 또는 고도화 검토 공공앱 운영성과 실태점검 (매년 5월) 폐기대상앱 공공앱 정비 심의회 개최 (매년 6월) 심의결과 차년도 공공앱 유지관리예산 미반영 (매년 7월) ----------▶ ----------▶ 폐기 결정 ④ 행정앱 관리 추진 ○ 행정앱 현황 조사, 성과측정 및 성과가 저조한 앱의 정비 추진 - 성과측정결과 총점 60점미만일 경우 폐기 또는 고도화 추진 ○ 모바일앱 이용대상 및 관리절차(개발, 배포, 성과측정 등)가 상이하여 서울시 IT 정책 및 정보자원 관리기준에 준하여 구분 관리 - 서비스의 내용(대시민?행정업무)를 기준으로 정책 수립부터 사전검토, 성과측정 및 정비에 이르는 과정을 관리 [참고] 공공앱?행정앱 비교 구분 공공앱 행정앱 정의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를 통해 국민, 기업에게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를 통해 전자결재, 내부포털, 현장행정 등 기관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 검증 앱소스코드 검증(KISA) 완료 후 민간 앱스토어(구글플레이/원/앱스토어) 검증 보안성 검증(국정원) ★필수 기능 검증(모바일 전자정부 지원센터) 배포 민간 앱스토어에 배포(다운로드) 관련 시스템 특정경로 또는 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mobile.go.kr) 평가 모바일 대민서비스 성과측정지표 (이용실적 : 앱 누적 다운로드수) 모바일 행정서비스 성과측정 지표(신설) (이용실적 : 이용대상 대비 실제 이용자수) 지침 제3장 모바일 대민서비스 구축 및 관리 제2장 모바일 행정서비스 구축 및 관리 Ⅴ 행정사항 붙임 1. 서울시 공공앱 현황 1부. 2. (서식)모바일앱 서비스 구축 계획서 1부. 3. 모바일앱 유형 분류 1부. 4. 서울시 공공앱 성과측정지표 1부. 5. 행정앱 성과측정지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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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앱 관리 개선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당관
문서번호 정보기획담당관-19709 생산일자 2017-12-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혜경 (02)2133-2938) 관리번호 D0000032248785
분류정보 행정 > 정보통신정책 > 지역정보화정책 > 공공앱기획및관리 > 스마트폰앱관리및보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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