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재개발조합 정보공개 관련)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재개발조합 정보공개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조합원명부 등 공개 업무처리기준」에서는 전화번호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울동부지방법원 가처분 결정(2013카합1863, 2013.12.19.)에서는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하여 반대하는 조합원이 상당한 점, 부동산 거래에 특정명부가 거래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조합원이 조합원 카페를 만들기 위해 전화번호가 포함된 조합원 명부를 정보공개 요청한 경우 전화번호를 제외하여 공개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3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81조제6항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제7항에 따라 제6항에 따른 청구인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활용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전화번호공개금지가처분 결정사건 관련 업무처리지침 통보(재생협력과-764호, 2014.1.16.)에 따라 서울동부지방법원 가처분 결정(2013카합1863)과 관련하여 도시정비법 제81조의 정보공개대상에 대한 판단과 「조합원명부 등 공개 업무처리기준」의 시행에 변화가 없음을 통보한 바 있고, 관련 법령에서 정보공개 요청 시 사용목적 등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을 알려 드리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인·허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양경신 주거정비정책팀장 代이원규 재생협력과장 12/0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87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km60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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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재개발조합 정보공개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8762 생산일자 2017-1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양경신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322194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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