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7년 제2차 서울시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개최 계획 우리 시에서는「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5조의2 제3항에 따라, 대부업 등 관련 위법행위의 효과적 단속 및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간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를 구성 ?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제2차 서울시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1. 일 시 : 2017.12. 6.(수) ~ 12.12.(화) (5일간) 2. 방 법 : 서면회의 ※ 안건 특성 및 위원 일정 등을 감안하여 서면회의 실시 3. 회의대상 : 서울시 경제기획관 등 6명 4. 주요내용 - 서울시 대부업 관리감독 추진현황 보고 - 대부업 관리감독 관련 관계기관간 협조방안 등 붙임 : 1. 2017년 제2차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개최 계획 1부 2. 서울시 대부업 관계기관협의회 개요 1부 3. 회의자료 및 서면의견서 양식 1부. 끝. 주무관 성재연 민생대책팀장 윤정권 공정경제과장 12/05 김창현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418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3층 / 전화 02-2133-5387 /전송 02-768-8852 / jysung12@seoul.go.kr / 부분공개(5)
14081621
2021092608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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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과-14184
D0000032256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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