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체납자 압류채권 압류해제 요청(이*영)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현대해상화재보험 (경유) 제 목 체납자 압류채권 압류해제 요청(이영)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제51조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압류한 채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압류해제 요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압류채권 및 해제대상 체납자 체납내역(원) 압류채권 이관구청 압류기관(계좌번호) 압류일자 이 영 (.) 주민세 (양도소득)등 15,580,400 현대해상화재보험 -2001.09.07. -2005.08.31. 강남구 이관 해제 사유 2001.09.07. 및 2005.08.31. 체납자의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대해 압류처리한 보험금의 환급금 확인결과, 현재 환급금은 0원, 1999년 6월 실효되어 미납해지 상태임 「금융재산 압류·해제 관련 업무추진 계획」(38세금징수과-6590/2017.03.14.)에 따라 실익없는 소액 금융재산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보험압류에 대해 압류해제 하고자 함 붙임 : 1. 채권압류해제 통지서 각 1부. 2. 해지환급금 증명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정언기 38세금징수4팀장 양주춘 38세금징수과장 전결 12/05 代류대창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85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72 /전송 02-768-8890 / wjddjsrl@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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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압류채권 압류해제 요청(이*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8521 생산일자 2017-12-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언기 (02-2133-3472) 관리번호 D0000032247954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지방세체납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