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물재생계획과장 (경유) 제목 법제심사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안) 1. 물재생계획과 ? 15402(2017. 11. 30.)호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한 법제심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확정방침을 받은 후,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2017. 12. 4.(월)까지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시 첨부문서 ① 입법안 확정방침, ② 조례(규칙)안 나.행정사항 - 확정방침 수립 시 붙임의 법제심사결과와 달리 수정 또는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법무담당관과 사전 협의 붙임 법제심사결과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김수정 법제심사팀장 김정은 법무담당관 11/30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77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sujeong@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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