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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겨울철 대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결과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6462 결재일자 2017.11.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고광호 안종학 박경서 11/30 정유승 협 조 건축관리팀장 박중섭 「2017년 겨울철 대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결과 보고 2017. 11. 주택건축국장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 겨울철 대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결과 보고 2017년 겨울철 대비 재난취약시설물(대·중·소형 및 중단된 건축공사장, 재난위험시설, 주택사면 등)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림. - 서울시 : 점검대상 36개소 점검 29건 지적 및 4건 정비 - 자치구 : 자체점검 대상 6,021개소 중 취합된 재난위험시설(D,E등급)152개소 점검 73건 지적 및 8건 정비 , 나머지 지적사항은 자치구 지속적 관리 및 정비토록 요청 I 추진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 2017년 주택건축분야 안전관리계획(건축기획과-250,‘17.1.4) ○ 2017년 겨울철대비 주택·건축분야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계획 (건축기획과-22886,‘17.10.18) Ⅱ 점검 개요 ?? 점검기간 : 2017. 11.02. ~ 11. 23. ?? 점검대상 〔서울시〕: 36개소 ○ 건축허가 공사장 : 5개소 (시허가) ○ 재난위험시설 : 9개소 (E등급) ○ 재건축공사장 : 22개소 (공동주택과 현장) 〔자치구〕: 6,021개소 ○ 대형 · 중단 건축공사장 338개소(대형 315개소, 중단 23개소) ○ 재난위험시설물 D등급?E등급 152개소(D급 143, E급 9) ○ 석축, 옹벽, 담장, 급경사지 등 주택사면 545개소 ○ 중?소형 건축공사장(4,986개소), 붕괴우려 사설 검축물,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기타 안전점검이 필요한 시설물 ?? 점검방법 ○ 서울시 : 외부전문가 및 담당자 합동점검 ○ 자치구 : 자체계획에 의거 점검 Ⅲ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서울시 점검 및 조치사항 ○ 건축허가 공사장(5개소 점검/ 3건 조치완료) 점검 개소 양호 지적 및 조치완료 비고 소계 보도주변 자재정리 낙하물 방지망 정비 5 2 3 2 1 ○ 재건축공사장(22개소 점검/ 16건 지적) 점검개소 양호 지적 사항 비고 소계 동절기대비 시공계획서 등 미흡 공사장(시공)관리 미흡 계측관리 필요 기타 안전위해요소 22 7 16 3 9 1 3 ※ 지적사항은 공동주택과에서 11.30까지 조치토록 하고 조치결과(계획서)를 제출 요청.(기타 3건 ? 도면 준수, 중차량 통행관리, 화재 등 안전관리) ○ 재난위험시설물(E등급)(9개소 점검/14건 지적,1건 조치완료) 점검 개소 지적 및 조치사항 비고 지적 사항 조치완료 소계 철거요망 버스정류장 이동 기타(안전위해요소) 등급조정 9 14 8 1 5 1 ※ 자치구 등급조정 : 강동구 보라연립(E → D등급) 조정(2017.11.3.) - 기타 5건(지진 위험 4건, 인접대지 조치 1건) ?? 자치구 점검 및 조치사항 ○ 재난위험시설(D,E등급)점검(지적 73건/조치완료 8건) 점검개소 양호(지속관리) 지적 및 조치사항 비고 지적사항 조치완료 소계 보수·보강(균열,침하 등) 철거 준비중 구조물 노후 기타(안전위해요소) 재난위험시설 해제 152 71 73 27 11 29 6 8 ※ 재난위험시설의 경우 소유자 빈곤, 정비사업 지연 등으로 신속한 조치 곤란 기타 6건(창문.출입구 작동 불량2건, 폭설대비계획 미수립1건, 정비구역 해제 1건, 난간 미설치 2건) ○ 재난위험시설(D등급) 해제내역(8건 : 철거3, 보수보강4, 등급조정1) 구명 시설유형 해제내역 비고 계 철거 보수·보강 등급조정 계 8 3 4 1 성동구 (주거정비과) 기타(시설물) 2 1 1 (D→C등급) 성북구 (주거정비과) 대형 건축공사장 1 1(준공) 마포구 (도시경관과) 담장 (마포동398) 1 1 (D→B등급) 양천구 (균형개발과) 담장(세광연립 나동) 1 1 (D→A등급) 영등포구 (도시재생과) 기타 건축물 2 2 - 관악구 (건축과) 기타(석축) 1 1 (D등급 해제) Ⅳ 지적사항 조치 계획 ○ 안전점검 지적사항 조치토록 통보 - 각 소관 부서에서 안전점검 지적사항을 건축주 및 소유자가 신속하게 조치 완료토록 독려 ○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안전점검결과 입력 철저 - 안전점검 결과를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입력(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하여 지속 관리 · 특정관리대상시설이 철거, 보수·보강, 등급조정으로 변동사항을 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 철저 ○ 특정관리대상 시설 등급 및 관리부서 지정 철저 - 특정관리대상시설(건축공사장)은 안전등급 지정시 C등급으로 지정, 다만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D등급으로 지정관리. - 중소형건축물로 분류된 여러시설(판매시설,숙박시설,공연시설 등)이 복합건축물 내에 입주한 경우 각각의 시설별로 특정관리대상시설등으로 지정하되, 안전점검을 총괄하는 담당부서는「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주 용도로 분류된 시설에 따름. ※ 2017년도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관리 지침(제2장 제4절 지정 및 해제시 유의사항, 제3장 제7절 안전등급 평가) 참조 ○ 겨울철 대비 안전관리 및 비상연락망 유지 철저 통보 - 겨울철 기간 중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철저 - 비상연락망 상시 유지, 재난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조치 Ⅴ 행정 사항 ○ 외부 전문가 수당 지급 : 11명 - 관련부서 : 건축기획과 5명, 공동주택과 6명 - 지급금액 : 3,850,000원 - 산출내역 : 11인·일 × 350천원(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기술사) 붙임 1) 시 건축허가 공사장 안전점검 결과(건축기획과) 1부 2) 시 재건축공사장 안전점검 결과(공동주택과) 1부. 3) 재난위험시설(E급) 안전점검 결과(서울시) 1부. 4) 재난위험시설(D,E등급) 점검결과 현황(자치구)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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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시 건축허가 공사장 점검결과 내역(건축기획과).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 시 재건축공사장 점검결과 내역(공동주택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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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재난위험시설(e등급) 점검결과 내역(서울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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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재난위험시설(de급) 점검 및 조치결과 현황(자치구)(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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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겨울철 대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6462 생산일자 2017-1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고광호 (02-2133-7088) 관리번호 D0000032203172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물안전관리 > 건축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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