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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장애인의 길벗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9151 결재일자 2017.11.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김현정 김홍찬 김명용 엄의식 11/30 김용복 협 조 사단법인 장애인의 길벗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2017. 11. 복지본부장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6호 사단법인 장애인의 길벗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가칭)?사단법인 장애인의 길벗?에서 신청한 법인 설립허가 신청 관련 검토보고 드림 1 신 청 내 용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장애인의 길벗 ○ 대 표 자 :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82, 4층 402호(신당동, 태화빌딩) ○ 회 원 : 53명 ○ 임 원 : 이사 7명, 감사 1명 ○ 설립목적 - 장애인 당사자의 역량강화, 권익과 건강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개인 및 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 생활 실현과 사회 활동 확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목적사업 -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개발, 제도 및 정책연구 -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지원 사업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자립생활주택, 근로지원인서비스 사업 운영) - 장애인 당사자의 자립과 역량강화를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사업 - 장애인 문화, 여가, 체육 활성화 및 건강증진 사업 - 국내 유관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한 연대 사업 - 기타 본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업 2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 종합 검토의견 > ○ 허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단체의 목적사업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하고 ○ 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안정성 등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므로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민법 제3장(법인)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 - 제36조 : 보건복지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권한 위임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세부 검토의견 ① 주무관청 검토 ? 서울특별시장 ○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자립, 권익향상·인식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이나 ○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주 활동범위가 서울시장이 관할하는 구역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주무관청은 서울특별시장임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활동범위가 시장의 관할 구역에 한정될 경우 설립허가 권한을 시장에게 위임 ② 비영리법인 설립대상 여부 검토 ? 설립대상에 해당 ○ 제출한 허가서류를 검토한 결과, 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등이 영리 목적이 아니며,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 ③ 허가요건 검토 ? 적정 ○ 근거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검토내용 -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 검토결과 연번 구 분 세부내용 ① 허가요건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내용 법인의 목적, 사업, ‘17~’18년 사업계획서, ‘17~’18년 예산서 검토결과 ○ 법인의 사업목적이 비영리 성격을 가지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실현 가능성이 있음 ○ 세부사업별 계획 및 예산근거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음 ○ 구성원 경력 : 적정 ② 허가요건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기재내용 ○ 임원 현황 : 이사 7명, 감사 1명 ○ 재정 규모 : (회비, 출연금 등) ○ 사무실 마련 : 서울시 중구에 주사무소 위치 검토결과 ○ 법인의 모든 임원이 목적사업 관련 당사자이며 감사 1명 또한 법인업무에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 ○ 재정 규모 및 사무실 - 정기수입규모는 연간 회비징수액 임 - 수입확대 및 법인 설립 취지에 맞도록 회원 증원계획 제출함 - 예정 확인 - 사무실은 이미 마련하여 운영 중 ○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초는 확립 가능한 것으로 보임 ③ 허가요건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검토결과 현재 같은 명칭의 사단법인 없음(인터넷 등기소 ’17.11.29.확인) ④ 기타사항 검토 ? 서류제출, 정관내용, 창립총회 회의록 ○ 허가서류 → 법령에서 요구한 서류 모두 제출 - 근거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 제출서류 ?설립허가신청서 1부 ?설립발기인명단 1부 ?정관 1부 ?창립총회회의록 1부, 발기인 인감증명서 7부 ?2017~2018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회원명부 1부 ?임원취임예정자명단 1부, 임원취임승낙서 8부, 인감증명서 8부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잔액증명서), 재산출연승낙서 각 1부 ?사무소 증명서류(임대차계약서, 부동산사용승낙서) 각 1부 ○ 정관내용 검토 ? 필수기재 사항 완비 및 내용 적정 - 근거 :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 필수기재 사항 및 정관기재 내용 ?명칭(제1조), 목적(제2조), 사무소의 소재지(제3조) ?자산에 관한 규정(제35조부터 제44조까지)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 그 시기 또는 사유(제45조)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 ? 적정 연번 검 토 사 항 기 재 내 용 검 토 결 과 1 회의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7.7.25.(화) 13:00~15:00 - 장소 : 서울시 중구 다산로44길 85 신당제5동주민센터 3층 대강당 이상 없음 2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 - 참석대상 : 발기인 7명, 회원 46명(총53명) - 참석인원 : 발기인 7명, 회원 46명(총53명) 이상 없음 3 의결권 위임여부 없음 이상 없음 4 회의안건 - 임시의장 선출, 설립취지 채택, 정관 제정 - 임원의 선임, 재산의 출연,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 사무소의 설치 법인설립에 필요한 사안들의 의결이 적정하게 이루어짐 5 진행자 사회 : 이상 없음 6 정관 심의과정 이의 없이 원안 통과 적정한 절차에 의하여 원안 가결 7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전원 선출 동의, 을 대표로 선출 - 이사(7명): - 감사(1명): 이상 없음 8 참석 발기인(이사)들의 연명 날인 정관 및 총회회의록에 발기인 전원이 날인함 이상 없음 ○ 사무실 현장 확인 ? 적정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82, 4층 402호(신당동, 태화빌딩) ○ 확인일 : 2017. 10. 30.(월) 15:00~16:00 사무실 확인 사무실 입구(현판) 사무공간 회의공간 및 프로그램실 ○ 종합 검토의견 ? 설립 허가 - 법인에서 제출한 신청서 및 정관 등 서류 검토결과 구비서류 및 신청절차가 적합하고 제출한 정관, 목적, 명칭, 임원 임면 등에 관한 사항, 존립시기와 해산 사유 및 잔여재산 처리방법,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등 민법상 필요적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가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작성되었고 법인 주사무소 소재지 현장 확인결과 사무실 및 회의 공간, 집기 등이 마련되어 있음을 확인함 - (가칭)사단법인「장애인의 길벗」은 2009년부터 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중심으로 장애인 당사자 역량강화, 자립생활 실현과 사회활동 확대 등을 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여 2014년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 지속적인 단체 활동을 해왔으며, - 특히, ‘장애인 건강권 실태조사 및 분석과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모델개발 용역’, ‘서울지역 장애인 소비자 교육 사업’,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등 한국형 장애인 자립생활서비스 개발, 제도 및 정책 연구관련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단체 회원과 활동 사업 등이 점차 확대되고 외부기관과의 협력사업이 증가하면서 단체의 조직화, 공신력 확보를 위한 법인 설립의 필요성에 따라 그 간 활동실적을 바탕으로 세부적이며 체계적인 계획을 제출함 - 위와 같은 법인 설립 취지, 목적, 사업계획, 활동이력을 갖고 향후 법인의 목적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민법」 제32조 및「보건복지부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거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붙임 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안) 1부. 2. 정관 및 법인설립허가 신청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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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장애인의 길벗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9151 생산일자 2017-1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정 (02-2133-7444) 관리번호 D0000032192057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단체지원 > 장애인사단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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